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공탁
압류가 겹쳐 추심금 공탁 통지가 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공탁자가 제3채무자인지, 이미 돈을 받은 추심채권자인지와 공탁사유신고가 접수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했다면 공탁한 범위는 배당절차로 넘어가므로, 통상 같은 금액을 제3채무자에게 다시 추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배당참가 자격·채권액·우선순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기존 압류채권자인지, 압류채권자 이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법정 우선권으로 참가하려는 채권자인지에 따라 별도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달라지고, 단순 권리신고나 채권계산서 제출을 배당요구와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경합 후 적법한 공탁청구를 받고도 공탁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남은 추심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탁서·사유신고서·각 명령의 송달순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은행·발주처·임차인 등 제3채무자가 동일 채권에 여러 압류·가압류가 도달했다며 집행공탁한 경우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전부터 다른 압류·가압류가 유효하게 경합했거나, 추심 후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요구해 추심금을 공탁한 경우
- 집행공탁 통지 뒤 자신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압류채권자인지 별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공탁청구가 있었는데 제3채무자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해 남은 추심 범위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압류나 배당절차 없이 채무자가 수령거절을 이유로 한 단순 변제공탁
-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나 재판상 담보취소가 중심인 경우
- 부동산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표를 다루는 경우
- 회생·파산 개시로 개별 강제집행의 중지·금지·실효 여부가 먼저 문제되는 경우
1. 공탁자와 근거조문부터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3채무자가 직접 공탁했다면 공탁서에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적혔는지, 어느 채권의 얼마를 공탁했는지와 공탁사유신고 법원·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제248조 제1항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의 권리공탁을, 제2항·제3항은 배당요구 또는 중복 압류 상황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공탁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반대로 추심채권자가 이미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추심금 공탁인지 확인합니다. 추심 이전부터 다른 압류·가압류가 유효하게 경합했거나, 추심 후라도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요구했다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된 뒤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나중에 송달된 압류·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추심금에 효력이 미치지 않고, 압류·가압류 신청 자체도 배당요구가 아닙니다.
- 공탁자: 제3채무자 또는 추심채권자
- 근거조문: 제248조 또는 제236조
- 공탁금액과 피압류채권 범위
- 공탁사유신고 사건번호·접수일
2. 권리신고·배당요구·채권계산서는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권리신고는 자신의 채권과 우선권을 법원에 알리고 자료를 내는 행위이지만, 배당요구가 필요한 사람이 권리신고만 했다고 항상 적법한 배당요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공탁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유효한 압류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압류에 따라 배당에 참가하므로 사유신고서와 압류사건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공탁 뒤 송달된 명령은 원칙적으로 소멸한 채권에 효력이 없지만, 공탁사유신고서 등에 발령 사실이 적혀 종기까지 집행법원이 이를 알았고 그 채권자가 법정 우선변제권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졌다면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밖의 압류채권자 이외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자격·종기·첨부자료를 갖춘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이자·비용 등 계산서를 내도록 최고합니다. 채권계산서는 이미 배당에 참가할 지위가 있는 채권액을 계산하는 자료이지, 종기를 놓친 배당요구를 새로 만들어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문서 제목만 보지 말고 신청취지와 첨부된 집행권원·우선권 자료를 확인합니다.
- 권리신고: 권리·우선권 자료 제출
- 배당요구: 법이 정한 참가 신청
- 채권계산서: 원금·이자·비용 산정
- 기존 압류사건과 배당사건의 연결
3. 공탁사유신고 시각이 배당참가의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공탁에서는 압류채권자 이외의 배당요구 자격자가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가 원칙적으로 제248조 제4항의 공탁사유신고 때입니다. 대법원은 신고가 끝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절차가 시작되므로 그때까지 참가관계를 확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공탁통지를 실제 받은 날을 곧 종기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추심채권자가 돈을 받은 경우에는 추심신고 때까지 자격 있는 다른 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신고 전에 그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채권자는 받은 돈을 공탁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 후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뒤늦게 송달된 압류·가압류 자체는 추심금에 효력이 없으므로 신청일·결정일뿐 아니라 제3채무자 송달일, 지급일, 별도 배당요구일과 추심신고일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공탁사유신고·추심신고 종기보다 먼저 제3채무자 송달 시점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따라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지만, 그러한 경합 없이 전부명령이 송달되고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그 송달 뒤에는 제247조 제2항에 따라 배당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탁일과 공탁사유신고일 구별
- 추심금 수령일과 추심신고일
- 각 압류·가압류 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일
- 배당요구서 접수와 통지일
4. 적법한 집행공탁 뒤에는 배당절차를 따라갑니다
민사집행법 제252조는 제236조의 추심채권자 공탁 또는 제248조의 제3채무자 공탁이 있으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합니다. 제3채무자의 적법한 집행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범위에서는 기존 추심명령만 들고 제3채무자에게 동일 금액을 거듭 청구하기보다 배당사건에서 참가 지위와 계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탁금이 피압류채권 전액인지 압류된 부분뿐인지, 변제공탁이 섞인 혼합공탁인지에 따라 효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공탁 유형을 피공탁자 지정, 근거조문, 공탁원인과 사유신고를 종합해 판단하고, 혼합공탁의 집행공탁 부분과 변제공탁 부분을 구별합니다.
- 공탁으로 소멸한 피압류채권 범위
- 순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 배당사건 번호·담당계
- 채권액·우선순위·배당표
5. 남은 채권과 공탁의무 위반의 추심 경로를 나눕니다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는 중복 압류가 있고 압류·가압류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 전액 상당을 공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2.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은 이 의무를 부담한 제3채무자가 한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했더라도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단순히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채권자는 전액 공탁 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공탁통지가 온 모든 사건에서 제3채무자를 다시 추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일부만 공탁되어 피압류채권 중 소멸하지 않은 잔여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탁의무 위반 경로에서는 공탁청구의 존재·도달, 경합과 지급 자료를 확보합니다. 2023다249449 판결상 전액을 공탁했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산정할 때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를 했거나 그 효력이 있는 채권자, 각 채권액과 우선순위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제3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른 추심채권자가 이미 제3채무자 상대 추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새 소송만 생각하지 말고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와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 중복 압류 범위
- 공탁청구서와 도달증명
- 다른 채권자 지급·추심 자료
- 전액 공탁 시 예상 배당액
6. 배당기일 전 계산서와 이의 준비를 마칩니다
공탁서·사유신고서와 각 압류명령을 확보한 뒤 원금, 이자 기준일, 집행비용, 일부 변제와 우선권을 표로 만듭니다. 법원이 계산서 제출을 최고하면 1주라는 법정 안내기간을 놓치지 말고, 배당기일 통지와 배당표 열람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와 계산서 제출기간은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한 뒤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256조가 준용하는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집행채권자의 채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재판 정본 등 별도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공탁·집행·배당 관련 법원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상담을 할 수 있으나, 배당이의·청구이의 소송의 변론대리나 결과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실제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이자·비용 계산서
- 우선권과 일부 변제 자료
- 배당기일 통지·배당표
- 이의 여부와 변호사 조력 필요성
처리순서
1. 공탁 원문 확보
공탁통지서뿐 아니라 공탁서·공탁사유신고서와 배당사건번호를 확보합니다.
2. 공탁자·근거 분류
제3채무자의 제248조 공탁인지 추심채권자의 제236조 공탁인지 구분합니다.
3. 시간표 작성
압류 송달일, 공탁일, 사유신고일, 추심금 수령·신고일과 배당요구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4. 참가 지위 판단
기존 압류채권자인지 별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집행권원·우선권 채권자인지 확인합니다.
5. 채권계산서 제출
법원의 최고에 따라 원금·이자·비용과 우선권 자료를 정리해 정해진 기간 안에 냅니다.
6. 배당표 확인
배당기일과 배당표를 확인하고 누락·금액·순위에 이의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7. 남은 추심 경로 검토
미공탁 잔여채권인지 공탁의무 위반 사건인지 나누고, 후자는 제3채무자의 예상 배당액 입증책임과 기존 확정판결·승계집행문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간과 처리 시점
| 확인할 항목 | 기간·시점 안내 |
|---|---|
| 제3채무자 공탁의 배당요구 종기 | 압류채권자 이외의 자격 있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때까지 배당요구해야 하므로 통지 수령일이 아니라 기록상 신고 시각을 확인합니다. 다만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된 사건은 별도 제한을 확인합니다. |
| 추심 후 배당요구 종기 | 추심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다른 자격 있는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문제됩니다. 추심 후 송달된 압류 자체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
| 전부명령 | 제3채무자 송달 전 경합 여부와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한 전부명령 송달 뒤에는 일반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 채권계산서 | 배당절차 개시 뒤 법원의 최고를 받으면 민사집행법 제253조에 따라 1주 이내 제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 배당 이의 |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 제기 후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 제소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누락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공탁 통지 뒤 확인할 절차 구별
| 상황 | 해야 할 확인 | 추심 판단 |
|---|---|---|
| 제3채무자가 제248조 공탁·사유신고 | 배당참가 지위와 계산서 | 공탁 범위는 원칙적으로 배당절차로 이동 |
| 추심채권자가 제236조 추심금 공탁 | 추심 전 유효한 경합 또는 추심신고 전 적법한 배당요구 |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확인 |
| 집행공탁 전에 유효한 기존 압류채권자 | 공탁 전 송달과 사유신고서 연결 | 원칙적으로 압류에 따라 배당 참가 |
| 압류채권자 외 집행권원·우선권자 | 제247조 자격과 종기 | 권리신고만으로 갈음하지 않음 |
| 유효한 전부명령 송달·확정 | 송달 전 경합 여부 | 송달 뒤 일반 배당요구 제한 |
| 공탁청구 후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 | 제248조 제3항 의무 위반과 예상 배당액 | 제3채무자의 배당요소 입증책임 아래 범위 산정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공탁통지서·공탁서 |
| 02 | 공탁사유신고서·접수일 |
| 03 | 배당사건번호·담당계 |
| 04 | 각 채권압류·가압류·추심·전부명령 |
| 05 | 전부명령 확정 여부 |
| 06 | 제3채무자 송달증명 |
| 07 | 추심금 지급일·추심신고서 |
| 08 | 배당요구서·접수증·통지자료 |
| 09 | 집행권원 정본·우선권 증명 |
| 10 | 원금·이자·비용 계산표 |
| 11 | 일부 변제·상계 자료 |
| 12 | 법원의 계산서 제출 최고 |
| 13 | 배당기일 통지·배당표 |
| 14 | 배당이의 제소·1주 내 증명서류 |
| 15 | 공탁청구서와 도달증명 |
| 16 | 기존 추심 승소확정판결·승계집행문 자료 |
집행공탁·배당 사건 시간표 예시
※ 사실 정리용 예시이며 완성 신청서가 아닙니다.
피압류채권 / 제3채무자: ______
첫 압류 송달일: ______
후행 압류·가압류 송달일: ______
공탁자 / 공탁 근거조문: ______
공탁일 / 사유신고일: ______
나의 지위와 배당요구 필요 여부: ______
채권계산서 제출기한 / 배당기일: ______
공탁의무 위반·남은 추심 검토: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이 먼저 나왔으면 제가 공탁금 전부를 받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압류·가압류, 법정 우선권, 배당요구와 각 송달·신고 시점에 따라 배당 참가자와 순위가 달라집니다.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까지 배당요구하면 되나요?
제3채무자 집행공탁의 법정 종기는 원칙적으로 공탁사유신고 때이므로, 통지를 받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시 사건기록의 신고 접수일을 확인하십시오.
권리신고와 채권계산서를 내면 배당요구도 된 것인가요?
문서 명칭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지위라면 신청취지, 자격, 종기와 첨부된 집행권원·우선권 자료를 갖췄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 뒤에도 제3채무자에게 추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적법한 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범위는 배당절차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공탁되어 남은 채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공탁의무를 위반해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한 사건은 예상 배당액 범위의 추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른 추심채권자의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효력과 승계집행문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채권계산서는 언제 내나요?
배당절차 개시 뒤 법원이 원금·이자·비용 등의 계산서를 1주 이내 내도록 최고합니다. 실제 송달문서에 적힌 제출처와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3
- E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시행 2026.2.1 ↗
- E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7조(배당요구), 시행 2026.2.1 ↗
- E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시행 2026.2.1 ↗
- E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시행 2026.2.1 ↗
- E5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시행 2026.2.1 ↗
- E6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공탁 유형과 배당가입 차단 시점) ↗
- E7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9391 판결(추심신고 전 경합과 추심금 공탁) ↗
- E8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12.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집행공탁 후 피압류채권 소멸과 배당요구 효력) ↗
- E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민사집행 압류와 체납처분 압류 경합) ↗
- E10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2.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제248조 제3항 공탁의무 위반과 추심 범위) ↗
- E1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시행 2024.12.27 ↗
- E1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제7항(전부명령의 효력과 확정), 시행 2026.2.1 ↗
- E1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56조(배당절차 규정의 준용), 시행 2026.2.1 ↗
- E1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와 1주 내 제소 증명), 시행 202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