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뒤 전액 변제 · 채무자 판단
돈을 다 갚았는데 부동산 가압류가 남았다면 어떻게 취소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채무자가 부동산 가압류결정에 적힌 피보전채권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등기가 남은 경우
- 그 채권의 소멸 자료와 본안 계속 여부를 확인해 제288조 제1항 제1호 취소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분할변제 조정의 일부 회차만 납부한 경우, 또는 잔여 원리금·비용이나 지급금 충당관계에 다툼이 있어 같은 피보전채권의 전부 소멸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제288조 신청 가능 여부는 별도 검토)
- 가압류결정문상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취소를 구하는 경우
- 확정판결 뒤의 본압류·경매 정지,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 회수, 본안 미제기 3년 취소 사유를 주로 묻는 경우
결정문과 지급자료가 같은 채권을 가리키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가압류 신청서·결정문의 채권자, 채무자, 계약 또는 손해배상 원인, 청구금액을 확인한 뒤 송금·영수증·정산합의의 수령자와 충당 대상을 맞춰 보세요. 원금만 갚았거나 이자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다른 계약의 돈을 보낸 경우에는 전부 소멸했다고 바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가상의 예로 부동산 가압류 사건번호와 차용금 영수증의 상대방이 같더라도, 지급액이 이자까지 어떤 순서로 충당됐는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결정문과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계약서·정산표·송금내역·수령확인에서 원금, 이자, 지급일과 충당 대상을 표시합니다.
같은 피보전채권이 소멸했다면 취소 신청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채무자의 가압류취소 신청을 허용합니다. 전액 변제의 증명력과 채권의 동일성은 사건 자료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다53715는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부존재·소멸이 확정된 경우의 취소사유와 다른 권리를 위한 기존 가압류 유용 금지를 설시했습니다. 그 판결은 본안 확정 사건이므로 임의 변제 주장만으로 취소가 자동 인용된다는 선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채권자의 변제확인, 합의서 또는 본안 결과가 있으면 소멸 범위와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잔액이나 다른 권리 주장이 있다면 전부 취소 가능성을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법원과 남은 등기를 따로 확인하세요
제288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 신청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며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집행은 제293조에 따라 등기부 기입으로 이루어지고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합니다. 그러므로 취소 신청서 접수, 취소 재판의 내용과 효력, 후속 집행·등기 처리,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순서대로 따로 확인하세요. 변제나 취소 신청 자체를 자동 말소와 동일시하지 마세요.
- 가압류 결정 법원과 본안 사건의 계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 취소 재판 뒤에도 등기기록에 가압류 표시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해제 경로와 구별해 다음 행동을 정하세요
분할변제 조정 중 일부 납부는 잔액·조서상 해제 약정을 보는 별도 판단입니다. 결정문상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경로는 채권 소멸을 주장하는 이 글의 신청 근거와 다릅니다. 판결 뒤 본집행이나 채권자 담보공탁금 회수 역시 별도 절차입니다. 사건 서류에서 가압류인지 본압류인지, 신청인이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에 가져올 자료
가압류 결정문·신청서, 최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원인계약, 송금·영수증·정산자료, 본안 사건 진행자료를 준비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 서류 작성과 작성서류 제출대행 등 가능한 업무를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고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취소·말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좌번호·주소·사건번호나 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을 받았는데 가압류등기가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같은 피보전채권의 소멸 자료로 취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과 실제 집행·등기 정리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은 다 냈고 이자에 다툼이 있으면 전부 취소되나요?
전부 취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 당시 채권의 범위, 이자 계산과 지급금 충당, 남은 청구를 대조해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안소송 중이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288조 제2항은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입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채권자가 다른 빚도 있다고 하면 기존 가압류를 계속 쓸 수 있나요?
다른 채권이라는 말만으로 같은 가압류의 보전 대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2004다53715는 본안에서 원래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확정된 사건에서 다른 권리 보전에 기존 가압류를 유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현재 변제와 두 채권의 동일성은 별도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방공탁이나 채권자의 담보공탁금 회수와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이 글은 채무자가 같은 피보전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제288조 제1항 제1호 취소를 구할지 판단하는 범위입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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