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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거래처의 하자·공제·상계 항변과 추심금 청구

거래처가 하자·상계를 이유로 압류된 납품대금을 안 주면 무엇을 입증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3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추심명령이 송달됐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처가 결정문에 적힌 청구금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별지목록이 어느 계약·발주·납품·기성분을 압류했는지 특정하고, 납품 완료와 검수조건 충족, 하자·선급금·유보금 등 계약상 공제의 근거와 액수를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별도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면 그 반대채권의 발생·취득일과 양쪽 채권의 변제기를 압류 송달일과 대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같은 대금의 이행소송을 진행 중이면 중복 제소부터 하기보다 사건 진행과 참가 가능성을 확인하고, 증거와 경합·공탁 상태를 정리한 뒤 기록이 남는 지급촉구 또는 추심의 소를 선택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공사 기성금·용역대금을 특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 거래처가 미검수·하자·선급금·유보금·손해배상 또는 상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
  • 채무자가 이미 거래처를 상대로 같은 대금의 이행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시점 때문에 추심금 공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은행 예금 무잔고나 압류금지예금 범위가 중심인 경우
  • 추심명령이 아니라 전부명령의 확정·효력이 중심인 경우
  • 급여·퇴직연금·보험금 등 별도 압류금지 범위가 핵심인 경우
  • 제3채무자가 이미 적법한 집행공탁을 마쳐 배당·공탁금 출급만 남은 경우
  • 회생·파산절차 개시로 개별 추심과 소송의 중지·금지·실효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제3채무자 법인 동일성이나 송달 자체가 잘못된 경우

1. 별지에서 어느 납품·기성대금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문 표지만 보지 말고 별지의 계약명, 발주번호, 발생기간, 기성차수, 지급한도와 실제 요구하려는 대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속거래에서는 압류 전 이미 지급·정산된 대금, 압류 후 새 계약에서 생긴 대금, 다른 발주분을 섞기 쉽습니다. 계약·발주·세금계산서별 표를 만들어 피압류채권의 범위와 압류 송달 당시 존재 여부를 먼저 구분합니다.

공식 근거: T1 T2

2. 이행과 검수조건을 증거로 맞춥니다

거래처가 채권 자체를 부인하면 계약서·발주서, 납품서·인수증, 작업일보·기성확인서, 전자우편, 세금계산서와 과거 지급내역으로 이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검수 합격이 지급조건인지, 검수기간이 지났는지, 조건 성취를 방해한 사정이 있는지도 계약 문구와 실제 처리로 대조합니다.

하자 통지가 있었다면 대상 물품, 통지일, 하자 내용, 보수기회, 보수비 산정과 납품대금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한 줄 회신과 구체적인 검사성적·사진·보수견적은 증거의 무게가 다릅니다.

공식 근거: T2 T4

3. 계약상 공제와 별도 반대채권을 나눕니다

선급금 정산, 유보금, 약정 할인, 수량 부족처럼 계약상 대금 산정 자체에 반영되는 항목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위약금처럼 별도로 주장하는 반대채권인지 구별합니다. 전자라면 피압류채권의 실제 발생액 계산이 중심이고, 후자라면 반대채권의 성립과 상계요건이 별도 쟁점입니다.

각 항목마다 약정 근거, 계산식, 증빙, 발생일과 변제기를 적고 다툼 없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눕니다. 제3채무자가 내부 정산표만 냈다면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됐는지와 객관적 근거도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T2 T4 T6

4. 상계는 취득일과 두 채권의 변제기를 압류일과 대조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 전에 이미 취득한 반대채권이라도 언제나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효력 발생 당시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는지, 또는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더 먼저 도래하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채권의 계약·발생원인, 취득일, 변제기, 상계 의사표시일을 표에 적습니다. 압류 뒤 새로 취득한 반대채권인지, 변제기 순서가 뒤바뀌는지, 상계금지 약정이나 채권 성질상 제한이 있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근거: T6

5. 채무자의 기존 이행소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 뒤에도 채무자가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거래처를 상대로 같은 납품대금 소송을 진행 중인지, 청구 범위와 현재 심급, 판결·화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이행소송이 있다면 같은 채권을 별도로 중복 청구하기 전에 소송참가 등 적절한 관여 방법을 검토합니다. 기존 판결이 있다면 확정 여부와 주문·청구범위, 압류 뒤 변제·상계 주장까지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T4

6. 경합과 추심 후 배당요구의 시간을 구별합니다

추심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어 경합했다면 그 경합을 반영해 공탁·배당절차를 확인합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채권자는 추심이 이루어진 뒤라도 추심신고 전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심채권자는 받은 돈을 공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되어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뒤 압류·가압류명령이 늦게 송달되면 원칙적으로 이미 추심한 돈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지급 전에 압류·가압류를 신청했거나 결정이 발령됐더라도 지급 뒤 송달됐다면 같고, 단순한 압류·가압류 신청은 해당 추심사건의 배당요구가 아닙니다.

공식 근거: T2 T7 T8

7. 증거가 갖춰지면 지급촉구와 추심의 소를 고릅니다

다툼 없는 금액이 확인되면 결정 정본, 송달증명, 별지와 일치하는 계산표를 붙여 도달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다툼이 남으면 민사집행법 제249조에 따른 추심의 소에서 기초채권의 존재·액수·변제기와 검수·하자·공제·상계 항변을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추심의 소는 일반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38조 단서의 예외를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집행·소송 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할 수 있지만 변론·법정 출석·합의 대리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고 실제 서류 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지급·승소·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T2 T9 T10

처리순서

  1. 1. 채권 특정

    별지와 계약·발주·납품·기성 자료를 맞춰 어느 대금이 언제 얼마 발생했는지 특정합니다.

  2. 2. 이행·검수 확인

    납품·작업 완료, 인수, 검수조건과 하자 통지·보수 자료를 확인합니다.

  3. 3. 공제·반대채권 분류

    대금 산정상 공제와 독립된 손해배상 등 반대채권을 구분하고 각각의 근거·액수를 계산합니다.

  4. 4. 상계 시점 대조

    반대채권 취득일, 양쪽 변제기, 압류 송달일과 상계 의사표시일을 한 표에 놓습니다.

  5. 5. 기존 소송 확인

    채무자가 같은 대금의 이행소송을 진행 중인지와 청구범위를 확인해 중복 소송 대신 참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6. 6. 경합·배당 시간표 작성

    다른 압류·가압류 송달일, 지급·추심일, 적법한 배당요구일, 추심신고일을 대조합니다.

  7. 7. 다음 절차 선택

    다툼 없는 금액은 기록형 지급촉구, 실질 다툼은 증거·비용·관할을 검토한 추심의 소, 경합은 공탁·배당절차로 나눕니다.

기간과 처리 시점

기간과 처리 시점
확인할 항목기간·시점 안내
압류 효력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일과 별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진술최고법원의 진술최고가 있으면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이내 서면 진술이 기준이며 이는 지급기한이 아닙니다.
추심 전 경합다른 압류·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 송달되어 효력이 생긴 날이 지급·추심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추심 후 배당요구추심 뒤라도 추심신고 전까지 법정 방식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압류·가압류 신청은 배당요구가 아닙니다.
추심의 소기초채권의 소멸시효, 관할·송달과 증거조사에 따라 달라 고정 처리기간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의 하자·상계 항변 실제 분기표

거래처의 하자·상계 항변 실제 분기표
거래처 주장입증·대조할 자료다음 판단
그 납품대금은 압류 대상이 아님별지·계약번호·발주·발생기간·송달 당시 존재특정 불일치면 청구범위 재검토
납품·기성이 완료되지 않음인수증·작업일보·기성확인·변경합의이행 및 발생액 입증 가능성 판단
검수 미완료·하자검수조건·검사결과·통지일·보수기회·보수비조건 성취와 감액 범위 판단
선급금·유보금 등 공제계약상 산정 조항·정산표·지급내역피압류채권 자체의 순액 계산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반대채권 취득일·발생·양쪽 변제기·압류일상계요건 충족 여부 검토
채무자가 이미 이행소송 중사건번호·청구범위·심급·판결 여부중복 제소보다 참가 등 관여 검토
다른 채권자도 권리 주장송달일·추심일·배당요구일·추심신고일경합·공탁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 구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별지와 제3채무자 송달증명
02계약서·발주서·변경합의와 채권 특정표
03납품서·인수증·작업일보·기성확인서
04검수조건·검사결과·하자 통지·보수자료
05세금계산서·정산서·과거 지급내역
06선급금·유보금·약정공제의 근거와 계산
07독립 반대채권의 발생원인·취득일·변제기·증빙
08피압류채권 변제기와 압류 송달일·상계 의사표시일
09채무자의 기존 이행소송 사건번호·청구범위·진행상태
10다른 압류·가압류의 제3채무자 송달일
11지급·추심일, 적법한 배당요구일, 추심신고일
12공탁서·공탁사유신고와 배당절차 자료
13도달증명 가능한 지급촉구와 추심의 소 관할·소송고지 자료

납품·기성대금 항변 및 시간표 예시

※ 사실 정리용 예시이며 완성 지급촉구서·소장이 아닙니다.

별지 채권 / 계약·발주번호 / 발생기간 / 한도: ______

납품·기성 완료일 / 검수조건 / 검수 결과: ______

하자 항목 / 통지일 / 보수기회 / 산정액: ______

계약상 공제 항목 / 약정 근거 / 순대금: ______

반대채권 발생·취득일 / 변제기 / 증빙: ______

피압류채권 변제기 / 압류 송달일 / 상계표시일: ______

기존 이행소송 사건·청구범위·진행상태: ______

다른 압류 송달일 / 지급·추심일 / 배당요구일 / 추심신고일: ______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진술서에 채권을 인정하면 바로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인정 진술은 중요한 자료지만 별지 범위, 변제기·검수조건, 계약상 공제, 상계와 경합·공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237조의 1주는 지급기한이 아닙니다.

하자 보수비를 말하면 모두 상계인가요?

아닙니다. 계약상 대금 산정·감액 항목인지 독립된 손해배상 반대채권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독립 반대채권이면 취득일과 양쪽 변제기 등 상계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같은 납품대금 소송을 이미 냈으면 추심채권자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채무자는 추심명령 뒤에도 당사자적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송의 청구범위와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중복 제소 전에 소송참가 등 관여 방법을 검토합니다.

추심신고 전 다른 사람이 압류를 신청하면 모두 배당받나요?

아닙니다. 추심 전에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유효하게 경합했는지, 또는 추심신고 전 법정 방식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를 구별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배당요구가 아닙니다.

추심 뒤 송달된 다른 압류도 이미 받은 돈에 효력이 있나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되어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뒤 송달된 압류·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이미 추심한 돈에 효력이 없습니다. 지급·송달·배당요구·추심신고의 실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의 소를 내면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단서 예외를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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