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부는 계속 중인 소송을 합의 가능성부터 살펴보도록 보내는 결정입니다. 통지서만으로 판결이 나거나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조서에 적히는지, 불성립인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소송 중 법원에서 조정회부 결정 또는 조정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소 제기 전 독립 조정신청의 제소신청·인지 보정 문제
- 화해권고결정만 받은 사건
회부와 소송 종료를 구분합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는 계속 중인 소송을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이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 합니다. 회부 통지만으로 사건에 판결이 선고되거나 청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원래 사건번호와 조정기일 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조정 결과는 세 갈래로 확인합니다
합의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아 불성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의 정본 송달일과 이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성립과 갈음결정을 같은 통지로 취급하지 마세요.
기일 전에 금액과 문구를 정리합니다
청구금액, 이미 지급된 돈, 지급 가능한 날짜와 분할안, 지연 때 처리할 조건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상대방 제안을 즉석에서 수락하기보다 조서에 실제 적힐 의무의 주체·금액·기한을 읽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제28조의 합의사항 조서 기재 요건에 맞춰 내용을 분명히 하려는 준비입니다.
준비할 자료
- 조정회부 결정·조정기일 통지
- 기존 소장·답변서와 청구금액 계산표
- 계약·입금증 및 이미 이행한 금액 자료
- 상대방 제안과 자신의 지급·수령 가능 일정
다음 단계
- 법원 통지서의 정확한 종류·송달일·기일을 확인합니다.
- 금액과 주장·증거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합니다.
- 조서 또는 서면 제출 전에 조건과 예외를 다시 대조합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기존 소송에서 서면·증거를 준비한다면
확인한 근거
- [CTA] 법무사법 제2조
- [M27] 민사조정법 제27조
- [M28] 민사조정법 제28조
- [M29] 민사조정법 제29조
- [M34] 민사조정법 제34조
- [M6] 민사조정법 제6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결정서·조서와 사건 진행상태를 함께 확인해 필요한 서류와 가능한 업무 범위를 안내받으세요. 법무사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