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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가 거래처나 은행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맞을까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2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상 채권의 종류·발생원인·범위를 구별할 수 있게 특정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은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충당액과 경합·공탁·압류금지 범위를 끝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고 예금·급여·보증금반환채권·매출채권 등 실제 지급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계약·거래자료로 압류할 채권의 종류·발생원인·범위를 구별 가능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제3채무자 송달 뒤 직접 지급 요구와 경합·공탁·추심신고까지 진행할 준비가 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상 채권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 급여·연금·생계비 계좌 등 법률상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 사이 양도금지 특약만을 법률상 압류금지와 같다고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

제3채무자의 현금보다 지급채무를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예금, 급여, 보증금반환채권이나 매출채권을 찾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은행·회사·거래처 같은 제3채무자가 지금 현금을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입니다. 지급능력은 법적 요건과 구별되는 현실적 회수 요소입니다.

가상의 사례입니다. C씨는 확정 지급명령으로 3천만 원을 받을 권리를 확보했고,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납품대금을 받을 예정임을 알았습니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의 추심·처분과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합니다. 그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생깁니다. 법원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 납품대금채권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 제3채무자의 실제 지급채무 존재
  •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여부

공식 근거: S1 S2

관할과 특정은 예외까지 봅니다

원칙적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입니다. 이를 정할 수 없을 때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보는 보충관할이 있지만, 단순히 채무자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선택할 수 있다고 확대하면 안 됩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관할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확정증명·송달증명은 집행권원의 종류와 가집행 여부, 조건·승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압류할 채권의 종류·발생원인·범위를 구별 가능하게 적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양도금지 특약은 법률상 압류금지와 구별해야 하며,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압류가 금지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 보통재판적과 제한적인 보충관할
  • 집행권원 유형별 서류
  • 대상 채권의 구별 가능한 특정

공식 근거: S1

추심금과 내 만족액, 두 공탁 주체를 구분합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을 다투면 필요한 경우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송달 뒤 지급 요청과 거절 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범위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다른 채권자와 경합해 공탁·배당이 필요하면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총액과 최종적으로 내 채권에 충당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채권자는 받은 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도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받았다고 전부를 자기 몫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는 압류·가압류가 거듭되고 압류·가압류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가 송달된 경우도 법정 공탁청구 요건을 확인합니다. 모든 경합에서 제3채무자의 임의 지급이 언제나 절대 금지된다고 넓혀 말해서는 안 됩니다.

  • 추심금 총액과 자기 채권 충당액 구별
  • 추심채권자의 공탁·신고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의무공탁

공식 근거: S2 S3 S4 S5

진술최고는 압류신청과 함께 요청합니다

신청 전에는 계약·거래자료로 대상 채권을 특정합니다. 압류를 신청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도 함께 신청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채권 인정 여부와 범위, 지급 의사, 다른 청구·압류 등을 서면으로 밝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류와 무관하게 미리 은행 잔액을 조회하는 제도가 아니며 진술만으로 회수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준비자료는 집행권원과 유형별 집행서류, 당사자 정보,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 지급조건과 선행 압류 자료, 채권계산서입니다. 급여·연금·생계비 계좌 등은 압류금지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다음 행동은 대상 채권을 특정할 자료를 먼저 모으고 압류신청과 진술최고를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기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그 사유와 증빙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추심의 소를 검토하면서 경합 여부도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실제 회수는 채권 성격·송달·경합·제3채무자 항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진술최고는 압류신청과 함께 요청
  • 송달일부터 1주 안의 진술
  • 추심명령 송달 뒤 지급 요구와 경합 추적

공식 근거: S1 S2 S3

처리기간과 진행상태는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집행권원 유형, 관할 확인, 제3채무자 송달, 진술 회신, 지급 거절과 추심의 소,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 및 공탁 여부에 따라 달라 고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 또는 접수 법원의 사건 진행내역에서 결정·송달·진술최고·보정 상태를 확인하고, 제3채무자의 지급 또는 거절 자료와 경합·공탁 기록을 계속 대조합니다.

  • 송달·보정·진술 회신 상태
  • 경합·공탁·추심의 소 진행 여부

공식 근거: S1 S3 S4

처리순서

  1. 1. 집행권원과 집행서류를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가집행·조건·승계에 따라 집행문·확정증명·송달증명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 제3채무자의 지급채무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와 지급조건으로 대상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3. 3. 관할과 채권 특정 문구를 정리합니다

    원칙적 관할과 예외를 확인하고 종류·발생원인·범위를 구별 가능하게 적습니다.

  4. 4. 압류·추심명령과 진술최고를 신청합니다

    진술최고를 함께 요청하고 제3채무자 송달 및 1주 진술기간을 확인합니다.

  5. 5. 송달 뒤 지급을 요구합니다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뒤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거절 사유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6. 6. 경합·공탁·충당액을 마감합니다

    추심신고 전 경합 여부, 공탁 주체와 최종 자기 채권 충당액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압류·추심 뒤 구별할 금액과 절차

압류·추심 뒤 구별할 금액과 절차
구분핵심 확인다음 행동
지급채무와 지급능력제3채무자의 채무 존재와 현실적 자력은 별개계약자료와 회수가능성을 따로 확인
추심금과 만족액받은 총액과 내 채권 충당액은 다를 수 있음경합·배당 결과 반영
추심채권자 공탁추심신고 전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받은 돈 공탁 및 사유 신고
제3채무자 공탁권리공탁과 법정 요건의 의무공탁경합·공탁청구·배당요구서 송달 확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집행권원 정본
02집행권원의 종류와 가집행·조건·승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의 집행문·확정증명·송달증명 관련 서류
03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정보와 송달 주소
04대상 채권 계약서
05세금계산서·거래명세
06지급조건·발생원인·잔액 자료
07채권계산서
08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자료
09급여·연금·생계비 계좌 등 압류금지 검토자료
10추심금·공탁·신고·최종 충당액 정리표

채권압류 및 추심 사전 자료정리표

※ 실제 법원 제출서식이 아니라 신청·상담 전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는 표입니다.

집행권원 종류 / 가집행·조건·승계 / 집행문·확정증명·송달증명 각각의 필요 여부: ____

제3채무자 / 지급채무 발생원인 / 채권 범위: ____

압류명령 송달일 / 추심명령 송달일 / 진술 회신일: ____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 / 공탁 주체·금액: ____

제3채무자 지급 총액 / 최종 자기 채권 충당액: ____

자주 묻는 질문

진술최고로 은행 잔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압류와 무관하게 미리 잔액을 조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압류신청과 함께 요청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채권 인정 여부와 범위 등을 밝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원래 채권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범위에서 만족을 얻으며, 경합하면 받은 총액과 최종 충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압류가 있으면 누가 공탁하나요?

추심신고 전 경합이 생긴 추심채권자가 받은 돈을 공탁해야 하는 경우와 제3채무자가 권리 또는 법정 요건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압류할 수 없나요?

당사자 사이 양도금지 특약과 법률상 압류금지는 다르므로 특약만으로 당연히 압류가 금지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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