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경매 · 공유자 우선매수
다른 공유자 지분이 경매되면 내가 먼저 살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등기상 채무자와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공유하고, 채무자 지분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의 매각기일이 예정된 경우
- 채무자가 아닌 공유자가 그 지분을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살지 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보증을 준비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공유물분할을 위해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 경매나 전체 매각이 병합된 사건에는 이 글의 지분 우선매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의 배우자 우선매수와 국세 체납 공매는 각각 대상·절차가 달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 공유지분의 실제 귀속, 매수자격, 재매각·기일 변경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는 사건 기록과 집행법원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먼저 집 전체가 아니라 누구의 지분이 경매되는지 봅니다
가상사례입니다. A와 B가 집을 공유하는데 A의 빚 때문에 A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고 B는 그 지분을 사들일지 고민합니다. B는 먼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경매개시결정·매각공고에서 채무자 A의 지분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9조는 지분 경매개시의 등기와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정하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각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믿지 말고 사건번호와 기일을 확인하세요.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내 지분과 채무자 지분, 소유자 변동을 확인합니다.
- 경매 사건번호·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에서 실제 매각 대상이 ‘채무자 지분’인지 확인합니다.
- 공유물 전체의 분할경매, 공매 또는 유체동산 매각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우선매수는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사는 선택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는 채무자의 지분을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공유자라고 가격도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건을 갖춘 우선매수 신고가 있으면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합니다. 여러 공유자가 적법하게 우선매수를 신고하고 제2항의 매각허가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자 지분을 매수하게 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이 정한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을 확인한 뒤 같은 가격의 매수와 이후 대금 납부가 가능한지 판단하세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나 실제 가격 결정의 진행은 사건별로 집행법원에 확인합니다.
신고 시점과 보증은 별도로 준비합니다
제140조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113조에 따라 보증액·방법은 대법원규칙과 집행법원의 결정에 맞아야 합니다. 기일입찰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지만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의 매각공고와 집행법원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1마162 결정은 일반 입찰자로 냈던 보증을 공유자 우선매수 보증으로 자동 전환할 수 없고, 우선매수용 보증을 매각기일 종결 전에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리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일반 입찰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 제공을 마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 매각기일·장소, 신고서 제출·현장 신고 방식과 종결 고지 시점을 사건 담당 법원에 확인합니다.
- 공유자 지위와 신원을 증명할 자료 및 법원이 지정한 방법의 우선매수용 보증을 준비합니다.
- 일반 입찰도 병행한다면 두 보증을 임의로 전환·합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매각으로 바뀐 사건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지분 강제경매 중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겹치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그305 결정은 선행 지분 경매와 후행 전체 공유물분할 경매를 병합하여 결과적으로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는 사안에서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따라서 사건명에 ‘경매’가 있다는 것만으로 제140조를 적용하지 말고, 매각 대상이 채무자 지분인지 공유물 전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의 구체적 경합 상황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 등기·경매개시결정과 최신 매각공고에서 매각 대상 지분과 전체 매각 여부를 맞춰 봅니다.
- 기일 변경·다른 경매절차의 병합 여부가 보이면 사건기록과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 신고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면 우선매수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일 전에 집행법원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라면 최고가보다 싸게 지분을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40조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 기존 지분 비율만큼 경매가격이 할인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 입찰 보증을 냈는데 우선매수 보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대법원 2021마162 결정은 일반 입찰자로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우선매수 보증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별도 보증액과 방법을 기일 전에 확인하세요.
공유물 전체가 분할경매로 팔리는 경우에도 먼저 살 수 있나요?
지분만의 강제경매와 다릅니다. 대법원 2013그305 결정의 전체 매각 경합 사안에서는 제140조 우선매수권 적용이 배제됐습니다. 실제 매각 대상과 병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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