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 전 금전채권을 현재 지급하라는 청구와, 장래 변제기에 지급하라는 청구는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르면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미리 다투어 만기 뒤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자료로 설명해야 하며, 재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만으로 필요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경우
- 기한이 정해진 대여금·분할정산금에서 아직 만기 전이나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이미 변제기가 지난 통상 이행청구
- 계약상 기한이익 상실로 전액 만기가 도래한 경우
- 재산보전 필요성만 문제되는 가압류 신청
먼저 변제기가 실제로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각 지급기일과 조건을 적고, 상실 특약이 효력을 발생시켰는지 구분합니다. 만기가 지나 현재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장래이행 소의 특별한 소의 이익 문제와는 다릅니다. 만기 전이라면 청구취지에 지금 지급할 의무를 가진 것처럼 적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S1]
미리 청구할 필요의 자료를 모읍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구합니다. 대법원 2000다25576 판결은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 도래 때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하고, 장래 무자력·집행곤란 예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 부인 답변, 분할약정의 부인, 이미 도래한 회차의 태도를 사정별로 정리하되 일률적 결론으로 만들지 마세요. [S1][S2]
소송과 보전의 목적을 구별합니다
장래이행 판결은 미래 이행의무를 청구하는 문제이고, 지금부터 채무자 재산을 보전할 필요는 별도로 가압류 요건을 검토할 문제입니다. 소를 제기할 필요와 재산보전 필요는 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제기·조건·청구 범위와 당사자의 분쟁 태도를 서류에 연결하세요. [S1][S2]
준비할 자료
- 계약서·분할표·조건 및 만기일
- 채무 존재를 미리 부인한 메시지·회신
- 이미 도래한 회차의 지급 경과와 보전 필요 자료
다음 단계
- 각 채권의 현재/장래 이행기 분류
- 미리 청구할 필요의 구체 사정 확인
- 장래이행 청구와 가압류 필요를 별도 검토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정산합의의 각 변제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를 구별한 뒤, 만기 도래분의 미지급 대응 보기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법원 문서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