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준비 · 진행 중인 민사소송 · 보정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보정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보정명령은 소송이 끝났다는 통지가 아니라, 법원이 지적한 흠이나 불명확한 부분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라는 문서입니다.
먼저 명령에 적힌 사건번호, 보정할 항목, 제출기한과 미이행 시 불이익을 문장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서에는 사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보다, 법원이 요구한 항목마다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와 이를 확인할 자료를 대응시켜 적습니다.
인지대·주소·당사자 표시·청구취지처럼 보정 대상이 여러 개이면 일부만 처리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므로 제출 후 접수내역과 남은 요구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소장의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 등 필수 기재사항을 고치거나 분명히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 인지액·송달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을 설명할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새 주소, 특별송달 신청 또는 주소 확인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 법원이 특정 사실·법률사항을 설명하거나 증명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적한 경우
다른 절차를 먼저 확인할 경우
- 상대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반박하려는 경우: 법원의 보정사항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에 답하는 준비서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청구금액이나 판결로 구하는 내용 자체를 바꾸려는 경우: 단순 보정인지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인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장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 등 상소장 심사 규정과 해당 명령의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 가사·행정·회생파산·집행·비송 사건의 보정명령인 경우: 해당 절차의 법률과 법원이 요구한 전용 서류를 우선 확인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제목보다 ‘무엇을 언제까지’ 하라는지 먼저 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는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필수 기재사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등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도록 합니다. 원고가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 그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모든 보정명령의 근거와 불이익이 제254조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이나 법률사항을 설명하라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136조의 석명과 제137조의 석명준비명령에 관계될 수 있고, 항소장 보정은 제399조, 항소심의 주소보정은 제402조처럼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다른 사건 예시보다 자신이 받은 명령문의 법적 근거와 주문을 우선합니다.
명령문 첫 장에서 법원·사건번호·당사자, 명령 작성일, 송달일, 실제 문서를 확인한 날, 보정기간의 시작 기준과 마지막 날을 각각 표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제171조는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 시점이 없으면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지만, 실제 마감일은 명령의 문구와 송달내역을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송달은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이 1주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자신이 뒤늦게 열람한 날짜만으로 기한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명령문에 적힌 보정사항의 개수와 번호
- ‘송달받은 날부터’ 등 기간 시작 기준
- 보정하지 않을 때 명령문이 고지한 불이익
- 법원 송달내역에 표시된 송달일과 실제 문서를 확인한 날짜를 구분한 기록
보정사항을 주소·당사자·비용·청구내용·첨부서류로 나누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한 장에 여러 요구가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와 송달방법을 고치는 일, 당사자 명칭이나 대표자를 정확히 표시하는 일,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하는 일,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특정하는 일, 필요한 증명서나 계산표를 붙이는 일을 각각 별도 행으로 정리합니다.
지훈 씨 사례라면 첫째 피고 법인의 등기상 명칭·본점·대표자를 확인해 당사자 표시를 고치고, 둘째 1,800만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계약금액·기성금·이미 받은 금액을 표로 설명하며, 셋째 법원이 안내한 부족 인지액을 지정된 방식으로 납부한 뒤 납부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법원이 요구하지 않은 사정을 길게 추가하면 정작 보정 여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각 명령 항목 아래에 ‘보정 전 → 보정 후 → 근거자료’를 배치하고, 여러 항목 중 아직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출기한 전에 법원에 가능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 법정기간이나 법원이 정한 기간의 신축을 검토할 수 있지만 불변기간은 다르게 취급되며, 연장 신청만으로 기한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간 연장이나 추가 기회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주소·송달: 새 송달장소와 확인자료, 신청할 송달방법
- 당사자 표시: 개인·법인의 정확한 명칭, 주소와 대표자
- 비용: 소가자료, 인지액·송달료와 납부확인
- 청구내용·첨부: 특정된 문구, 계산표, 수정본과 증명서
보정서에는 명령 항목과 고친 내용을 같은 번호로 맞춰 적습니다
보정서 첫머리에는 제출법원,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를 적고 ‘법원의 ○년 ○월 ○일자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라고 보정 대상을 특정합니다. 그 아래에는 명령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항목별 이행내용을 적습니다.
당사자 표시를 고친다면 잘못된 표시와 정정된 표시를 구별하고 이를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 계산근거를 요구받았다면 수정된 청구취지만 한 줄 제출하지 말고 금액 구성과 계산식을 함께 제시합니다. 문서 전체를 교체하라는 취지라면 보정서 외에 정정된 소장·별지·당사자표시나 청구취지 등을 요구된 형식으로 첨부합니다.
한 문서 안에서 서로 다른 숫자와 이름이 남지 않도록 소장 본문, 청구취지, 별지, 증거목록과 첨부자료를 다시 대조합니다. 보정서 본문에는 첨부서류 이름과 부수를 적고 작성일, 법원과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 제출 형식을 확인합니다.
- 보정명령 작성일과 송달받은 날
- 명령 제1항·제2항과 같은 원래 항목 번호
- 보정 전 표시와 보정 후 표시
- 각 보정내용을 확인할 첨부자료와 납부내역
주소보정은 새 주소만 적는 일이 아니라 다음 송달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송달불능 사유가 주소불명인지, 수취인불명인지, 폐문부재인지 등 송달내역을 확인하고, 명령문이 요구하는 주소 확인자료와 보정방법을 준비합니다.
새 주소가 확인되면 정확한 우편번호와 도로명주소, 필요한 당사자 식별정보를 적고 확인자료를 붙입니다. 주소는 같지만 계속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명령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별송달 등 다음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 주소가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해 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조사한 경위와 자료를 갖추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는 주소보정명령처럼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한 송달문서에 ‘제출’ 버튼이 표시되어 보정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화면에 제시되는 제출 가능 서류와 법원의 명령문을 함께 확인하고, 주소보정명령의 원본 식별정보가 연결된 경로를 우선 이용합니다.
- 송달불능 사유와 집행관·우편 송달 결과
- 확인한 새 주소와 그 근거자료
- 재송달·특별송달 등 신청하려는 다음 방법
- 주소를 찾기 위해 확인한 자료와 경위
청구취지·당사자 보정은 단순 오기 정정인지 소송의 대상을 바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도록 합니다. 청구취지는 판결로 구하는 내용과 범위가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므로, 금액·대상·계산기준이 모호하다는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이 지적한 불명확한 부분을 직접 해소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상호 한 글자나 법인 대표자 표시를 등기와 맞추는 것과, 실제 계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여 피고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적 의미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의 계산오류를 바로잡는 것과 새로운 손해항목을 추가해 청구범위를 넓히는 일도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변경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변경할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 시까지입니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을 ‘보정서’라고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당사자 변경이나 청구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 전후의 법적 효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 오기·주소·대표자 표시의 단순 정정인지
- 실제 원고·피고 또는 청구대상이 달라지는지
- 청구금액·지연손해금·별지의 계산이 서로 맞는지
- 별도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이 필요한지
인지대·송달료 보정은 금액뿐 아니라 납부 종류와 사건 연결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 또는 이를 대신한 납부액이 상당하지 않으면 재판장등이 보정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명령문에서 부족한 금액, 납부 종류, 가상계좌나 전자납부 경로, 납부기한과 제출할 확인자료를 확인합니다.
인지액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거나 다른 사건번호로 납부하면 요구된 보정이 이루어졌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자 2020마7755 결정도 상소장 인지액에 해당하는 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상고장 각하명령 전에 인지 상당액을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법원이 오납 사실과 납부 취지를 확인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납을 발견했다면 납부자료를 제출하여 바로잡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보정 불이행에 추가 기회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총액만 맞추지 말고 납부 항목과 사건 연결을 함께 확인합니다.
납부를 마친 뒤에는 보정서 또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납부정보가 올바른 사건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영수증·납부내역을 보관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소송구조 등 별도 제도의 대상과 신청시기를 검토해야 하며,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보정기한이 자동 연장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부족 인지액과 추가 송달료를 서로 구분
- 납부 사건번호·법원·납부자와 금액
- 전자납부 결과와 영수증·납부확인서
- 소송구조 신청 여부와 보정기한의 별도 관리
제출 버튼을 누른 뒤 접수결과와 모든 보정항목의 처리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송달문서 상세화면의 관련서류 제출 경로를 이용해 보정서·인지보정서 등 표시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 파일 첨부, 비용 납부와 최종 제출은 서로 다른 단계일 수 있으므로 제출내역과 접수증이 생성됐는지 확인합니다. 종이로 제출한다면 사건번호, 제출법원, 필요한 부본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접수자료를 보관합니다.
보정서 하나를 제출했다고 모든 요구사항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문의 각 항목 옆에 제출한 문서·납부자료·첨부번호를 표시한 대조표를 남기고, 사건 진행내역에서 추가 보정명령이나 송달 결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법령상 범위에서 보정서 등 법원 제출서류 작성과 제출대행 및 그에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에서 법정에 대신 출석해 변론하는 소송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정이 당사자 변경, 청구변경, 시효·제척기간 또는 상소 적법성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최종 제출된 보정서와 첨부파일 목록
- 인지·송달료 납부가 해당 사건에 반영됐는지
- 주소보정 뒤 소장 부본 등의 재송달 결과
- 추가 명령·기일통지와 남은 제출사항
보정명령 확인부터 제출까지
명령문과 기한 확인
사건번호, 명령 작성일·송달일, 보정항목, 기간의 시작과 미이행 시 불이익을 표시합니다.
항목별 대조표 작성
각 요구사항을 주소·당사자·비용·청구내용·첨부서류로 나누고 필요한 이행방법과 자료를 연결합니다.
보정서와 수정문서 작성
명령 번호와 같은 순서로 보정 전후를 적고 정정된 소장·별지·계산표 등 필요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납부·첨부·형식 점검
인지와 송달료의 납부 종류, 사건 연결, 첨부파일과 서명·날인 등 제출 형식을 확인합니다.
제출결과와 후속 진행 확인
접수증을 보관하고 모든 항목의 이행 여부, 재송달 결과와 추가 명령을 사건 진행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보정명령·보정권고·석명준비명령 등 받은 문서 전체 |
| 02 | 법원 송달내역에 표시된 송달일과 실제 문서를 확인한 날짜를 구분한 기록 |
| 03 | 사건번호·사건명·법원·재판부와 당사자 표시 |
| 04 | 기존 소장·신청서·준비서면과 첨부서류 최종본 |
| 05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소 확인자료 등 당사자 관련 자료 |
| 06 | 청구금액·소가·지연손해금의 계산표와 근거자료 |
| 07 | 인지액·송달료 납부명령과 납부확인 자료 |
| 08 | 정정할 청구취지·청구원인·별지의 변경 전후 문구 |
| 09 | 보정명령 항목과 제출자료를 연결한 대조표 |
| 10 | 보정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접수증·제출파일과 이후 사건 진행내역, 아직 제출 전이라면 작성해 둔 초안과 준비한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보정명령을 받으면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나요?
명령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표시나 자료만 보완하라는 경우에는 보정서와 해당 자료로 처리할 수 있지만, 정정된 소장·청구취지·별지 전체를 내라고 한 경우에는 수정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문 각 항목이 요구하는 제출형식을 우선 확인합니다.
보정기간을 넘기면 바로 소송이 끝나나요?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순간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른 소장 보정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지만, 모든 보정명령의 근거와 불이익이 같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임의로 기다리지 말고 각하명령이 내려졌는지, 현재 사건 단계와 가능한 보정·불복 절차가 무엇인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를 찾지 못하면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되나요?
공시송달은 단순히 현재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송달불능 사유, 확인한 주소자료, 주소를 조사한 경위와 가능한 다른 송달방법을 정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정명령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일부라도 먼저 내면 되나요?
준비된 항목을 먼저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제출만으로 보정명령 전체가 이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한 전에 명령 항목별로 부족한 자료와 준비 가능 시점을 정리하고,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방법을 확인하거나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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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37조, 제170조부터 제172조, 제399조·제402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71조 기간의 시작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72조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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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 송달문서에서 보정서 제출 ↗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절차·서류 안내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
- 대법원 2021. 3. 11. 자 2020마7755 결정 — 인지와 송달료 오납의 구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사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