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건의 제출서류와 진행 기록을 확인하려면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판결문 등 공식 정본이 필요하면 정본 교부를 구별해 신청하세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신청권이 있지만,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의 보호 결정과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진행 중이거나 끝난 자기 민사 사건의 상대방 제출서류·조서 등을 확인하려는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일반 제3자가 확정 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 분실한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을 재부여받는 경우
- 형사 기록을 민사 사건으로 송부받는 경우
원하는 것이 기록 복사인지 정본인지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소송기록 열람·복사, 재판서·조서 정본·등본·초본 교부, 소송사항 증명서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보려는 경우와 집행 등에 필요한 판결정본을 받는 경우는 신청 대상을 다르게 적으세요. [S1]
제3자의 권한과 비밀 보호는 별도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제162조 제1항의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하며, 확정된 사건에 대한 누구든지의 열람은 제162조 제2·3항의 목적·동의·비공개 변론 제한을 따릅니다. 제163조는 사생활·영업비밀 등의 비밀기재 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규정합니다. 자기 사건이라도 제한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S1][S2]
사건번호와 필요한 범위를 특정해 신청합니다
제162조 제5항은 관련 신청 수수료를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열람·복사로 알게 된 내용을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건번호, 문서명·제출일, 필요한 쪽을 확인하고 법원에 신청 방법과 보호 대상 부분을 문의하세요. [S1][S2]
준비할 자료
- 사건번호·당사자 신분자료
- 확인할 서류명·제출일 또는 재판서 종류
- 제3자라면 이해관계 소명자료
다음 단계
- 기록 열람·복사와 정본 교부 중 목적 선택
- 사건번호와 문서 범위를 특정해 법원에 신청
- 수수료·비밀 보호 결정 확인 후 필요한 부분만 사용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법원 문서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