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사고 보험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전액 압류 가능하거나 전액 금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지출되는 치료·장애회복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압류금지 대상이고, 그 밖의 치료·장애회복 보험금은 법정 범위가 다릅니다. 보험수익자와 보장 항목, 지급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 진료비·입원비 등 실비 보전과 정액 보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별도 압류금지 한도
- 보험수익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
- 보험금이 이미 입금된 후 예금채권의 압류금지 범위 판단
보험금의 이름보다 실제 보장 내용을 본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의 보장성 보험금·환급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둡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처럼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약관의 보장항목과 실제 지급 내역을 나눠 확인하십시오. [S1] [S2]
정액 보험금은 다른 범위를 적용한다
같은 상해·질병·사고 보험이라도 실제 치료비 보전액이 아닌 치료·장애회복을 위한 보험금은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두 항목을 합쳐 전액 보호 또는 전액 압류라고 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보험계약이 있으면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계산 단위도 확인합니다. [S2]
수익자·시점·서류를 맞춘다
압류금지 판단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보험증권, 약관, 지급사유와 수익자 지정, 보험사의 산출서를 확인하고 실손 보전 항목과 정액 항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때도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해야 하고,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사건기록과 지급자료를 토대로 범위 다툼을 검토합니다. 보험금이 예금으로 지급된 뒤에는 예금채권 보호 문제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S1] [S2]
준비할 자료
- 보험증권·특약·약관
- 보험금 지급 결정서와 항목별 산출서
- 진료비·치료비 영수증
- 보험수익자 지정 자료
- 압류명령과 송달·지급 상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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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압류금지채권) · · 2026-02-01 시행 법률 제20733호
- [S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 · 2026-02-01 시행 대통령령 제36056호
- [S1_FULL] 민사집행법 제246조 전체 조문 — 제1항 제7호 확인 · 기존 S1 개별 공식링크는 현재 제1항 제9호가 표시됩니다. 본문의 제7호 위임은 이 전체 조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독립 AI 법률검수 2026-10-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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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