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일부기각 확정 뒤 · 채무자 가압류 이의

본안에서 일부만 인정됐는데 가압류 금액이 그대로라면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는지 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피보전채권에 관한 본안판결이 확정돼 일부 청구가 부정됐다면, 원가압류 결정과 판결을 대조해 그 범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이의를 신청하고 일부 변경·취소를 구할지 검토하세요. 다만 판결 일부기각만으로 가압류 금액이 자동으로 비례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원금·지연손해금 등과 다른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뒤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본안 일부기각 확정 뒤 원가압류 결정과 판결의 같은 채권 및 잔존 원리금을 대조하고, 채무자 이의에서 법원 일부변경 판단을 구하는 흐름. 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며 제288조 취소는 별도 경로입니다.
원결정과 확정판결의 같은 채권·남은 원리금을 대조한 뒤 부정된 청구범위에 관해 이의와 일부 변경을 검토합니다. 제288조 취소는 별도 경로이며 자동 감액·집행정지는 아닙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집행됐고 같은 피보전채권의 본안판결이 일부 인용·나머지 기각으로 확정된 경우
  • 원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 표시가 남아 있어 채무자가 부정된 청구범위의 일부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가압류와 본안이 다른 채권에 관한 경우
  • 피보전채권 전액 변제, 분할변제 조정, 해방공탁 또는 3년 본안 미제소 취소가 주된 문제인 경우
  • 이의 접수만으로 기존 가압류 집행을 멈추게 하거나 등기를 자동 말소하려는 경우

일부기각 확정만으로 가압류가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취소·변경 이유를 밝힐 수 있게 합니다. 제286조 제5항은 이의재판에서 법원이 가압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변경·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같은 피보전채권의 본안 확정판결이 일부를 부정했다면 그 부분에 관한 변경을 구할지 검토할 수 있지만, 확정판결이나 이의신청만으로 원결정의 금액·집행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가압류 결정문과 신청서의 채권 원인·청구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판결 주문뿐 아니라 이유에서 어느 청구가 인정·기각됐는지 표시합니다.

원결정과 확정판결이 같은 채권을 다루는지 대조하세요

가상의 예로 5천만 원을 주장해 집을 가압류했는데 본안에서 2천만 원만 인용됐더라도, 곧바로 가압류를 3천만 원 줄여야 한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가 보전한 채권과 판결이 판단한 청구가 같은지, 남은 원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이나 별도 청구가 있는지, 판결이 어느 시점까지 판단했는지를 기록으로 살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여전히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신청의 핵심입니다.

  • 가압류 신청서의 피보전채권 표시·원금·지연손해금 등과 판결 주문·이유를 나란히 놓습니다.
  • 판결 확정증명, 변제 내역, 현재 잔존 원리금 계산과 다른 청구·집행기록을 준비합니다.

이의신청에서 부정된 범위의 일부 변경을 구할지 정합니다

제2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에는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확정판결 중 같은 피보전채권을 부정한 부분과 남은 채권의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어느 범위의 변경·취소를 구하는지 특정하세요. 법원은 제286조 제5항에 따라 일부 인가·변경·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신청은 별도 경로입니다. 제288조 제3항은 제286조 제5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글의 ‘이의재판에서 일부 변경’ 근거를 제288조에 그대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 판결이 기각한 청구와 여전히 인정된 청구를 구분한 표를 만듭니다.
  • 신청서에 요청 범위와 판결 확정자료·채권 계산자료를 결속합니다.

신청 뒤 집행과 실제 정리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제28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신청 뒤에도 법원의 결정 내용과 효력, 실제 등기나 집행 기록을 따로 확인하세요. 제286조 제6항은 취소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의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선언할 수 있게 하므로, 사건의 결정 문구를 읽어야 합니다. 이의재판 결정에 대해서는 제286조 제7항의 즉시항고 규정도 있습니다.

  • 신청 전후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집행기록에서 현재 제한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변경·취소 결정이 나면 그 효력 시점과 집행 정리 결과를 다시 대조합니다.

무료 초기상담에 가져올 자료

가압류 신청서·결정문, 본안 판결문과 확정증명, 변제·이자 계산자료, 등기사항증명서나 집행기록을 준비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 작성서류 제출대행과 그에 부수하는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감액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주소·계좌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본안에서 5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인정되면 가압류도 자동으로 2천만 원이 되나요?

아니요. 가상의 수치만으로 자동 감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같은 피보전채권의 기각 범위, 남은 원금·지연손해금과 다른 청구를 확인하고 제283조 이의 및 제286조 제5항의 일부 변경·취소를 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글대로 신청하면 되나요?

이 글은 같은 피보전채권의 일부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다룹니다. 미확정 판결은 효력·후속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의 확정판결 전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내면 등기나 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아니요. 제283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후속 결정과 실제 집행·등기 상태를 따로 확인하세요.

제288조 사정변경 취소로 일부변경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가요?

같은 절차로 쓰지 마세요. 제288조 제1항 제1호는 가압류 이유 소멸·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이고, 이의재판에서 일부 인가·변경·취소할 수 있는 조문은 제286조 제5항입니다. 사건에 맞는 신청과 요청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비교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원가압류 신청서·결정문, 본안 확정판결 주문과 이유, 확정증명, 원금·지연손해금·변제 계산, 현재 집행·등기 기록을 같은 채권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을 보낸 뒤 필요한 경우 보안자료를 제출하고, 수임 가능한 사건에 한해 업무범위·보수·실비를 안내합니다.무료 초기상담 → 보안자료 제출 → 사건별 견적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