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행서류에 한 사람 이름으로 로그인하고 서명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사확인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 등의 공동명의 전자문서에는 규칙 제11조 제2항의 제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전원에게 같은 방식의 지정 인증서 전자서명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공동신청 자격과 전자 제출방법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고 적법하게 공동명의로 제출할 수 있는 집행서류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사정만으로 언제나 공동신청이 허용되거나, 한 명이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의 채권자와 신청인의 지위부터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공동명의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두 채권자가 함께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입력을 맡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신청서에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서명이나 제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할 제출방법과 준비자료를 먼저 정하세요. [S1]
세 가지 방법은 서명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첫째, 공동명의자 전원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 지정·공고 인증서에 따른 전자서명을 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초 제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전자서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법의 다른 공동명의자 전자서명에서는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므로, 첫째 방법과 같은 유형으로 묶지 않습니다. [S1]
셋째는 최초 제출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함께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다른 공동명의자의 의사확인을 생략하고 단순히 명단만 첨부하는 방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실제 포털 안내와 확인서·서명자료의 요건을 대조하세요. [S1]
선정당사자·대리권이나 인증서 공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공동명의 전자문서의 제출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자체가 공동신청 자격이나 일반 소송대리권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는 문제와도 구별하고, 다른 사람 인증서를 공유해도 된다는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제출 후에는 신청인 표시와 최종 문서, 첨부한 확인서·서명자료 및 접수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비용 납부나 파일 임시저장만 보고 제출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락을 지적하는 보정명령이 오면 요구한 항목과 기한을 사건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집행권원에 표시된 각 채권자와 공동제출 가능 여부 자료
- 선택한 방법의 전자서명 또는 다른 전원 서명·날인 확인서
- 최종 신청서·첨부목록·접수내역 및 보정 안내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11조 제2항 · 공동명의 전자문서 세가지 제출방법과 다른전원서명/확인서
- [S5] 법무사법 제2조 ·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등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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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