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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하거나 공탁금을 찾고 싶어요 — 상담 신청나홀로 강제집행 관련 글 전체 301편
- 은행 예금 압류·추심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 부동산 가압류 전 채권·담보·회수 실익 확인
- 승소 판결 뒤 강제집행에서 막히는 지점
- 거래처 계좌번호만 알면 미수 거래대금으로 은행압류를 할 수 있나요?
- 예금압류를 신청했는데 돈이 잡혔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는 언제, 무엇을 적어 내나요?
- 예금채권 압류 신청서의 청구금액,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 확정지급명령으로 압류했는데 통장이 0원, 다음엔 무엇을 하나요?
- 회사 빚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다투나요?
- 빚을 다 갚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 판결 없이 담보 부동산을 경매해도 될까? 부동산임의경매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승소 뒤 채무자 집이 보이면 바로 경매할까? 부동산강제경매로 회수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거래처나 은행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맞을까요?
- 제3채무자가 돈을 못 줘도 원래 빚이 줄 수 있나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무엇을 선택할까요?
- 집 안이나 사업장 물건을 압류하면 정말 돈이 될까요? 유체동산 강제집행 전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 통장을 압류하면 예금채권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 퇴직금과 퇴직연금·IRP는 강제집행에서 어떻게 구별할까?
- 채무자 주식을 압류하려면 주권 발행·미발행·전자등록 중 무엇인지 아시나요?
- 증권사 계좌를 압류할 때 예수금·CMA·주식은 어떻게 구별할까?
-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때 무엇부터 확인할까?
- 법원에서 공탁하라거나 공탁통지가 왔다면, 어떤 공탁인지 먼저 어떻게 구분하나요?
- 공탁금을 찾으려면 출급청구와 회수청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을 해야 하나요?
- 가압류 담보공탁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금이나 정산금을 받을 사람이 불분명하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합의금이나 정산금을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면 현금공탁과 보증보험 중 무엇을 준비하나요?
- 재산조회 결과를 받았는데, 어떤 재산부터 압류해야 하나요?
- 예금 압류 뒤 은행이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진술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 급여가 압류되면 생활비는 얼마나 남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안 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다면 배당요구와 이중경매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거래처가 하자·상계를 이유로 압류된 납품대금을 안 주면 무엇을 입증하나요?
- 압류가 겹쳐 추심금 공탁 통지가 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못 받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 판결 뒤 채무자 자동차를 압류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예금압류 결과 실제 무잔고라면 같은 은행을 다시 압류해야 하나요?
- 조건·담보가 붙은 판결은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 배우자의 빚으로 압류된 부부공유 물건, 매각기일에 제가 먼저 살 수 있나요?
- 급여 압류명령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밀린 월급도 대상인가요?
- 월급 압류결정이 있으면 퇴직금도 묶이나요? 별지에서 확인할 것
- 가압류 뒤 채무자에게 돈을 준 거래처, 나중에 추심금도 내야 하나요?
- 조건은 이루어졌는데 증명서가 없다면,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무엇을 입증하나요?
- 한정승인했는데 고인 빚 판결로 내 통장이 압류됐다면 청구이의를 내야 하나요?
-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접수하지 않거나 진행을 미룬다면 어떻게 확인하고 다투나요?
- 경매 잔금을 냈다면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배당요구 종기 뒤에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나요?
-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받은 가압류결정은 상속인 이름으로 고치면 되나요?
- 거래처 대금에 가압류와 진술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을 적어 법원에 내야 하나요?
- 수리된 공탁서에 잘못 쓴 내용, 정정신청으로 고칠 수 있나요?
- 재산명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주소보정 때문에 각하되면 어떻게 불복하나요?
- 재산명시 목록에서 채무자 재산이 빠진 것 같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재산명시명령 전에 팔거나 준 재산도 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 재산명시기일에 곧 갚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 기일을 미룰 수 있나요?
- 앞선 가압류를 취하했다면 무효였던 전부명령이 다시 살아나나요?
- 가압류등기가 남은 집을 팔 수 있나요? 매수인 위험을 확인하세요
- 가압류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이후 3년간 새 소송이 없어도 취소되나요?
- 담보를 조건으로 가압류가 결정됐다면, 담보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다툴 수 있나요?
- 가압류 취소결정에 항고하면 재산이 풀리는 것도 멈추나요?
- 가압류 뒤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제가 먼저 전액 배당받나요?
- 가압류 신청 후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합의했다면 신청을 어떻게 취하하나요?
- 가압류 담보명령 전에 보증보험증권을 낼 수 있나요? 선담보제공 확인사항
- 가압류 뒤 소송 대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3년 본안 미제기 취소가 되나요?
- 가압류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면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공동명의 예금, 한 명의 빚 때문에 계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나요?
- 가처분 결정에 이의하면 집행도 바로 멈추나요?
- 국민연금 통장이 압류됐다면, 수급권·안심통장·일반계좌 중 무엇인가요?
- 집행관에게 빚을 갚았다면, 영수증과 집행정본은 어떻게 받나요?
- 채무자가 문을 잠그거나 집에 없으면, 집행관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 집행문을 내어 주지 않는다면, 어느 법원에 이의하나요?
- 압류·매각 결과가 궁금한데 집행관 기록과 등본을 받을 수 있나요?
- 수리비가 남았다며 차를 안 돌려준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페이 충전잔액을 압류하려면, 은행예금인지 환급채권인지부터 봐야 하나요?
- 나를 비방한 온라인 글이 계속 남아 있다면 삭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채권계산서 1주를 놓쳤다면 배당 금액을 더할 수 있나요?
- 처분금지가처분 뒤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소장만 내면 되나요?
- 집을 팔아야 하는데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면, 담보로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기간을 놓쳤다면, 같은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 판결금을 받을 사람이 바뀌었다면 누구 이름으로 압류하나요?
- 강제집행이 취하·취소로 끝났다면, 실제 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압류한 물건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언제 인도명령을 신청하나요?
- 부동산 가압류를 한 법원에 대금 청구 소송도 그대로 내면 되나요?
- 근저당 경매에서 배당을 받고도 못 받은 돈이 남았다면, 다른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창고에서 돌려받을 물건, 전부명령으로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 채무자가 이직하면 기존 급여압류로 새 회사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 주채무자 재산만 가압류됐는데, 보증채무 시효도 중단되나요?
- 가압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부동산 등기집행을 할 수 있나요?
- 채무자 소유 미등기 건물도 경매할 수 있나요? 세 가지 증명부터 확인하세요
- 압류된 물건을 보관 중인데 이사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압류 신청 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집행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 보증인에게만 판결을 받았는데 주채무자 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 10년 지난 판결문, 지금 압류할 수 있나요?
- 돈을 다 갚았는데 부동산 가압류가 남았다면 어떻게 취소하나요?
- 집행비용 예납명령을 받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어떻게 되나요?
- 가압류한 거래대금을 거래처가 공탁했다면, 본안에서 이긴 뒤 어디에 집행해야 하나요?
- 간접강제 신청의 심문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로 의견을 내야 하나요?
- 다른 사람 빚으로 내 물건이 압류됐다면, 영수증만 내면 풀리나요?
- 가압류 뒤 분할변제 조정이 성립하면 바로 풀리나요?
- 대금을 압류한 뒤 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면, 거래처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압류된 계좌, 빚을 다 갚았다면? 영수증과 압류 해제 절차 구별
-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과 조사기일 출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갚을 날 전 채무자가 집을 내놨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이웃 담장이 내 땅으로 넘어오고 있다면, 완공 전 멈출 수 있을까요?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약속한 돈을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 공사중지가처분을 받았는데도 이웃이 계속 공사하면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 공동명의 집, 채무자 지분만 가압류 대상으로 적어야 하나요?
- 압류·추심명령에 항고하면 은행 지급도 바로 멈추나요?
-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넘긴 물건이나 돈, 취소 재판에서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본안에서 패소 확정됐는데 집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남았다면?
- 연대채무자 한 명의 집만 압류했는데 다른 사람의 채무 시효도 멈추나요?
- 세입자 보증금을 옛 집주인에게 가압류했는데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 본안에서 일부만 인정됐는데 가압류 금액이 그대로라면 줄일 수 있나요?
- 돈 빌린 사람이 회사 대표라면 회사 명의 부동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 가압류 신청이 기각됐다면 언제까지 항고해야 하나요?
- 경매 배당표에 내 가압류 몫이 있는데, 왜 바로 받을 수 없나요?
- 가압류를 당했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안 한다면? 제소명령 신청 판단
- 가압류된 집을 풀려면, 결정문 해방금액을 공탁한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의했는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남았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 압류 뒤 은행이 진술최고에 답하지 않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인도집행 뒤 남은 짐을 채무자가 안 찾아가면 집행관 매각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배당기일에 못 갔다면, 내 배당액이 왜 공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안 나오면 바로 감치되나요?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주소는 어떻게 보정하나요?
- 경매 입찰 전 가처분 등기가 보이면, 매각물건명세서와 무엇을 대조하나요?
-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했다면 입찰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 경매 배당 뒤 남은 돈, 소유자는 배당표와 공탁일 중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자 건물에 미등기 증축 부분이 있다면 경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 압류가 취소된 집 안 물건은 누가, 어떻게 돌려받나요?
- 판결 전인데 채무자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자동차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나요?
- 채무자의 특허권은 예금채권처럼 압류하나요?
- 한 채권에 일부압류가 겹치면 압류 범위가 전체로 넓어지나요?
- 채무자가 거래처와 소송 중인데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새 소송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 다른 공유자 지분이 경매되면 내가 먼저 살 수 있나요?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는데 건물에만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될까요?
- 배당기일에 상대방이 이의를 인정했다면, 배당이의 소송도 해야 하나요?
- 집행관이 집 안 물건을 압류하려 할 때, 어떤 생활필수품을 먼저 구별해야 하나요?
-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즉시항고를 해야 하나요?
-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간다면, 명도 판결 전 인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나요?
- 미성년자가 채권자일 때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누구를 적나요?
- 채무자 기계를 압류하려는데 동산담보등기가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빚보다 많이 압류된 집 안 물건, 초과압류 취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기계를 집행관이 보관하라는 가처분 결정, 제가 직접 가져와도 되나요?
- 옆 대지 굴착 뒤 건물에 균열·침하가 생겼다면, 공사중지가처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 집행정본을 이미 냈는데 다른 재산도 함께 압류하려면 한 통 더 받을 수 있나요?
- 압류·추심으로 일부만 받았다면 법원에는 얼마를 신고하나요?
- 확정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집행문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사는 집의 임차인은 배우자로 적혀 있는데, 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지금 가집행해도 될까요?
- 본안소송이 항소 중인데, 부동산 가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 채무자 현금을 집행관이 압류했다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맡겨 둔 압류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진 것 같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압류된 돈을 공탁한 거래처가 법원 신고를 안 하면 누가 알릴 수 있나요?
- 집행관 사건이 끝났는데 남은 예납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급여압류 뒤 회사가 합병됐다면, 기존 명령으로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무급휴직 뒤 복직하면, 월급도 기존 급여압류 대상인가요?
- 판결 뒤 권리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전 조치를 먼저 준비합니다
- 판결 이후의 권리 실현,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합니다
- 공탁, 목적과 요건에 맞는 공탁원인을 먼저 정리합니다
- 유체동산을 압류했는데, 매각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확정 지급명령으로 은행예금을 압류하려면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정증서 빚을 다 갚았는데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 배당이의 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다면?
- 금전소비대차·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 채무자가 받을 돈을 먼저 양도했다면 뒤의 압류도 유효할까요?
- 경매 낙찰 뒤 큰 권리문제가 드러났다면 잔금 전에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 집행관이 결정문 범위 밖의 장소까지 집행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채무자가 가게를 팔고 남은 양도대금, 매수인에게 압류할 수 있나요?
- 가게 카드매출을 압류하려면 카드사와 PG 중 누구를 확인하나요?
- 병원 요양급여비용을 압류할 때 심평원과 건보공단 중 누구를 적나요?
- 추심명령 뒤 거래처를 소송한다면 원래 채무자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 추심소송을 당한 거래처, 다른 채권자도 한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나요?
- 추심권을 포기하면 원래 빚도 없어지나요?
-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미뤄 손해가 났다면 채무자가 따질 수 있나요?
-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때 하도급 직접지급분도 포함되나요?
- 채무자 지분만 있는 부동산, 건물 전체가 경매되나요?
- 형사 배상명령을 받고도 돈을 못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 추심명령이 빚보다 큰 채권 전액에 미치면 초과분을 처분할 수 있나요?
-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추심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이미 된 압류도 바로 풀리나요?
- 집행정지 담보공탁금, 재판이 끝나면 바로 찾을 수 있나요?
- 계약만 있고 대금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장래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 압류한 채권을 바로 추심하기 어렵다면 다른 현금화방법이 있나요?
- 보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보장성보험 보호 범위부터 확인
- 토지 인도집행이 지상 건물 때문에 거절되면 전부 포기해야 하나요?
- 근저당 경매에서 이자를 뒤늦게 계산해 내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 압류 물건을 일부 팔아 빚과 집행비용이 채워졌다면 나머지도 파나요?
- 집 안 물건이 압류됐는데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법원에 범위 조정을 구할 수 있나요?
- 압류한 물건 보관비를 채권자가 먼저 내야 하나요?
- 같은 채권에 압류가 여러 건 오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 동업자가 탈퇴하면 받을 지분환급금, 채권자가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 매출채권에 이미 질권이 있으면 압류해도 회수할 수 있나요?
- 부양료가 들어온 통장이 압류됐다면 그 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예금을 압류했는데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했다면 받을 수 없나요?
- 강제경매 신청 뒤 전액 변제받았다면 경매가 자동으로 끝나나요?
-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하려면 저작물과 지급자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채무자 공탁금을 압류할 때 출급권과 회수권 중 무엇을 적나요?
- 공탁금 출급청구가 불수리됐다면 어디에 이의신청하나요?
- 등록 굴착기·지게차는 유체동산 압류 대신 어떤 집행 절차를 쓰나요?
- 채무자가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 토지 수용 보상금, 사업시행자에게 압류할 돈이 남았나요?
- 채무자가 집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 채권을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계약서·채권증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채무자가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낼 월세를 압류할 수 있나요?
- 온라인 판매자 정산대금을 압류하려면 누구를 제3채무자로 적나요?
- 저당권이 붙은 채권을 압류한다면 압류사실도 등기해야 하나요?
- 농협 통장 압류,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 달러 예금도 압류하려면, 원화 청구금액과 어떻게 구별하나요?
- 성과급을 압류했는데 회사가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회사가 휴업이라 월급이 없다면, 급여압류로 받을 돈도 없나요?
-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퇴직금 압류로 받을 잔액도 없어지나요?
- 못 받은 퇴직금을 대지급금으로 받는다는데, 그 수급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 전자집행 신청 중 집행권원의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공동명의로 집행서류를 내면, 한 사람의 전자서명만 있으면 되나요?
- 판결이 정한 가집행 면제담보를 제공하면, 이미 된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 미확정 가집행판결의 채권을 배당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추심소송에서 거래처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빚까지 다툴 수 있나요?
-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거래처 대금의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 추심소송 뒤 거래처 재산을 집행해 받았어도, 처음 법원에 추심신고하나요?
- 추심신고 전 경합이 있는데 공탁을 미루면, 받은 돈만 공탁하면 되나요?
- 진술최고 통보비용을 안 내면, 예금압류 신청도 함께 각하되나요?
- 주식 진술최고 회신에 신탁재산 표시가 있다면, 채무자 재산으로 봐도 되나요?
- 공탁 내용을 확인하려면 기록 열람과 사실증명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 해외 사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려면 무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인가요?
- 공탁 신청에 낸 계약서 원본,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 전자공탁금을 가족이나 대리인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 공탁한 채권의 만기나 이자 지급일이 오면,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구별하세요
- 피해자 주소를 모르면 누구나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할 수 있나요?
- 형사공탁 기록을 열람하면 피해자 주소까지 알 수 있나요?
- 형사사건이 끝났다면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 받지 않는 물건이 상할 것 같다면 팔아서 대금을 공탁해도 되나요?
- 공탁해 둔 물건을 오래 찾아가지 않으면 바로 팔거나 버려도 되나요?
- 공탁금 이자는 원금과 함께 받나요? 따로 청구할 때 확인할 자료
- 공동명의 전자공탁, 대표 한 명의 서명만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 전자공탁 첨부서류를 PDF 하나로 합쳐 제출해도 되나요?
- 오래 쓰지 않은 전자공탁 계정, 등록 효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공탁금 청구서의 금액 오타, 줄을 긋고 도장 찍으면 되나요?
- 공탁에 쓸 증명서, 예전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 법인 아닌 단체의 공탁금 청구, 대표자 증명에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 두 장 이상인 공탁서류, 작성자 모두가 간인해야 하나요?
- 공탁금 일부만 받았다면, 돌려받는 원본의 지급 기재를 확인하세요
- 배당 공탁의 수령 자격 증명서를 받으면 돈도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려면 증권만 맡기면 되나요?
- 공탁할 물건을 가까운 창고에 맡기면 물품공탁이 되나요?
- 공탁금 계좌입금 비용과 공탁물 보관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에 불복해 공탁한 차액,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공탁신청이 수리됐는데 납입기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피공탁자가 여러 명이면 공탁통지서는 몇 통 준비하나요?
- 공탁 수락 의사는 공탁소에 어떻게 알리나요?
- 같은 법원에 여러 건 공탁할 때 같은 첨부서류를 매번 내야 하나요?
- 여러 공탁금을 한 청구서로 찾으려면 무엇이 같아야 하나요?
- 전자공탁은 신청서를 작성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나요?
- 전자공탁 사건의 정정·보정도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해야 하나요?
- 전자공탁 가상계좌에 입금한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탁금을 직접 찾으면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나요?
- 반대급부가 붙은 공탁금, 이행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 5천만원을 넘는 공탁금도 전자공탁으로 출급·회수 청구할 수 있나요?
- 해외 주소로 공탁통지를 보내려면 봉투와 우편료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 공탁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관에게 직접 맡기면 되나요?
- 형사공탁 동일인 증명서는 법원과 공소청 중 어디에 요청하나요?
- 공탁기록은 공탁한 날부터 5년만 보관되나요?
- 외국인이 전자공탁에 가입하려면 여권만 있으면 되나요?
- 공탁한 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면 어떤 청구서를 내나요?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압류가 겹치면 누가 사유신고하나요?
- 공탁금이 아직 국고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시효가 지나도 찾을 수 있나요?
- 형사공탁은 신청 다음 날 바로 공고되나요?
- 전자공탁 신청이 진행 중인데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나요?
- 공탁한 담보물 변경,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도 법원 재량인가요?
- 공탁금 이자도 법정이율로 붙나요? 현재 이자율 확인법
- 공탁금 시효 안내문을 못 받으면 청구기간이 늘어나나요?
- 공탁금이 착오로 국고귀속됐다면 어떤 반환 절차를 확인하나요?
- 지급명령 뒤 조정까지 했는데, 배당이의에서 내 채권도 입증해야 하나요?
- 압류한 물건이 팔렸다면 내 채무는 언제 갚은 것으로 보나요?
- 압류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내지 못하면 다시 경매하나요?
- 압류한 중고 설비, 다른 지역에서 팔거나 매각 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 압류한 금·은붙이를 시세보다 싸게 팔 수 있나요?
- 경매 낙찰대금을 늦게 냈다면, 재매각 전에 살릴 수 있나요?
- 치료비 보험금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보장 내용부터 구별하세요
- 거래처가 보관한 채무자 물건, 인도받을 권리부터 압류해야 하나요?
- 빚 대신 차나 기계를 받기로 했다면 채권은 언제 없어지나요?
- 채무자 앞으로 아직 등기 안 된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 판결이 파기됐다면 먼저 낸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돌려주나요?
- 채무자가 집을 판 뒤 못 받은 잔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 채무자 주식의 배당금만 받으려면 주식 압류와 무엇을 구별하나요?
- 압류 통지를 받은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돈을 줬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급여와 입금계좌는 어디까지 압류금지인가요?
- 한 공동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이 전부되면 다른 임차인 청구액도 줄어드나요?
- 강제집행 중 주소를 옮겼다면 법원에 바로 알려야 하나요?
- 압류명령 별지와 실제 정산채권이 다르면 추심할 수 있나요?
- 가처분 등기가 남은 집을 샀다면, 3년 본안 미제기 취소를 매수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유체동산 첫 매각기일이 유찰됐다면 이중압류는 늦었나요?
- 다른 채권자가 받은 재산명시 목록, 나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이미 된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 압류된 돈이 없다는 거래처 진술이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나요?
- 압류한 값비싼 물건, 매각 전에 감정인 평가를 확인해야 하나요?
- 인도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안 나가면, 집을 바로 열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