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을 제출하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새 집행 진행을 멈추는 문제와 기존 압류의 취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집행정지·취소 서류는 제49조의 해당 호와 제50조의 효과가 달라 서류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되어 압류가 이뤄진 뒤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 정본을 받은 경우
- 기존 압류가 해제됐다고 생각해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집행할 판결 또는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 등 제49조 제1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채권자 변제확인 증서 등 제49조 제4호 서류를 내는 경우: 별도의 기간·효과 확인 필요
-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의 제266조 서류가 중심인 경우
- 법원에 정지 신청만 했거나 정지 재판이 아직 없는 경우
정지 신청과 정지 서류 제출을 구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는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합니다.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은 제2호입니다. 신청서 접수나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기존 집행이 자동 멈춘다고 보지 마세요. 집행기관에 실제 제출할 문서와 사건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라면 기존 압류는 잠시 유지됩니다
제50조 제1항은 제49조 제2호의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압류가 이미 있었다면 일시정지 결정만으로 압류가 바로 취소되거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제49조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서류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갈래로 규정합니다.
문서 이름보다 주문과 조문상 유형을 확인합니다
같은 집행 중단 상황처럼 보여도 재판 정본의 주문이 판결·가집행 자체의 취소인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인지, 다른 제49조 서류인지에 따라 이미 한 압류의 처리가 다릅니다. 정지 서류의 제출 및 후속처리 기록을 사건별로 확인하고, 집행이 끝났다는 표현만으로 압류말소나 회수 완료를 단정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집행정지 재판 정본과 그 주문
- 압류명령·경매개시결정 등 이미 이뤄진 집행 문서
- 집행기관 제출일을 확인할 접수기록
- 채권액·변제·담보 제공 내역과 본안 사건 진행자료
다음 단계
- 받은 재판 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어느 호의 서류인지 주문을 읽어 구분합니다.
- 제49조 제2호의 일시정지 재판 정본이면 진행 중인 집행기관에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미 이뤄진 압류를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시 유지하는지, 다른 서류로 취소 대상인지 구별합니다.
- 일시정지가 끝나거나 본안 결과가 바뀌면 그 결과에 맞는 후속 서류와 절차를 다시 확인합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공정증서 채무 변제를 다투며 집행정지를 구한다면 기존 압류 효과도 별도 확인
확인한 근거
- [EA49]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 [EA50] 민사집행법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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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