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압류 통지를 받은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돈을 줬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1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송달 전에 피압류채권이 적법한 변제로 이미 소멸했다면 같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결정문·송달증명·지급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세요.

압류 통지를 받은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돈을 줬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원문 항목·핵심 답변 도해
원문의 항목과 핵심 답변을 그대로 정리한 설명 도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아래 본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채무자의 거래처 대금채권에 관해 금전채권 압류명령이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압류 전 채권양도·상계 또는 하자 항변 자체가 핵심인 경우, 가압류만 있는 경우, 전부명령 확정에 따른 권리 이전 사건

본문

가상사례: 채권자가 거래처 C에 대한 채무자 B의 납품대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C는 '이미 B에게 보냈다'고 답합니다. 먼저 법원 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가 C인지, 어떤 납품대금을 압류했는지 확인하고 C에 대한 송달일과 실제 이체일·입금계좌·수취인을 맞춰야 합니다. 법원 결정일이나 채무자 송달일만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발생시점을 대신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C가 B에게 지급해도 그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압류만으로 채권자에게 바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의 유무와 피압류채권의 실제 성립·금액·변제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반대로 C가 명령 송달 전에 유효하게 변제하여 B의 C에 대한 채권이 소멸했다면, 이미 사라진 채권을 압류해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급사실의 진위, 송달시각, 해당 거래채권의 동일성, 기존 상계·하자 항변 등은 증거로 분리해야 합니다. C가 지급을 거절하면 압류·추심명령 정본과 지급증빙을 정리해 추심금 청구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조건·예외

송달 후 지급의 대항 불가와 송달 전 적법한 변제에 따른 채권 소멸을 구별한다. 제3채무자의 상계·하자 등 별도 항변은 사건별로 확인한다.

준비할 자료

  • 압류·추심명령 정본과 제3채무자 송달증명
  • 납품계약·세금계산서·정산서 등 피압류채권 특정자료
  • 제3채무자의 이체확인서·계좌내역·지급 주장 문서

다음 순서

  1. 결정 별지의 제3채무자와 압류채권을 특정
  2. 제3채무자 송달일과 실제 지급일·수취인을 대조
  3. 송달 전 소멸 여부와 추심명령·항변을 확인해 청구 경로를 선택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결정문·송달증명과 지급내역을 준비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확인사항과 서류 범위를 문의해 보세요. 법무사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계좌번호를 남기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