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임금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 “이자에 충당해 원금이 남았다”는 소장이 왔다면?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입금액 합계가 처음 빌린 원금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이자·비용이 있고 지급액이 전체 채무에 부족하면 민법은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 순서의 충당을 정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자액·기간·충당 방식이 틀렸거나 달리 합의했다면 남은 원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변제의 이자·비용·원금 충당과 잔액 계산을 확인하는 그림
그림: 지급일마다 유효한 비용과 이자를 먼저 계산하고, 합의한 충당 방식과 실제 입금을 대조합니다.

다음 행동

  1. 소장 속 계산표를 지급일별로 다시 만듭니다. 빌린 날·금액, 약정 이율과 변제기, 실제 송금일·금액, 상대방이 적은 비용·이자·원금 잔액을 한 줄씩 비교합니다. 각 이자 항목의 이율·기산일·근거를 확인하세요. 약정 이자가 입증되지 않아도 변제기 뒤의 적법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2. 충당에 관한 합의를 확인합니다. 영수증의 ‘원금 완제’ 문구, 송금 메모, 대화, 정산표와 이후 채권자의 회신을 봅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비용·이자·원금의 법정 순서가 문제 되지만, 한쪽의 일방적 계산만으로 합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3. 소송에 답변합니다. 청구를 다툰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인정하는 입금액과 다투는 이자·충당 항목을 표로 표시합니다. 돈을 갚았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각 입금의 증거를 붙입니다.

준비자료: 차용증·이자 약정, 전체 입출금내역, 송금 메모·영수증, 정산 합의 및 대화 원본, 상대방 소장·계산표.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송금내역과 상대방 계산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