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법원서류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는데 분할변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담당 법원에 조정회부를 요청하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분할변제안을 제시해 보세요. 다만 요청만으로 변제기가 자동 연장되거나 상대방에게 분할 수령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빌린 돈도 먼저 실제 약정과 남은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 수령 뒤 청구 확인, 답변, 분할변제 조정 요청을 나눈 그림
그림: 청구액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답변 및 조정 요청을 현재 소송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다음 행동

  1. 소장과 증거를 읽습니다. 원금·이자·변제기·이미 갚은 돈을 각각 계산하고 청구 내용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눕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전 남편인지, 이혼 때 정산한 돈이 있는지도 자료로 확인합니다.
  2. 답변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원고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을 원한다는 말만 하고 청구 내용에 답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담당 법원에 조정회부를 요청합니다. 사건번호와 함께 월 지급 가능액, 시작일, 횟수, 이자 처리, 연체 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지는 법원이 판단하고, 조정 성립에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한다면 총액·각 회차 지급일·계좌·지연 시 남은 금액 처리를 조정조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약속하면 다시 집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소장과 송달봉투, 차용증·대화, 계좌 입출금 내역, 이혼 관련 정산 자료, 월별 수입·필수지출, 분할변제안.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소장의 청구액과 변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