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준비 · 진행 중인 민사소송 · 준비서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려면 준비서면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준비서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시 길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재판부와 상대방이 다음 기일에 다룰 쟁점과 증거를 미리 알 수 있게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상대방 서면을 받으면 새로 답할 쟁점이나 제출할 사실·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법원이 설명을 요구했다면 지정한 사항과 기한에 맞춰 준비합니다.
각 쟁점마다 상대방 주장, 나의 답변, 그 답변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한 묶음으로 연결해야 읽히는 서면이 됩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우선 확인하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포함된 서면은 원칙적으로 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제출해야 합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상대방의 답변서·준비서면을 받고 사실관계나 법률주장에 반박해야 하는 경우
- 소장이나 답변서에 적지 못한 새로운 사실·항변·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 법원이 석명준비명령, 쟁점정리 또는 특정 사항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을 요구한 경우
- 변론기일 전에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읽을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다른 절차를 먼저 확인할 경우
- 청구금액·청구대상 또는 판결로 구하는 결론 자체를 바꾸려는 경우: 준비서면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지정된 흠을 고치는 경우: 명령의 주문·이유와 기한에 맞춘 보정서를 우선 검토합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거나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제출하는 경우: 항소장·항소이유서의 별도 기한과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 형사·가사·행정·회생파산 사건: 사건별 법률과 재판부 명령에 맞는 서면을 따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무엇을 새로 주장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씁니다
민사소송법 제272조는 변론이 집중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비서면은 소장과 답변서 뒤에 제출하는 모든 이야기를 쌓아 두는 창고가 아니라, 다음 변론에서 다룰 공격·방어방법을 상대방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문서입니다.
먼저 최근에 송달받은 상대방 서면과 법원의 명령을 읽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 새로 부인한 사실, 처음 꺼낸 항변, 새 증거를 표로 나눕니다. 그중 판결 결론에 영향을 주는 쟁점부터 이번 서면의 목차로 옮깁니다.
같은 주장이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다시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답해야 할 중요한 주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문장을 전부 복사한 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복하면 핵심이 묻힙니다. ‘쟁점 1: 이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처럼 질문을 세우고, 그 아래에 상대방 주장과 나의 답변을 짧게 배치합니다.
- 이번 서면이 답하는 상대방 문서의 제출일과 제목
- 법원이 설명하라고 지정한 사항과 제출기한
- 이미 다툼이 끝난 사실과 아직 남은 쟁점
- 이번에 처음 제출하는 주장·증거가 있는지
첫머리에는 사건 표시와 이번 서면의 결론을 분명히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따르면 준비서면에는 당사자와 대리인,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첨부서류, 작성일과 법원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표지 다음에는 이번 서면의 목적을 두세 문장으로 요약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2026년 9월 1일자 준비서면 중 투자금 주장에 반박하고, 변제약속이 담긴 갑 제5호증을 제출한다’고 쓰면 재판부가 문서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답변서의 결론을 유지하는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률적 결론은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단순한 문구 선택이 청구의 포기·인낙이나 화해 의사로 오해되지 않도록, 사건을 끝내려는 의사표시는 그 효과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법원·재판부·사건번호·사건명
- 원고와 피고의 정확한 표시
- 대응하는 상대방 서면 또는 법원 명령
- 이번 준비서면에서 밝힐 핵심 결론
쟁점마다 ‘상대방 주장 → 나의 답변 → 이유’를 같은 순서로 반복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는 준비서면에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진술을 적도록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어느 주장에 답하는지 특정한 뒤 인정하는 부분, 부인하는 부분, 직접 알 수 없는 부분과 그 이유를 나눕니다.
수현 씨 사례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서로 다투지 않으므로 길게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제기와 상환방법을 정한 대화 및 일부 이자 송금이 있으므로 대여금이다’, ‘이를 갑 제5호증과 갑 제6호증으로 입증한다’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한 문단에 계약 체결, 지급, 해제, 손해와 증거를 모두 넣지 않습니다. 쟁점마다 번호를 붙이고 날짜·금액·행위자를 구체화합니다. 상대방 주장을 일부만 인용할 때는 앞뒤 맥락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당 문단 번호나 증거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서면 문단·쪽수
- 인정·부인·알지 못함 중 해당하는 답변
- 부인하거나 새로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
- 그 이유를 증명할 증거번호와 해당 쪽
법률주장은 조문 이름보다 요건과 사실을 연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률조문이나 판결 문구를 길게 옮기는 것만으로 주장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주장하는 권리 또는 항변의 요건을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를 주장한다면 지급한 날짜·금액·수령인과 어느 채무에 충당했는지를, 계약 해제를 주장한다면 해제사유·최고·의사표시와 도달을 구분합니다.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섞지 않습니다. ‘이 돈은 대여금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대여금이더라도 이미 갚았다’는 주장을 함께 한다면 서로 다른 전제의 주장임을 밝혀 순서를 나눕니다. 실제로 양립 가능한지와 입증책임은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준비서면에만 적었다고 당연히 적법한 청구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로 구하는 결론이나 청구금액을 바꾸려면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허용요건과 서면 신청·상대방 송달 절차를 확인합니다. 문서 제목만이 아니라 실제 내용과 제출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주장하려는 권리·항변의 요건을 한 줄씩 나누기
- 각 요건에 대응하는 구체적 사실과 날짜 적기
- 주위적·예비적 주장의 관계 표시하기
- 준비서면인지 청구변경신청인지 구분하기
증거는 번호만 나열하지 말고 무엇을 증명하는지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제2항은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도록 합니다. 제275조는 당사자가 가진 문서 중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도록 합니다.
‘갑 제5호증 참조’로 끝내지 말고 ‘갑 제5호증 3쪽의 2025년 4월 8일 대화는 피고가 6월 말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연결합니다. 녹음·영상·긴 대화처럼 필요한 부분이 특정 페이지나 시각에 있다면 위치를 표시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상대방 증거에 의견을 낼 때는 문서의 성립 여부, 내용의 의미, 사건과의 관련성을 구분합니다. 서명이 본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적 의미까지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제출 필요성과 가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증거번호·문서명·작성자·작성일
- 본문의 어느 사실을 증명하는지
- 긴 문서의 해당 쪽·문단 또는 영상 시각
- 상대방 증거의 성립·내용·관련성에 대한 의견
법원이 정한 기한과 ‘기일 7일 전 송달 가능 시점’을 함께 지킵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는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일 7일 전 밤에 전자제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이 준비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으로 별도 제출기한을 정했다면 그 날짜를 우선 관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라 재판장이 특정 주장 또는 증거 신청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제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격·방어방법은 소송 진행 정도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게 제출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일 직전까지 자료를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내는 방식은 피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에 따라 준비서면은 원칙적으로 30쪽을 넘지 않아야 하고, 소장·답변서·기존 준비서면의 중복·유사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70조제4항에 따라 재판장등과 당사자 사이에 분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릅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30쪽을 넘긴 경우 법원이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지정한 제출기한
- 다음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 상대방에게 송달될 시간을 고려한 실제 제출일
- 새 주장·증거인지와 늦어진 이유
- 30쪽 원칙과 불필요한 반복 여부
제출 뒤에는 접수·송달과 다음 기일에서 진술될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면 임시저장과 제출완료를 구분하고 접수증, 첨부파일 목록과 변환 결과를 확인합니다.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사건번호와 부본 수, 첨부서류를 확인합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했는지와 상대방이 다시 낸 서면도 사건 진행내역에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는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본안 변론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그 밖의 준비서면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제출했다고 내용이 자동으로 사실로 인정되거나 출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일통지와 재판부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라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준비서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중요한 새 주장과 증거를 구두로만 말하려 하지 말고 미리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법무사는 법령상 범위에서 준비서면 등 법원 제출서류 작성과 제출대행 및 그에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에서 법정에 대신 출석해 변론하는 소송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인신문·감정·복잡한 법률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검토합니다.
- 접수증과 최종 제출파일
- 상대방 송달 여부와 다음 서면
- 다음 기일의 날짜·방식과 법원 지시
- 추가로 제출할 주장·증거와 확보 일정
준비서면 작성·제출 순서
송달문서·기한 확인
상대방 서면과 법원 명령, 다음 기일,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쟁점표 작성
상대방 주장, 나의 답변, 구체적 이유와 증거번호를 한 행씩 연결합니다.
주장 구조화
판결 결론에 중요한 쟁점부터 제목을 붙이고 사실·법률주장·증거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중복·분량·첨부 점검
기존 서면의 불필요한 반복을 덜고 30쪽 원칙, 증거 사본과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제출·송달 추적
상대방에게 준비기간이 보장되도록 일찍 제출하고 접수증·송달·다음 법원 통지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소장·답변서와 지금까지 제출한 준비서면 전부 |
| 02 | 최근 상대방 서면과 첨부 증거 |
| 03 | 법원의 준비명령·석명준비명령·기일통지서 |
| 04 | 쟁점별 인정·부인·반박 내용을 적은 표 |
| 05 | 사건 경과와 날짜·금액을 정리한 시간표 |
| 06 | 새로 제출할 계약서·이체내역·대화·사진 등 원본 |
| 07 | 각 증거의 증명취지와 해당 쪽을 적은 증거목록 |
| 08 | 다음 기일과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
| 09 | 작성해 둔 준비서면 초안과 증거목록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고, 이미 제출한 서면은 최종파일과 접수내역 |
자주 묻는 질문
기일 바로 전날 준비서면을 내도 되나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포함된 준비서면은 원칙적으로 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별도 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늦어진 경우에는 늦어진 사유와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해 즉시 대응해야 하며, 늦은 제출이 언제나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서면의 모든 문장에 답해야 하나요?
판결에 영향을 주는 주장과 증거에는 빠짐없이 답하되, 다툼이 없거나 결론과 무관한 표현까지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별로 상대방의 핵심 주장, 나의 답변, 이유와 증거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서면에 새 증거만 붙이고 설명은 쓰지 않아도 되나요?
증거번호만 나열하기보다 그 증거가 어떤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는지 본문과 증거목록에 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 증거에 관한 의견도 성립·내용·관련성을 구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적습니다.
준비서면으로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판결로 구하는 금액이나 결론이 달라지면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이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 새 금액을 적는 것만으로 적법한 청구변경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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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72조부터 제279조(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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