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쓰려면 먼저 필요한 문서와 입증할 사실을 특정하세요. 직접 법령에 따라 정본·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받기 어렵다면 민사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채택·회신·제한 범위가 있어 수사기록 전체가 자동으로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경우
- 진행 중인 민사사건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특정 진술서·감정서·판결문 등을 증거로 쓰려는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형사사건 관계인이 형사소송법상 직접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만 묻는 경우
-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사자료 제출
필요한 기록과 입증사실을 먼저 특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송부를 촉탁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문서 정본·등본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면 이 방법을 쓰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번호와 보관기관, 필요한 문서 종류, 민사 쟁점과의 관계를 적으세요. [S1]
불특정 일부도 신청할 수 있으나 범위는 좁힙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13조는 법원·검찰청 등 공공기관 기록의 불특정 일부에 대한 송부촉탁도 허용합니다. 법원이 채택하면 신청인이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하는 구조이므로, 처음부터 형사기록 전부가 자동으로 서증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2]
회신 뒤 사용할 서증을 다시 고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는 보관하지 않거나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알리도록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15조에 따라 받은 자료 중 실제 서증으로 낼 문서를 개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문서를 증거조사 후 돌려줄 필요가 없으면 별도 사본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비밀자료가 포함될 수 있어 제출 범위를 함께 검토하세요. [S3][S4]
준비할 자료
- 형사사건 번호·검찰청 또는 법원 등 보관기관
- 필요한 기록 목록과 민사 쟁점·입증취지
- 직접 정본·등본 청구 가능 여부 및 기존 수령자료
다음 단계
- 필요한 형사기록과 보관기관 특정
- 직접 청구권이 없거나 곤란하면 민사법원 송부촉탁 검토
- 회신 후 실제 서증을 골라 지정하고 사본 제출 원칙·예외 확인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형사기록을 서증으로 정한 뒤: 민사 준비서면에 입증취지 적기
확인한 근거
- [S1] 민사소송법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2026-10-02 시행
- [S2] 민사소송규칙 제113조 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2026-03-01 시행
- [S3]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협력의무, 2026-10-02 시행
- [S4] 민사소송규칙 제115조 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2026-03-01 시행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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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