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잔액을 언제나 즉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계약에 정했는지도 확인하고, 실제 발생·통지·효력 조건을 계약 문구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대여금·정산금 분할약정에서 몇 회차가 미지급되거나 담보 문제가 생긴 채권자·채무자
구별해야 할 경우
- 분할약정 자체가 없는 즉시 지급 채무
- 이미 모든 회차의 만기가 도래한 채무
- 채무자 회생·파산 절차상 별도의 개별청구 제한
원래 각 회차의 변제기를 나눕니다
먼저 분할표에서 이미 기한이 지난 회차와 아직 오지 않은 회차를 분리하세요. 미지급 사실과 함께 계약의 기한이익 상실 문구가 몇 회 연체, 별도 최고·통지, 기한 부여를 요구하는지 원문을 확인합니다. 연체 한 번만으로 모든 계약의 잔액이 자동 만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1][S2]
법정 사유와 계약 사유를 구별합니다
민법 제388조의 법정 사유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단순 재정 악화나 연락두절만으로 그 두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지 마세요. 대법원 99다56192 판결은 제388조가 임의규정이므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상실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별도 상실 사유는 실제 문구·사실·효력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S1][S3]
잔액 청구일과 지연손해금 시작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확정되지 않으면 미도래 원금 전부의 지연손해금 시작일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회차 미지급액, 상실을 주장하는 잔액, 상실 사유 발생일과 필요한 최고·통지 도달일을 표로 정리하세요. 판결·지급명령 청구취지도 그 범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S1][S2][S3]
준비할 자료
- 원계약·분할상환표·상실 조항
- 담보설정 및 손상·미제공 증거
- 회차별 입금내역과 최고·통지 도달증거
다음 단계
- 이미 만기 도래한 회차 분리
- 제388조 사유 또는 약정 사유와 효력조건 확인
- 원금 잔액·이자 시작일·청구범위 계산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분할금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통지 효력을 확인한 뒤, 정산합의 미지급 대응 보기
확인한 근거
- [S1]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2026-03-17 시행
- [S2]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2026-03-17 시행
- [S3]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56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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