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공유지분만 소유하면 그 지분에 대한 경매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지분 경매개시 등기와 다른 공유자 통지, 지분 기준 최저매각가격 및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를 따로 정합니다. 채무자 지분의 집행을 공유물 전부 매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S1][S2]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명의의 공유지분이 등기돼 있고 그 지분의 강제경매를 검토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채무자 단독소유 부동산의 경매
-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전체 공유물 경매
- 공유지분의 실제 귀속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집행 대상은 등기부의 지분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별 지분과 집행권원의 채무자 표시를 맞춥니다. 채무자 아닌 공유자의 지분을 채무자 몫처럼 넣지 않습니다. [S1]
지분 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 지분에 관한 등기와 다른 공유자 통지를 예정합니다. 법률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도 있어 통지 사실만으로 절차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S1]
가격과 우선매수권을 별도로 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정하되, 정확한 평가가 어렵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S1]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공유자의 신고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는 제140조의 조건대로 확인합니다. [S2]
지금 할 일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채무자 지분·다른 공유자·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 집행권원과 경매신청 대상 지분을 일치시키고 예상 집행비용·가치를 검토합니다.
- 공유자 통지와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을 감안해 회수 전망을 점검합니다.
사건의 권리귀속과 금액, 현행법 적용시점을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채무자 공유지분만 강제경매한다면 집행권원·배당 실익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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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