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압류물 보관

맡겨 둔 압류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진 것 같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보관 중인 압류물의 부족·손상이 의심된다면 보관조서와 현재 상태를 대조하고 담당 집행관의 점검 절차를 확인하세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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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라면 담당 집행관에게 보관상황 점검을 신청할지 먼저 판단하세요. 채무자·채권자·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 압류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행관은 보관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이 끝나면 부족·손상의 유무와 정도,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점검조서가 작성됩니다. 부족·손상이 있다면 보관자가 아닌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규칙 제137조의 확인 절차이지, 그 자체로 보관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압류 취소가 확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S1]

가상사례: 압류채권자 A는 매각을 앞두고 보관 중인 기계 한 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가 직접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회수하거나 보관자의 책임을 단정하기 전에, 압류조서와 보관조서에서 물건·보관자·장소·조건을 특정하고 담당 집행관에게 실제 보관상황의 점검을 요청할 사유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S1][S2]

압류물 보관조서, 집행관 점검 신청, 점검조서·통지의 구별
보관조서에 적힌 물건·조건과 현재 의심되는 상태를 대조한 뒤 점검을 신청하고, 실제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그림은 신청만으로 손상·책임이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집행관이 압류물을 채무자·채권자·제3자에게 보관시키고 압류채권자나 채무자가 보관상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제137조의 점검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관자가 맡은 압류물이 아니거나 반환 후 부족·손상이 문제 된 경우에는 이 점검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보관·반환 경위와 제136조의 별도 기록·통지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S1][S2]

먼저 보관조서와 현장 정보를 맞춥니다

집행관이 압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 보관 일시·장소, 물건, 압류표시 방법과 보관조건을 적은 조서를 작성합니다. 물건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만으로 부족을 확정하지 말고, 조서의 식별정보·수량과 최근 확인 시점, 사진·연락 내용을 구분하세요. 보관조서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실제 집행기록 열람·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없는 새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S2][S3]

누가, 무엇을 점검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규칙 제137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집행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보관상황 점검을 정합니다. 보관자에게 맡긴 압류물인지와 담당 집행관을 먼저 확인한 뒤, 물건별로 언제부터 어떤 부족·손상이 의심되는지, 확인 가능한 사진·통지·연락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세요. 제137조는 모든 제3자의 일반적 점검신청권까지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S1]

점검 뒤에는 조서와 통지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집행관이 점검했다면 점검조서에는 부족·손상의 유무와 정도, 그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가 적혀야 합니다. 부족·손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물건을 반환받은 시점에 부족·손상이 드러난 경우에는 제136조 제2·3항의 반환 기록·조서·통지 규정도 구별해 확인하세요. ‘점검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부족·손상이 확인됐다’는 결과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S1][S2]

책임·매각 문제는 점검 결과 다음에 따로 판단합니다

점검조서는 물건 상태와 집행관 조치를 확인하는 기록입니다. 보관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매각기일이나 압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인·보관조건·실제 손상·다른 권리관계와 해당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물건 상태 확인을 위한 첫 단계에 한정하며, 기록 열람만으로 매각이 정지되거나 배상금이 지급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S1][S3]

준비할 자료와 다음 행동

  • 집행 사건정보, 압류조서·보관조서 또는 현재 보유한 통지
  • 물건별 명칭·수량·식별정보,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
  •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연락 내역과 의심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 이미 예정된 매각·회수 일정과 담당 집행관 연락처
  1. 조서의 압류물·보관자·장소·조건과 현재 의심되는 사실을 나눠 적습니다.
  2.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라면 담당 집행관에게 제137조 보관상황 점검을 신청할지 확인합니다.
  3. 실제 점검 후 점검조서·필요한 통지를 확인하고, 부족·손상이 확인된 범위에서만 후속 조치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제137조는 이 점검의 일률적인 처리일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정된 매각·회수 일정이 있다면 담당 집행관에게 현재 진행상황과 점검 가능 시기를 바로 확인하세요. [S1]

확인한 근거

함께 확인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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