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부부공유 물건 매각

배우자의 빚으로 압류된 부부공유 물건, 매각기일에 제가 먼저 살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압류된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는 제도이므로, 배우자라는 이유로 반값에 돌려받는 절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상 물건과 공유·점유 관계, 매각기일 및 필요한 보증·대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CE190·CE206·CE140]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채무자와 배우자 공유 물건이 제190조에 따라 압류되어 매각기일을 앞둔 경우
  • 그 물건을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지 준비하는 배우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 단독 소유 물건의 압류를 다투는 경우
  • 매각대금에서 배우자 지분 지급을 요구하거나 채권자가 공유주장에 이의하는 경우
  • 부동산 공유지분 경매의 공유자 우선매수
  • 이미 끝난 매각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Q. 배우자이면 집 안의 압류물은 모두 먼저 살 수 있나요?

혼인관계만으로 모든 압류물에 이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206조는 제190조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이면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물건을 정합니다. 압류목록의 어떤 물건인지, 누가 구입·소유하고 어떻게 점유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려는 상황과 부부공유 물건을 매수하려는 상황을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CE190·CE206]

  • 압류목록의 품목·수량과 실제 물건
  • 구입 영수증·대금 지급자료 등 소유관계 자료
  • 현재 물건의 점유 상태와 배우자 관계 자료

Q. 제 지분이 있으니 매각가격의 절반만 내면 되나요?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제206조가 준용하는 제140조 제1·2항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의 우선매수와 그 경우의 매각허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고매수신고가격이 40만 원인 가상 상황에서, 공유라는 이유만으로 우선매수 가격을 20만 원으로 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의 지급요구와 실제 대금 지급·정산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예시 금액은 설명용이며 실제 평가액이나 낙찰 예상액이 아닙니다. [CE206·CE140]

Q. 미리 전화만 하면 매각기일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제206조는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사전 문의만으로 우선매수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여기지 마세요. 담당 집행관에게 기일·장소와 대상 물건, 신고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기일에 우선매수 의사를 명확히 알릴 준비를 하세요. 규칙 제150조는 배우자 우선매수 신고의 취지와 배우자 표시를 호가경매조서에 적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수가 허가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신고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일 시작부터 절차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경매의 마감 안내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CE206·RULE]

Q. 보증금만 준비하고 대금은 나중에 내면 되나요?

대금 지급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호가경매는 원칙적으로 매수가 허가된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집행관이 고액 매각을 예상하여 별도 대금지급일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규칙 제149조는 기일부터 1주 안의 지급일과 매수신고가격 10분의 1의 보증을 정합니다. 이 예외의 보증 비율을 모든 매각에서 준비할 총액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우선매수에는 제140조 제1항의 보증 조항도 준용되므로, 공고와 담당 집행관 안내를 대조해 실제 필요한 보증의 금액·방법과 대금 준비를 확인하세요. 유체동산 입찰에는 규칙 제151조 제3항에 따라 제149조 등이 준용됩니다. [CE206·CE140·CE113·RULE]

  • 매각공고의 대금지급일 지정 여부
  • 보증금액·제공방법과 준비 시점
  • 최고매수신고가격에 맞춰 실제 지급할 대금

Q. 기일 전에 무엇을 정리하면 되나요?

물건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만 준비하기보다, 대상과 가격 부담을 함께 정리하세요. 먼저 압류목록과 소유·점유자료로 이 글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담당 집행관에게 매각기일·장소·매각방식과 신고 및 보증·대금 지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매각가격을 부담할지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와 자금을 준비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기일이 없다고 추정하지 말고 담당 집행관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규칙 제146조 제2항은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도 경매 일시·장소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CE190·CE206·RULE]

자주 묻는 질문

우선매수하면 배우자의 빚도 모두 없어지나요?

물건을 매수하는 것과 채무가 얼마 남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매수 신고만으로 채무 전액이 소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은 물건의 우선매수 준비를 다룹니다. [CE206]

저 혼자 소유한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요?

공유 물건 우선매수와 단독 소유권에 기초해 집행을 다투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압류목록과 소유자료를 정리해 어느 상황인지 확인하세요. [CE190·CE206]

통지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 대한 기일 통지 규정이 있지만, 통지 미수령만으로 매각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추정하지 마세요. 담당 집행관에게 기일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RULE]

부동산 지분 경매에도 같은 안내를 쓰나요?

이 글은 제190조에 따라 압류된 부부공유 유체동산 매각을 다룹니다. 부동산 지분 경매의 공유자 우선매수는 대상과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CE190·CE206·CE140]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을 보낸 뒤 필요한 경우 보안자료를 제출하고, 수임 가능한 사건에 한해 업무범위·보수·실비를 안내합니다.무료 초기상담 → 보안자료 제출 → 사건별 견적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