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공동명의 부동산
공동명의 집, 채무자 지분만 가압류 대상으로 적어야 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에 채무자와 채무가 없는 타인이 각각 공유지분 소유자로 등기된 부동산을 금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경우
- 본안판결 전 채무자 명의 지분의 목적물 표시와 회수 실익을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공유자가 아닌데 명의만 빌려 둔 것인지 다투는 경우
- 신탁·합유·상속분할 전 권리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의 분리처분 제한이 문제인 경우
- 집행권원을 얻은 뒤 공유지분 강제경매와 우선매수를 검토하는 경우
짧은 답: 등기부의 채무자 명의 지분을 구별합니다
가상의 예로 A와 B가 집을 각 1/2씩 공유하고 A만 대여금 채무자라고 해 봅시다. A에 대한 채권자는 B의 1/2 지분을 A의 재산처럼 가압류 대상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하고, 제264조는 공유물 자체의 처분을 구별합니다. 이 글의 판단 대상은 A 명의의 등기 지분입니다. 다만 특수한 소유 형태나 지분 귀속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표시·소유자·각 지분을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채무자 이름과 지분 표시가 계약서·주민등록 등 신원자료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채무자 지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청구채권액과 지분의 예상 가치는 따로 계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표시하고 소명하도록 합니다. A의 집 지분이 1/2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에게 남은 대여금 채권액을 자동으로 절반으로 적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미변제 원금·약정에 따른 부대채권을 확인해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목적물은 A 지분으로 한정합니다. 그 지분의 경제적 가치, 선순위 담보·압류와 비용을 비교하면 보전 실익이 얼마나 남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1/2 지분의 거래·현금화 가치를 집 전체 시세의 정확히 절반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 채권 발생 자료, 변제 내역과 현재 미변제액을 정리합니다.
- 부동산 전체 시세와 채무자 지분의 예상 가치·선순위 권리를 분리합니다.
- 가압류로 바로 배당받거나 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신청에는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함께 소명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집행을 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문제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단지 채무자가 공유자이거나 돈을 늦게 갚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청구채권과 그 위험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제279조). 관할은 현재 법령상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입니다(제278조). 법원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결정 여부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제280조).
- 차용증·계약서, 송금·변제 자료를 준비합니다.
- 처분 우려와 회수 곤란을 보여 줄 구체 자료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 관할, 담보, 부동산 목록의 지분 표시를 신청 전 점검합니다.
결정 뒤에는 등기 집행과 2주 기간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결정문만 받았다고 등기된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93조에 따라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합니다. 제292조 제2항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결정 고지일과 실제 채무자 지분에 관한 등기 기입 여부를 즉시 확인하세요. 가압류는 채무자 지분을 보전하는 잠정조치이며, 전체 집의 소유권 취득이나 곧바로 채권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 법원의 결정 고지일과 2주 집행기간을 적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채무자 지분의 가압류 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본안의 채권 확정과 후속 집행은 별도 단계로 관리합니다.
무료 초기상담과 서류업무 범위
이안법무사사무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지분, 채권액 계산자료와 선순위 권리를 정리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 가압류 인용이나 실제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등기부·계약서 원본, 주소·사건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1/2 공유자이면 집 전체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 없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채무자 소유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 명의의 등기 지분을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특수한 소유 형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지분이 1/2이면 청구금액도 반으로 적나요?
아닙니다. 청구채권액은 실제 남은 채무를 계산해 표시하고, 가압류 대상 지분과 그 회수 실익은 따로 검토합니다.
공유지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보권의 목적 범위·채권액과 지분의 예상 가치·비용을 확인해 보전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집이 바로 묶이나요?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은 등기부 기입 방식입니다.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집행기간과 실제 채무자 지분에 관한 등기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