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압류물 보관 중 이사

압류된 물건을 보관 중인데 이사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압류된 물건을 보관하도록 맡았다면, 이삿짐과 함께 옮기기 전에 압류물 목록과 보관에 관한 조서·조건을 확인하고 담당 집행관에게 장소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 집에 그대로 있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장소·옮길 장소·예정일과 물건 목록을 준비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09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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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 기록 대조, 담당 집행관에게 장소 변경 절차 확인, 확인 후 운반 준비를 차례로 보여 주는 도해
보관조건과 실제 처리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준비 순서입니다. 허가·신고를 대신하는 도해가 아닙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집행관이 압류한 물건을 보관하도록 맡은 채무자 또는 다른 보관자가 이사를 계획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아직 압류하지 않은 물건의 최초 집행 장소 확인
  • 등록 자동차의 이동·운행허가
  • 부동산 인도집행 뒤 남은 짐의 수취 지체와 허가 매각
  •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뒤 채권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Q. 집에 남아 있는 물건도 압류된 물건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점유해 압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게 합니다. 집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없거나 물건을 마음대로 옮겨도 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집행기록의 압류물 목록과 현장 물건·표시를 먼저 대조합니다.

Q. 이사 전에 어떤 기록부터 확인하나요?

민사집행규칙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관이 채무자·채권자·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 보관시킨 일시·장소와 압류물, 압류표시 방법과 보관조건을 적은 조서를 작성합니다. 가상 사례로, 보관을 맡은 A씨가 새 집으로 이사한다면 일반 이삿짐 목록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압류물과 보관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기록에서 압류물 목록과 보관장소·조건을 확인하세요. 기록이나 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담당 집행관에게 확인할 기록과 방법을 문의하세요.

  • 어떤 물건이 압류됐는지와 봉인·표시 상태
  • 누가 보관하도록 정해졌는지
  • 조서에 적힌 보관장소와 보관조건

Q.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자동으로 옮길 수 있나요?

민사집행규칙 제135조는 집행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관자가 주소를 바꾼다는 사실만으로 그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장소와 예정 장소, 이사 이유·일정, 물건의 운반·보관 방법을 담당 집행관에게 알려 장소 변경을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이동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관할 안이라도 기존 보관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 목록은 상담·확인을 위한 예시이며 전국 공통 법정 첨부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Q. 이사하면 새 지역 집행관이 자동으로 맡나요?

민사집행규칙 제138조 제1항은 압류물이 당초 집행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게 된 경우, 회수에 필요하면 그 집행관이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회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할 때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이사만으로 자동 이송된다고도, 처음 집행관만 계속 담당한다고도 단정하지 마세요. 당초 담당 집행관에게 사건 이송 여부와 이후 연락할 담당을 확인합니다.

Q. 물건 상태와 이동 경과도 남겨야 하나요?

민사집행규칙 제137조는 보관 중인 압류물의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손상과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기록하는 절차를 둡니다. 물건별 종류·수량·식별정보와 현재 상태, 봉인 등 표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사진을 정리하고, 운반·보관 방법은 집행관 지시와 대조하세요. 이미 옮겼거나 물건이 없어지거나 손상됐다면 사실과 시점을 숨기지 말고 즉시 담당 집행관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만으로 형사책임 유무나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Q. 담당 집행관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되나요?

압류물 목록과 보관조건, 현재·예정 장소, 이사 예정일을 한 장에 정리하세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관장소 변경의 신청·신고 방식과 필요한 확인, 이동 가능한 시점, 운반 중 압류표시 유지 방법, 변경 후 점검·연락 방법을 문의합니다. 이 질문표 자체가 허가서나 법원 제출서식은 아닙니다. 집행관의 답변과 실제 처리 결과를 남긴 뒤 이사업체에도 물건 구분과 확정된 운반 지시를 전달하세요.

  • 보관조건과 이동 처리 절차를 먼저 확인
  • 담당과 이동 시점·물건별 지시를 기록
  • 확인된 내용에 따라 운반·보관 준비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동네로 이사하면 집행관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기존 보관조서의 장소·보관조건과 담당 집행관의 지시부터 확인하세요. 관할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조건과 다른 이동이 모두 허용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사업체에 맡겼으니 보관 책임은 끝난 건가요?

일반 이사계약만으로 집행관이 정한 보관자·보관조건이 자동 변경됐다고 보지 마세요. 물건 목록과 운반·보관 방법을 담당 집행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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