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잃었다고 같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을 재판한 법원에 판결정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사용하던 집행문 있는 정본을 잃었다면 일반 정본 교부와 달리 집행문 재부여 절차와 재판장 명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판결문 정본 또는 집행문 있는 정본을 분실한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판결 내용 자체에 불복하거나 재심 사유를 다투는 경우
- 지급명령·조정조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분실
잃어버린 문서 종류부터 구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서 정본 등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사건번호, 법원, 당사자, 신분·이해관계 자료를 확인하고 판결정본이 필요한지 등본·확정증명이 필요한지 먼저 정하세요. [S1]
집행에 쓰던 정본이라면 집행문도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강제집행의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판결정본만 다시 받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같은 집행서류가 갖추어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상태와 실제 집행 유형의 예외를 법원에 확인하세요. [S2]
돌려주지 못한 집행문은 재부여 명령을 살핍니다
이미 내어 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면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상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분실 경위와 기존 집행·변제 상황을 빠짐없이 알리고 여러 통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이중 회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S3]
준비할 자료
- 사건번호·판결 법원·당사자 신분자료
- 남아 있는 판결 등본·확정증명·집행기록
- 정본·집행문 분실 경위와 기존 회수액
다음 단계
- 필요한 것이 정본인지 집행력 있는 정본인지 구별
- 판결 법원에 정본 교부와 필요한 증명 신청
- 집행문 재부여라면 이전 발급·집행 상황을 밝혀 신청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집행서류를 다시 갖춘 뒤: 판결금 강제집행 방법
확인한 근거
- [S1] 민사소송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2026-10-02 시행
- [S2] 민사집행법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2026-02-01 시행
- [S3] 민사집행법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2026-02-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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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