제3채무자가 추심소송에서 지급의무를 다투는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는 공동원고로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그 채권자들을 공동원고로 참가시키라는 명령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동으로 참가하거나 모든 채권자에게 판결효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경우
- 압류채권자에게 추심의 소를 제기당했고 같은 피압류채권에 다른 집행권원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제3채무자
구별해야 할 경우
- 제3채무자에게 아직 추심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원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나 배당요구만이 쟁점인 경우
첫 변론기일 전에 다른 채권자 지위를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의 참가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압류·가압류·배당요구 통지와 각 채권자의 집행권원 자료를 따로 확인하세요. 단순히 경쟁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S1]
제3채무자의 신청 범위와 기한을 구분합니다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채권자들을 공동원고로 참가시키라는 명령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기일 통지서와 소장, 다른 채권자의 권원 자료를 대조하고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검토하세요. [S1]
판결의 효력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249조 제4항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소송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명령을 받지 않은 모든 채권자에게 일률적으로 미친다고 설명할 수 없으므로 참가명령·송달·판결문을 구별해 보관하세요. [S1]
준비할 자료
- 추심소송 소장·첫 변론기일 통지
- 각 압류·가압류·배당요구 문서와 송달기록
- 다른 채권자의 집행력 있는 정본 여부 자료
- 공동소송인 참가명령 및 판결문
다음 단계
- 다른 채권자의 집행권원·청구관계 확인
- 첫 변론기일 전 제249조 제3항 신청 검토
-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판결효 범위 확인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공동원고 참가 신청과 구분해 제3채무자의 지급거절 쟁점 보기
확인한 근거
- [S1] 민사집행법 제249조 추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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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