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문이 정한 가집행 면제담보를 실제 제공하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집행 일시정지 재판 정본을 내는 경우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3호의 서류에 해당하면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취소해야 하는 갈래입니다. [S1] [S2] [S3]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내는 담보인지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은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이를 판결 주문에 적도록 합니다. 내가 가진 판결에 그 면제 조항이 있는지, 담보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가상 사례입니다. 가집행 판결로 예금이 압류된 피고가 “담보만 내면 된다”는 말을 듣고 공탁을 준비합니다. 이때 판결상 가집행 면제담보인지, 별도 집행정지 재판에서 정한 담보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담보라는 이름만 같다고 어느 공탁이든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담보 제공증명과 일시정지 재판은 다른 서류입니다
집행을 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3호입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하고, 제50조 제1항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도 취소하도록 합니다. 판결 주문에 맞는 담보 이행과 증명서류, 제출할 집행사건을 연결해 확인하세요. [S2] [S3]
반면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 일시정지 재판 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제50조의 원칙입니다. 정지 재판이 담보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서류를 제3호 면제담보 제공증명과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S2] [S3]
공탁 접수와 기존 압류의 취소 처리를 구별하세요
공탁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은행 압류가 이미 삭제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판결 주문, 담보 제공증명, 집행기관 제출·접수기록을 모으고 해당 압류사건의 취소 처리와 후속 통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효과와 실제 처리 완료는 구별합니다.
이 안내는 판결이 정한 면제담보와 진행 중인 집행처분의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담보 제공을 채무 변제와 같다고 보거나, 이미 매각·배당이 끝난 결과까지 자동으로 되돌아간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담보 조건이나 집행 단계가 다르면 필요한 대응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가집행 면제 조항과 담보 조건이 적힌 판결 주문
- 담보 제공증명서류와 해당 집행사건 접수기록
- 기존 압류명령·취소 처리 및 후속 통지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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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3항 — 가집행 면제 선고 · 판결상면제담보선고와주문기재
- [S2] 민사집행법 제49조 — 제출서류별 정지·제한 · 2호일시정지재판정본/3호집행면제담보증명
- [S3] 민사집행법 제50조 — 기존 집행처분의 처리 · 제1항취소/일시유지
- [S5] 법무사법 제2조 — 업무 범위 · 법원서류작성·작성서류제출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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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