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서증

상대방만 가진 계약서, 법원에 내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계약서가 쟁점 입증에 필요하다면 문서의 표시·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 근거를 적어 법원에 문서제출신청을 검토하세요. 계약서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제346조의 문서목록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유 사실만으로 제출명령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상대방 소지 계약서를 입증에 쓸 때, 다섯 신청 항목을 특정할 수 있으면 문서제출신청을 준비하고 특정이 어려우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서목록 신청을 검토하는 두 갈래 도해. 두 경로 모두 제출의무·예외와 법원 판단을 거친다.
계약서의 특정 가능성과 제출의무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목록명령과 본문 제출명령은 다른 단계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서를 보유하고 그 문서가 특정 쟁점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 문서의 표시·취지·소지자·증명할 사실·제출의무 원인을 정리할 수 있거나 특정이 어려워 제346조 목록명령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법원이 이미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으나 상대방이 따르지 않은 뒤 제349조 효과
  • 제3자 기관 보유 기록·사실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 이미 제출된 계약서 서명 진정성 다툼
  •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을 이미 불채택한 뒤 재신청·불복
  • 상대방 보유 사실만으로 제출의무와 법원 명령이 자동 인정된다는 주장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와 소지자를 먼저 특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는 서증을 직접 제출하거나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을 둡니다. 가상의 대여금 분쟁에서 상대방만 계약서 원본을 갖고 있고 이자 약정이 쟁점이라면, 어느 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필요한지 먼저 정리합니다. 상대방 당사자가 실제 소지자인지, 이미 받은 사본·문자·거래내역으로 무엇까지 확인되는지도 대조하세요. 소송 상대방인 회사·은행이 계약서를 갖고 있다면 당사자 보유 문서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회사·기관이 가진 경우에만 제3자 보유로 나누며, 그때는 제347조 제3항의 심문 등 절차 효과가 달라집니다.

  • 계약 체결 무렵의 날짜, 당사자, 문서 종류와 이미 확보한 사본·메시지를 모읍니다.
  • 소송에서 다투는 조항과 이를 증명하려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 계약서의 현재 소지자가 상대방 당사자인지 확인합니다.

문서제출신청에 필요한 다섯 항목을 맞춥니다

민사소송법 제345조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밝히도록 합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는 제344조 제1항 제3호의 근거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밀 등 조문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44조의 다른 의무 근거와 제2항의 제외 사유도 사안에 맞춰 봐야 합니다. 상대가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나 명령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문서의 표시·취지: 계약서 작성 무렵과 계약 내용의 개요를 씁니다.
  • 소지자·증명할 사실: 누가 가진 문서로 어느 쟁점을 입증할지 잇습니다.
  • 제출의무 원인: 제344조의 해당 갈래와 비밀·전용 문서 등 예외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정확한 계약서 이름을 모른다면 목록 신청을 검토합니다

계약서의 정확한 명칭이나 내용이 불분명해 제345조 신청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제346조에 따라 문서의 취지 또는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상대방의 관련 문서목록 제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345조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명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없는 계약서 전부를 탐색하겠다는 식으로 넓히지 마세요. 목록이 확보되면 실제 필요한 문서를 다시 특정해 제출신청의 다섯 항목을 보완합니다.

  • 문서명을 모르는 이유와 확인하려는 계약관계를 짧게 정리합니다.
  • 목록의 범위를 쟁점·기간·계약관계에 연결합니다.
  • 목록명령은 법원의 필요성 판단을 거치며 계약서 본문 제출과는 다른 단계임을 구별합니다.

법원 결정과 다음 행동을 구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일부에만 이유가 있으면 해당 부분만 명합니다. 제출의무 자체가 다투어지면 법원이 비공개로 문서를 제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과 계약서 확보, 그 내용의 증명력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법원 기일·보정 요청과 상대방의 답변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강하세요.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원 제출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일반 소송대리나 법원 명령·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소장·답변서·쟁점정리 자료와 계약서에 관한 기존 사본·메시지를 준비합니다.
  • 신청 뒤 법원의 결정·일부명령·보정 요청을 확인합니다.
  • 공개 댓글에는 계약서 원본, 사건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올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만 말하면 법원이 내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제345조의 다섯 항목과 제344조의 제출의무 근거·예외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347조에 따른 제출명령은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 결정합니다.

계약서의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346조 문서목록 제출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취지나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밝히고, 법원이 제345조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무제한 문서탐색이나 계약서 본문 자동제출은 아닙니다.

계약서 중 일부 조항만 관련이 있으면 전부 제출되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제347조 제2항은 신청이 문서 일부에 대해서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 제출하도록 명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명령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바로 이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 이후의 불응과 제349조 효과는 별도 판단입니다. 이 글은 명령 전 신청의 특정과 제출의무 확인에 한정합니다.

은행·기관이 가진 거래자료도 같은 신청인가요?

은행이나 회사가 그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방 당사자가 보유하면 당사자 문서이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회사·기관이 보유하면 제3자 문서입니다. 후자는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등 다른 경로도 검토할 수 있으며, 제347조 제3항의 제3자 심문을 당사자 보유 사건에 섞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을 보낸 뒤 필요한 경우 보안자료를 제출하고, 수임 가능한 사건에 한해 업무범위·보수·실비를 안내합니다.무료 초기상담 → 보안자료 제출 → 사건별 견적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