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채무자 지분만 있는 부동산, 건물 전체가 경매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공유지분만 소유하면 그 지분에 대한 경매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지분 경매개시 등기와 다른 공유자 통지, 지분 기준 최저매각가격 및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를 따로 정합니다. 채무자 지분의 집행을 공유물 전부 매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S1][S2]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명의의 공유지분이 등기돼 있고 그 지분의 강제경매를 검토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채무자 단독소유 부동산의 경매
  •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전체 공유물 경매
  • 공유지분의 실제 귀속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집행 대상은 등기부의 지분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별 지분과 집행권원의 채무자 표시를 맞춥니다. 채무자 아닌 공유자의 지분을 채무자 몫처럼 넣지 않습니다. [S1]

지분 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 지분에 관한 등기와 다른 공유자 통지를 예정합니다. 법률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도 있어 통지 사실만으로 절차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S1]

가격과 우선매수권을 별도로 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정하되, 정확한 평가가 어렵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S1]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공유자의 신고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는 제140조의 조건대로 확인합니다. [S2]

지금 할 일

  1.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채무자 지분·다른 공유자·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2. 집행권원과 경매신청 대상 지분을 일치시키고 예상 집행비용·가치를 검토합니다.
  3. 공유자 통지와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을 감안해 회수 전망을 점검합니다.

사건의 권리귀속과 금액, 현행법 적용시점을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채무자 공유지분만 강제경매한다면 집행권원·배당 실익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계약서와 집행권원, 상대방 표시와 금액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 작성·제출 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를 보장하거나 일반 소송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와 원본 서류는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