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이미 된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경우
- 이미 된 채권압류·부동산 가압류등기가 접수만으로 풀리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이의재판 결정을 받은 뒤 효력 시점과 실제 집행 상태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변제나 그 밖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취소를 구하는 사건
- 본안 소송 미제기에 따른 제소명령과 취소신청을 판단하려는 사건
- 가처분 이의나 본압류 명령에 대한 별도 불복 절차를 이 글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우
먼저 답: 이의 접수만으로 압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이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접수증만으로 계좌 압류나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해제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가압류결정문, 접수기록, 실제 압류명령·등기사항증명서를 따로 대조합니다.
- 이의신청서 접수일과 접수증
- 가압류결정이 정한 채권·재산의 범위
- 계좌 압류 또는 등기 등 실제 집행자료
이유를 적고, 법원 심리 결과를 기다리세요
제283조 제2항은 이의신청에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히도록 합니다. 채권의 존재·금액, 보전 필요성, 대상 재산의 범위 등 자기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세요. 제286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양쪽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심리하고, 결정으로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냈다는 사실과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 취소·변경 사유별 계약서와 변제·잔액 자료
- 기일 통지와 제출 서면
- 심리 뒤 법원의 결정문
취소결정도 주문의 효력 시점을 확인하세요
법원이 이의재판에서 가압류를 취소하면서 효력발생을 늦추겠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86조 제6항은 채권자가 취소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선언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취소결정이 자동으로 2주 뒤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주문에 이런 선언이 있는지, 실제 고지일과 기간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 인가·변경·취소 중 실제 주문
- 효력발생 유예 선언의 유무와 정한 기간
- 채권자 고지일과 이후 집행기록
불복 가능성과 실제 집행 상태를 다시 나누세요
제286조 제7항은 이의재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항고 가능성만으로 기존 압류가 풀렸다고 보거나, 취소결정만 보고 등기와 계좌 상태가 곧바로 정리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결정 주문·효력 시점·집행기관 또는 등기기록에 반영된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다른 집행정지 절차의 요건까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이의재판 결정문과 고지 자료
- 압류·등기의 현재 기록
- 불복 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사건별 검토
상담 전에는 세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① 가압류결정과 실제 집행자료, ② 이의신청 접수·심리·재판기록, ③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다툴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면 접수 사실과 집행효과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른 법원 제출서류 작성 및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 보장을 뜻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 결정문·압류명령·등기사항증명서
- 이의신청 접수증·기일통지·이의재판 결정문
- 계약·변제·채권액 및 대상 재산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접수증이 있으면 계좌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제283조 제3항상 이의신청 자체는 가압류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결정문과 계좌 압류의 현재 기록을 따로 확인하세요.
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가압류를 취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심리 뒤 전부·일부 인가,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와 증거를 구체화하세요.
취소결정을 받으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결정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제286조 제6항의 효력발생 유예를 선언했다면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 효력이 생기며, 그 기간은 2주를 넘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대기기간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말은 기존 집행이 저절로 멈춘다는 뜻인가요?
같은 뜻으로 보지 마세요. 제286조 제7항은 이의재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제447조 미준용을 정합니다. 불복과 현재 압류·등기 상태는 실제 결정과 기록으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먼저 챙기면 되나요?
가압류결정문, 이의신청 접수증, 실제 압류·등기자료, 이의재판 결정문·고지자료,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다툴 자료를 준비하세요. 개인정보는 공개 댓글에 적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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