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 본안 패소 확정 뒤

상대방이 본안에서 패소 확정됐는데 집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남았다면?

본안에서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됐어도 가처분 등기가 저절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이 보전한 권리·부동산과 확정판결이 부정한 범위가 같은지 먼저 대조하세요. 그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확정된 범위라면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본안 기각 확정 뒤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와 판결의 부정 범위를 대조하고 사정변경 취소신청 및 등기 정리를 별개로 확인하는 흐름도
패소 확정만으로 등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권리·대상·부정된 범위를 맞춘 뒤 취소신청과 등기 정리를 각각 확인하세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자기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남아 있고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본안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채무자
  • 본안 확정판결과 가처분 결정의 권리·부동산·당사자를 대조해 사정변경 취소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본안 소송이 아직 계속 중이거나 기각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본안이 청구권의 존부가 아니라 행사 방식·시기만을 이유로 기각됐거나 일부 피보전권리가 남을 수 있는 경우의 자동 전부취소 판단
  • 금전채권 가압류의 전액 변제 또는 집행 뒤 3년간 본안 미제기만을 이유로 하는 취소

짧은 답: 확정판결과 가처분 결정의 대상을 먼저 맞춥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하고, 제288조 제1항 제1호는 가압류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채무자의 취소신청을 인정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본안에서 패소해 확정됐다면, 같은 피보전권리가 부정된 범위인지가 취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신청의 상대방·부동산 표시·청구원인·권리 범위를 결정문과 판결문에서 맞춰 보세요. 가처분이 보전한 다른 권리나 부분이 남는다면 전부취소 결론을 바로 낼 수 없습니다.

  • 가처분 결정문에서 피보전권리와 부동산·부분 표시를 읽습니다.
  • 본안 판결 주문·이유·확정증명으로 무엇이 기각·확정됐는지 표시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현재 가처분 등기의 대상과 집행상태를 확인합니다.

가상의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됐더라도 이유를 봅니다

가상의 예로 매수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집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기각판결이 확정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약 자체나 해당 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인지, 청구할 시기나 권리행사 방식이 문제였는지, 일부 부동산·지분에 관한 판단인지에 따라 가처분 취소 범위는 달라집니다. 공식 가처분취소 판결도 본안 패소 확정만으로 언제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피보전권리가 부인된 부분에서 사정변경을 인정했습니다. 그 판결은 토지 일부에 관한 사건이므로 이 글의 가상 주택 사건 결과를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 판결 이유 중 권리 부존재 판단과 절차·행사 방식 판단을 구분합니다.
  • 가처분 신청서·결정문과 본안 소장·판결문을 같은 부동산·권리별로 대조합니다.
  • 일부만 권리가 부정됐다면 전부취소를 자동으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사정변경 취소신청과 3년 미제기 취소는 다릅니다

이번 판단은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가압류이유 소멸 또는 그 밖의 사정변경’을 제301조에 따라 가처분에 준용하는 경로입니다.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와는 사유가 다릅니다. 이미 본안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3년 미제기 요건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제288조 제2항은 취소신청 재판을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고 정합니다. 확정 뒤의 신청 법원은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해 정리해야 합니다.

  • 신청 사유를 본안 확정에 따른 권리 부정·사정변경으로 특정합니다.
  • 확정증명, 판결문, 가처분 결정·집행 자료를 묶습니다.
  • 본안 계속 여부와 취소신청을 받을 법원을 확인합니다.

취소 재판 뒤 실제 등기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본안 패소 확정판결은 가처분취소 재판 자체가 아닙니다.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이 피보전권리와 판결의 관계 및 취소 범위를 심리합니다. 취소재판 결과와 그 집행·등기 정리도 다른 단계이므로, 신청서 접수나 취소재판만 보고 등기가 이미 말소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결정의 효력·불복·집행절차를 확인하고 새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가처분 기입의 말소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 재판의 주문과 취소되는 부동산·부분을 확인합니다.
  • 집행취소·등기말소의 후속 처리와 불복 가능성을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기입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준비자료와 무료 초기상담

가처분 신청서·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 본안 소장과 확정판결 정본·확정증명, 당사자와 부동산 표시를 준비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이에 부수하는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 가처분취소 인용, 등기말소나 재산 처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소·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판결문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본안청구가 기각 확정되면 등기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확정판결과 가처분취소 재판, 이후 집행·등기 정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문·판결문·현재 등기를 맞춰 보고 취소신청을 검토하세요.

본안에서 패소했으면 가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나요?

전부취소가 자동인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같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를 어느 범위에서 확정했는지 봅니다. 권리행사 방식 문제나 일부 권리가 남는 경우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압류의 3년 본안 미제기 규정을 쓰면 되나요?

이 글은 이미 본안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검토 경로는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사정변경이며, 제3호의 3년 미제기 사유와 구별합니다.

취소신청만 내면 집을 바로 팔 수 있나요?

신청 자체가 가처분 등기 말소나 처분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취소 재판과 후속 집행·등기 상태를 확인한 다음 거래 영향은 개별적으로 검토하세요.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을 보낸 뒤 필요한 경우 보안자료를 제출하고, 수임 가능한 사건에 한해 업무범위·보수·실비를 안내합니다.무료 초기상담 → 보안자료 제출 → 사건별 견적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