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유체동산 압류
압류한 물건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언제 인도명령을 신청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집행관이 같은 유체동산을 이미 압류했고 뒤에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 채권자가 그 점유 사실을 안 날과 인도명령 고지일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처음 압류할 때부터 제3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경우
- 자동차처럼 등록재산의 집행방법을 유체동산 제193조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 제3자의 소유권 다툼을 인도명령 신청만으로 확정하거나 채권자가 직접 물건을 회수하는 경우
짧은 답: 압류 뒤 제3자 점유라면 안 날부터 1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2항은 이미 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그 점유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안에 법원에 그 제3자가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신청만으로 명령이 자동 발령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압류조서와 현재 물건을 대조해 같은 압류물인지 확인하세요.
- 압류가 이미 완료됐는가
- 같은 물건을 제3자가 나중에 점유했는가
- 그 사실을 실제 안 날은 언제인가
압류 완료와 물건의 동일성부터 확인합니다
제189조는 채무자 점유 유체동산의 압류를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고, 채권자 승낙이나 운반 곤란 때에는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집행관 압류조서·봉인이나 표시·식별사진·보관 경위를 대조해 현재 제3자 손에 있는 물건이 압류된 바로 그 물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제193조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집행관 압류조서와 물건 설명
- 봉인·표시·사진과 보관자 기록
- 현재 위치·점유자와 동일 물건 자료
채권자가 제3자 점유를 안 날짜를 기록합니다
제193조 제2항의 1주는 압류일이나 제3자의 점유 개시일이 아니라, 채권자가 제3자의 점유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락·사진·현장 확인·집행관 기록 등으로 그 날짜와 알게 된 내용을 남기세요. 단순한 분실 추측과 실제 제3자 점유를 안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1주 말일은 집행절차의 준용규정과 민법 기간 계산을 따라 사건별로 확인하고, 접수 방법과 실제 접수 시각도 법원에 확인하세요.
- 점유 사실을 알린 연락과 그 시각
- 현재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
- 신청서와 실제 접수기록
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2주 집행기한도 따로 봅니다
제193조 제3항에 따라 인도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4항은 신청인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그 재판을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항에 따라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한 ‘점유를 안 날부터 1주’와 명령 집행을 위한 ‘신청인 고지일부터 2주’를 한 날짜로 합치거나, 항고 자체가 집행을 자동으로 멈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법원 재판과 신청인 고지일
- 집행관과 확인한 집행 일정
- 상대방 송달 및 불복 기록
처음부터 제3자가 점유했다면 제191조부터 봅니다
제191조는 처음 압류할 때 채권자 또는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를 다룹니다. 처음부터 제3자가 보관하던 물건을 아직 압류하지 않았다면, 압류 뒤 제3자에게 넘어간 물건에 관한 제193조 인도명령으로 바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와 집행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압류 전부터 제3자가 점유했는가
- 제3자가 물건 제출을 거부하는가
- 소유권 등 별도 권리 주장이 있는가
두 기간은 각각 실제 기산자료로 계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는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 계산을 민법에 맡깁니다.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과 오전 영시 시작 예외, 제159조의 말일 종료, 제160조의 주 단위 계산, 제161조의 토요일·공휴일 말일 규정을 함께 살핍니다. 제193조의 두 기준일은 서로 다르므로 달력에 각각 적고, 인지·고지·접수기록과 법원 안내를 대조해 개별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 제3자 점유를 실제 안 날
- 신청인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
- 신청과 집행의 실제 기록
집행관 인도명령 신청과 물건 회수는 구별합니다
제193조는 법원이 제3자에게 압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에게 제3자 집에 들어가 물건을 직접 가져올 권한을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나 다른 물건과의 혼동이 있다면 압류 조서·현재 점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법원과 집행관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동차 등 등록재산은 이 글의 유체동산 분기와 따로 봐야 합니다.
- 인도 대상 물건과 현재 점유자
- 제3자 권리 주장과 자료
- 법원의 재판과 집행관 집행 절차
압류조서와 두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압류조서와 물건 식별자료, 제3자 점유를 안 날짜의 근거, 현재 점유 위치와 신청인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짜를 따로 적으세요. 압류 전 단계라면 관련 공개글에서 최초 유체동산 압류의 대상·압류금지·실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한 물건의 사후 제3자 점유와 제193조 기한은 이 글의 별도 판단입니다.
- 집행관 압류조서·봉인·사진
- 현재 제3자 점유와 인지 날짜의 증빙
- 법원 명령·고지일과 집행관 일정
자주 묻는 질문
압류한 물건을 제3자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 신청하나요?
이미 압류한 같은 유체동산을 제3자가 나중에 점유하게 됐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제193조 인도명령을 안 날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조서와 현재 점유 자료를 먼저 대조하세요.
압류 당시부터 제3자가 보관하던 물건도 제193조로 신청하나요?
같은 출발점이 아닙니다. 최초부터 제3자가 점유했다면 제191조의 물건 제출거부 여부 등 최초 압류 문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후 제3자 점유를 전제로 하는 제193조로 곧바로 대체하지 마세요.
인도명령을 받으면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나요?
제193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점유 사실을 안 날부터 1주인 신청기한과 다른 기준일입니다.
제3자가 즉시항고하면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제193조 제5항은 즉시항고를 허용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재판·집행 상태를 법원과 집행관에게 확인하세요.
물건이 없어졌다는 말만 듣고 1주를 계산해도 되나요?
제193조 제2항은 채권자가 제3자의 점유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 분실 추측과 실제 점유 사실을 구별하고, 연락·사진·집행기록 등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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