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준비 · 소송을 시작하는 원고 · 소장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소장은 억울했던 일을 길게 적는 글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와 그 이유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첫 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장의 핵심 기재사항입니다.
청구원인에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예상되는 방어방법에 관한 진술과 증거방법을 사건에 맞게 정리합니다.
제출 전에는 관할법원, 피고의 정확한 표시와 송달주소, 청구금액·범위, 인지액과 송달료, 중요한 증거 사본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대여금·매매대금·공사대금·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처럼 민사상 권리의 이행을 처음 청구하려는 경우
- 물건 인도, 건물 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등 금전 이외의 민사상 판결을 구하려는 경우
-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고려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준비하려는 경우
다른 절차를 먼저 확인할 경우
-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은 금전 등 청구에서 지급명령을 검토하는 경우: 독촉절차의 관할·송달·이의 가능성을 별도로 비교합니다.
- 재산을 먼저 묶어 둘 필요가 있는 경우: 소장만으로 재산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가처분 요건과 담보를 따로 검토합니다.
- 가사·행정·형사·회생파산·집행 사건 또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반소·청구변경인 경우: 사건 종류와 단계에 맞는 별도 서면을 확인합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지’부터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합니다. 여기서 청구취지는 법원에 요구하는 판결의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두 부분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여 주므로 내용이 맞아야 합니다.
민서 씨가 원하는 것이 계약금 반환인지, 공사 완성인지, 지체로 생긴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필요한 사실과 증거가 달라집니다. 반환을 구하면서 공사 완성을 전제로 한 사실만 적거나, 손해액을 청구하면서 손해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적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어떤 이유로 지급해야 한다’처럼 목표를 내부 메모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그다음 그 목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미 이행기가 지났는지, 해제·해지나 최고 같은 선행 절차가 필요한지, 같은 청구를 이미 제기한 적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검토 없이 서식의 빈칸부터 채우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어긋나기 쉽습니다.
-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돈 지급·물건 인도·건물 명도·등기 중 무엇인지
- 청구할 원금·물건·부동산의 범위가 정확히 특정되는지
- 계약 해제·해지·최고 등 먼저 확인할 의사표시가 있는지
- 판결을 받은 뒤 실제 집행할 상대방과 재산이 무엇인지
원고·피고와 관할법원을 잘못 정하면 송달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실제 권리를 가진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간판 이름, 현장 담당자나 입금받은 계좌명의만 보고 피고를 정하지 말고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법인 정보와 서명 주체를 대조합니다. 법인을 피고로 삼는다면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본점, 대표자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처럼 법정대리가 필요한 경우에 표시하는 것이지 모든 성인 원고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상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개인은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기준이 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등 특별재판적이 문제될 수 있고, 부동산·불법행위·상속 등 사건에는 별도 관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편한 가까운 법원’이 언제나 관할법원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 홈페이지의 관할법원 찾기는 출발점이지만, 주소 검색 결과만으로 모든 특별·전속관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종류, 청구금액, 피고 수와 계약상의 관할합의까지 대조합니다. 피고의 주소가 부정확하면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어 주소보정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알고 있는 주소와 당사자 식별자료를 처음부터 정리합니다.
- 개인: 정확한 성명, 알고 있는 주소와 당사자를 구별할 정보
- 법인: 법인등기상 명칭·본점·대표자와 자격증명서류
- 관할: 피고 주소지 원칙과 사건별 특별·전속관할 여부
- 송달: 실제로 소장 부본을 받을 수 있는 주소인지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처럼 짧고, 금액과 범위는 계산되게 적습니다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〇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법원이 판결 주문에 옮길 수 있을 만큼 결론과 범위를 분명히 적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지급·인도·등기해야 하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과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청구에서는 원금, 이미 받은 돈, 상계·공제할 금액과 최종 청구액을 계산표로 먼저 맞춥니다. 지연손해금은 발생 근거와 기산일, 적용 이율이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건의 문구나 숫자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도 이후 추가 청구와 소송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도를 분명히 합니다.
인도·명도·등기청구는 대상 물건이나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원인 등을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여러 피고에게 각각 다른 의무를 구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결론을 구하는지 항목을 나눕니다. 청구취지의 한 문장이 틀리면 청구원인을 길게 적어도 법원이 요구받은 결론을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 전에 별도로 검산합니다.
청구원인은 시간순 사연이 아니라 권리가 생기는 사실의 연결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2조는 청구원인에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의 증거방법을 적도록 합니다. 날짜순으로 모든 일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판결에 필요한 핵심 사실이 빠짐없이 보이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민서 씨 사례라면 계약 당사자와 공사 내용, 대금과 지급일, 공사 중단 경위, 이행을 요구한 내용, 해제 의사표시와 도달, 정산해야 할 기성 부분, 반환을 구하는 금액 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 ‘너무 억울하다’는 평가는 줄이고 누가 언제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사실로 바꿉니다.
피고가 이미 공사한 만큼은 공제해야 한다거나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다고 다툴 것이 명백하다면, 원고가 확보한 사진·견적·대화와 반박 사실을 함께 정리합니다. 예상 답변을 전부 대신 써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드러난 핵심 쟁점을 숨기지 않고 청구 구조 안에 놓는 것입니다.
청구원인의 각 문단 옆에는 증거번호를 붙이고 청구취지의 금액과 다시 대조합니다. 계약금 800만원, 중도금 1,400만원을 지급했다고 적으면서 반환청구액이 2,200만원과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계산표와 본문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 권리관계의 시작: 계약·대여·점유·불법행위 등
- 의무의 내용과 이행기: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했는지
- 의무 위반과 의사표시: 미지급·미이행·최고·해제·해지 등
- 청구 결과: 원금·반환액·손해액이 계산되는 과정
- 증거 연결: 각 사실을 뒷받침할 갑 제〇호증
증거는 많이 붙이는 것보다 어느 사실을 증명하는지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3조는 법인 등의 대표자 자격증명서류와 사건 종류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어음 또는 수표 사본 등을 정하고, 그 밖에도 증거가 될 중요한 문서의 사본을 소장에 붙이도록 합니다. 모든 파일을 순서 없이 제출하기보다 소장에서 인용한 핵심 문서부터 번호를 매깁니다.
계약서가 갑 제1호증이라면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 공사 범위, 대금 지급시기 중 무엇을 증명하는지 표시합니다. 이체확인증은 지급 상대방·날짜·금액이 보이게 하고, 메신저 대화는 발신자와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을 보관합니다. 사진은 촬영일과 장소, 무엇을 보여 주는지 설명을 붙입니다.
중요 문서가 상대방이나 기관에 있어 지금 확보하지 못했다면 없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현재 가진 자료와 확보가 필요한 자료를 나누고,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등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필요성과 법적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소장에 증거를 붙였다고 그 내용이 자동으로 진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갑 제1호증 계약서 — 계약 당사자·공사범위·대금 약정
- 갑 제2호증 이체확인증 — 2,200만원 지급 사실
- 갑 제3호증 문자·내용증명 — 이행 요구와 해제 통지의 내용·도달
- 갑 제4호증 현장 사진·견적서 — 공사 진행 정도와 정산 쟁점
- 증거목록 — 문서명·작성자·작성일·증명할 사실
인지액·송달료와 제출방식을 확인해야 접수 뒤 절차가 움직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을 정합니다. 송달료도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금액만 보고 임의로 금액을 넣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 안내와 전자소송포털의 계산·납부 단계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소장에는 작성 연월일과 제출할 법원을 표시하고 작성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등 준용되는 준비서면 기재사항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종이 소장은 관할법원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 대상 사건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작성·첨부·납부·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출에서는 사건유형, 관할법원과 당사자 정보를 선택하고 소장 파일, 증거와 첨부서류를 올린 뒤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른 뒤 접수증과 제출내역이 생성됐는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파일을 임시저장했거나 비용결제가 중단된 상태를 접수완료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효나 제척기간처럼 날짜가 중요한 사건은 접수 시점과 적용 법리를 별도로 검토하고, 마감 직전 시스템 이용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접수 뒤 보정명령과 피고 송달을 확인해야 소장이 실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소장이 필수 기재사항에 어긋나거나 필요한 인지가 붙지 않은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 그 기간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인용한 중요 서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주소가 틀리거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과 요구사항에 맞춰 보정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선택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요건과 소명자료를 확인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쟁점과 추가 증거를 정리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의 통지와 사건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 제출부터 송달·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주소보정 필요 여부, 송달 진행, 상대방의 다툼과 증거조사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진행내역과 법원 통지를 확인하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명령에 적힌 기한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전자송달 알림, 보정명령, 답변서와 기일통지서를 계속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법무사는 법령상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과 제출대행 및 그에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에서 법정에 대신 출석해 변론하는 소송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장 작성·제출 순서
청구 목표와 상대방 확인
받고 싶은 판결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하고 실제 계약·권리관계의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관할·금액·기한 검토
피고 주소지와 사건별 관할, 청구범위, 소송목적의 값과 날짜가 중요한 법률문제를 확인합니다.
청구취지·원인·증거 연결
판결 주문 형태의 결론과 그 결론을 만드는 구체적 사실, 각 사실의 증거를 번호로 연결합니다.
첨부·비용·송달정보 점검
중요 서증과 자격증명서류, 인지액·송달료, 피고가 실제 받을 주소를 확인합니다.
접수 뒤 보정·송달 추적
접수증을 보관하고 보정명령,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와 기일통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원고와 피고의 정확한 성명·명칭·주소 및 식별정보 |
| 0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자격을 확인할 자료 |
| 03 | 계약서·차용증·주문서·견적서·거래명세서 |
| 04 | 이체확인증·계좌 거래내역·영수증 |
| 05 | 문자·메신저·이메일·내용증명과 도달자료 |
| 06 | 사진·녹취록·정산표 등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자료 |
| 07 | 청구 원금·이미 받은 금액·공제액을 구분한 계산표 |
| 08 | 관할 근거, 피고 송달주소와 소송목적의 값 확인자료 |
| 09 | 소장·증거목록·첨부서류 최종본과 인지액·송달료 납부내역 |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낼 수 없나요?
당사자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소장 부본을 송달할 정보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는 성명·주소·계약정보를 정리하되, 정보가 부족하면 법원의 보정명령과 적법한 사실조회·자료확보 절차가 필요한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의 주소나 확인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전부 확보한 뒤에만 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민사소송규칙은 청구원인에 증거방법을 적고 중요한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추가 증거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핵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없이 먼저 제기하면 청구 구조와 입증 가능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자료와 추가 확보할 자료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항상 한 절차가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금전 등의 청구인지,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가능한지,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처음부터 증거조사가 필요한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소장 접수만으로 상대방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판결 전 재산보전이 필요하다면 가압류·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보전 필요성, 관할과 담보 등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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