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를 위해 현금 담보를 공탁했다면 재판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탁금 전액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사유 소멸의 증명, 담보권리자의 동의, 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최고의 경로를 구분합니다. 담보는 집행정지 때문에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위한 것이므로 본안 결과, 판결 확정 여부, 집행정지 기간의 손해와 상대방 권리행사 범위를 먼저 확인해 담보취소를 신청하세요. 파기환송만으로는 원래 가집행선고와 담보사유가 당연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현금 담보공탁을 한 사람이 그 담보를 되찾으려는 경우
- 본안에서 승소·패소·파기환송 또는 변제 후 집행정지 담보의 취소 가능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가압류 신청 채권자의 부당가압류 손해담보 공탁이나 가압류해방공탁을 같은 법률관계로 처리하는 경우
- 변제공탁·집행공탁의 피공탁자가 돈을 받는 출급청구를 이 글의 담보취소와 혼동하는 경우
- 상고심의 파기환송만으로 가집행선고와 집행정지 담보사유가 자동 소멸했다고 단정하는 경우
- 본안에서 패소·채무확정되면 집행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 등 상대방 손해 주장을 보지 않고 전액 담보취소된다고 단정하는 경우
- 담보가 기본 채무 전액을 그대로 보장한다고 보거나, 보증보험증권 제출분을 현금공탁금처럼 회수하려는 경우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를 구별하세요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을 멈추기 위해 공탁한 돈은 상대방의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본안 판결 뒤 공탁소에 곧바로 전액 회수청구를 하기 전에, 그 담보를 없애거나 줄일 사유를 법원에 증명해 담보취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판결채무 자체와 집행정지로 생긴 손해는 다른 항목입니다. 공탁서·집행정지 결정·판결 주문을 나란히 놓고 어떤 손해가 담보되는지 구분하세요.
판결이 확정돼 유리하게 끝났는지 살핍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은 담보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담보취소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뒤 본안에서 담보제공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담보사유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했더라도 그것만으로 1심의 가집행선고 효력과 담보사유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상고에서 이겼다'는 말만으로 환송심 진행 여부를 빼지 마세요.
패소하거나 채무가 남아도 일부 취소 가능성을 나눠 봅니다
본안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확정되었다면 집행정지 기간에 생긴 지연손해금 등 손해가 담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담보가 기본채권 전부를 자동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마7333 결정은 상대방이 권리행사최고에 응해 공탁금 중 일부 범위만 권리를 주장한 경우 초과 부분의 일부 담보취소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가 이미 모두 변제되어 더 이상 담보할 필요가 없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액과 공탁액, 손해가 생긴 기간을 구분하세요.
동의와 권리행사최고는 다른 경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은 담보권리자의 취소 동의를 증명하는 경로를, 제3항은 소송이 완결된 뒤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고 그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로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권리행사최고에 실제로 응했는지와 주장 범위를 확인하세요.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져도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확정·서류 확인은 별도 후속 단계입니다.
준비할 자료
-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담보제공명령 및 공탁서·공탁번호
- 1심·항소심·상고심 판결문과 확정증명 또는 환송심 진행자료
- 집행정지 기간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기간의 손해·지연손해금 계산자료
- 변제·공탁 등 손해 소멸 자료, 담보권리자 동의서 또는 권리행사최고 관련 송달·답변자료
다음 단계
- 공탁원인과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실제 어느 판결·집행을 어느 기간 멈췄는지 확인합니다.
- 본안 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파기환송 중인지 최종 승패가 정해졌는지 구분합니다.
- 집행정지 때문에 생긴 상대방 손해와 이미 변제된 금액, 담보권리자의 주장 범위를 정리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25조의 담보사유 소멸·동의·소송 완결 후 권리행사최고 중 해당 경로의 담보취소 신청을 검토합니다.
- 담보취소결정과 그 확정 등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후속 자료를 공탁소의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담보취소 결정 뒤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확인한 근거
- [CPC125]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 [SC2008KADAM19] 대법원 2008. 11. 13.자 2008카담19 결정 [담보취소]
- [SC2014KADAM37] 대법원 2014. 8. 14.자 2014카담37 결정 [담보취소]
- [SC2025MA7333] 대법원 2025. 11. 18.자 2025마7333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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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