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만기 전 재산보전
갚을 날 전 채무자가 집을 내놨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대여금 계약의 변제기 전이고 채무자 명의 집이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한 금전채권자
- 차용 사실·변제기·부동산 소유와 처분 위험의 자료를 확보하여 가압류 보전을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변제기가 이미 지난 뒤의 지급 청구 및 강제집행 절차 전체
- 집을 사겠다는 제3자의 소유권 분쟁이나 특정 부동산 인도청구를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매물 게시만으로 가압류가 자동 허용된다는 개별 사건의 결론
만기 전이어도 신청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정하고, 제2항은 그 채권의 기한이 아직 차지 않은 경우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갚기로 한 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10월에 채무자 집이 매물로 나온 때 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예는 가상사례이며 실제 채권의 존부와 만기, 상환 조건은 계약서와 송금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 전 가압류 가능성과 지금 지급을 명하는 본안판결을 구할 필요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 차용증·계약서에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과 상환·이자 내역을 모아 현재 남은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 만기 전 현재 지급 청구 여부와 재산 보전 신청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집을 내놨다는 사실에 무엇을 더 보태야 할까요?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가 없으면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집 매물 게시가 그 위험의 한 단서일 수는 있지만, 그것 하나로 필요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집이 실제 채무자 소유인지, 매매 진행 단계와 예상 일정, 다른 재산·담보의 유무, 채권액과 집의 가치·선순위 권리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매매가 진행되더라도 가압류만으로 대여금 지급이나 매매 자체의 전면 금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매물 화면의 URL·게시일·가격·주소 표시 부분을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합니다.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기존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확인 가능한 매매 진행 사실과 다른 담보·재산 사정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과 보전 이유를 나누어 적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의 표시와 제277조에 따른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둘 다 소명하도록 합니다. 차용증과 송금내역은 주로 채권을, 매물·등기·매각 진행 자료는 보전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제280조에 따라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소명과 담보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담보 제공 시 명할 수 있다는 법문을 자료 없이 자동 허용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채권 자료와 처분 위험 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 부동산 표시를 최신 등기와 대조하고, 민사집행법 제278조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을 확인합니다.
- 담보 제공 가능성과 비용을 미리 확인하되 액수·방식은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결정 뒤 2주 집행기간과 상담 준비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93조에 따라 재판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결정문만 받았다는 사실과 등기 집행 완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제292조 제2항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결정 뒤 등기 집행 여부와 기간을 즉시 확인하세요.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여서 채무에서 바로 돈을 받는 결과는 아닙니다. 상담 전 차용증·송금내역·만기 약정·매물 화면·최신 등기·상환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관련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가압류 인용·회수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계약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갚을 날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기한이 차지 않은 금전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채권과 제277조의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만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허되거나 자동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집을 매물로 올리면 가압류가 바로 받아들여지나요?
매물은 처분 위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자동 인용 사유는 아닙니다. 등기상 소유, 매매 진행, 다른 재산·담보, 채권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집행 곤란 우려를 설명해야 합니다.
가압류만 하면 집이 절대 팔리지 않고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집행 사실을 기입하는 보전절차이며, 채권 확정이나 즉시 지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물 광고가 곧 사라질 것 같은데 무엇을 저장할까요?
광고 URL·게시일·가격·부동산 표시가 보이는 화면과 최신 등기, 차용·송금·상환 자료를 보존하세요. 사적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필요한 범위만 상담에 전달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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