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판결문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정본 교부와 집행문 재부여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잃었다고 같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을 재판한 법원에 판결정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사용하던 집행문 있는 정본을 잃었다면 일반 정본 교부와 달리 집행문 재부여 절차와 재판장 명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판결문 정본 또는 집행문 있는 정본을 분실한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판결 내용 자체에 불복하거나 재심 사유를 다투는 경우
  • 지급명령·조정조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분실

잃어버린 문서 종류부터 구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서 정본 등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사건번호, 법원, 당사자, 신분·이해관계 자료를 확인하고 판결정본이 필요한지 등본·확정증명이 필요한지 먼저 정하세요. [S1]

집행에 쓰던 정본이라면 집행문도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강제집행의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판결정본만 다시 받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같은 집행서류가 갖추어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상태와 실제 집행 유형의 예외를 법원에 확인하세요. [S2]

돌려주지 못한 집행문은 재부여 명령을 살핍니다

이미 내어 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면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상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분실 경위와 기존 집행·변제 상황을 빠짐없이 알리고 여러 통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이중 회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S3]

준비할 자료

  • 사건번호·판결 법원·당사자 신분자료
  • 남아 있는 판결 등본·확정증명·집행기록
  • 정본·집행문 분실 경위와 기존 회수액

다음 단계

  1. 필요한 것이 정본인지 집행력 있는 정본인지 구별
  2. 판결 법원에 정본 교부와 필요한 증명 신청
  3. 집행문 재부여라면 이전 발급·집행 상황을 밝혀 신청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집행서류를 다시 갖춘 뒤: 판결금 강제집행 방법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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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