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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준비 · 진행 중인 민사소송 · 청구변경

소송 중 청구금액이나 요구 내용이 달라졌다면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2

준비서면에 새 금액이나 요구사항을 적는 것만으로 판결을 구하는 범위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치려는 내용이 오기 정정이나 설명 보완인지,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바꾸는 실질적인 청구변경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를 바꾼다면 변경 전후의 청구취지, 금액 계산, 지연손해금의 기준일과 변경 이유가 서로 맞도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게 제출합니다.

청구금액을 줄이는 경우에는 소 일부취하로 취급되어 상대방의 동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늘리는 경우에는 추가 인지와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방향별 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감정·정산·일부 변제 뒤 청구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 금전 지급에서 물건 인도처럼 판결로 구하는 내용이나 범위를 바꾸려는 경우
  • 같은 거래나 사고를 바탕으로 예비적·선택적인 법률상 근거를 추가하려는 경우
  • 법원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특정하라고 요구하여 변경 전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경우

다른 절차를 먼저 확인할 경우

  • 이름·주소·날짜·계산식의 단순 오기를 바로잡는 경우: 보정서 또는 정정서로 충분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거나 기존 사실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 판결로 구하는 내용이 그대로라면 준비서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약 상대방이 달라 피고 자체를 바꾸려는 경우: 청구변경과 당사자 변경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요구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나 가사·행정·집행·비송 사건인 경우: 해당 심급과 절차의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변경신청서의 여섯 부분
사건 표시법원·재판부·사건번호·사건명과 원고·피고
신청 취지기존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뒤의 내용과 같이 변경한다는 신청
변경된 청구취지법원에 주문으로 선고해 달라는 내용을 금액·대상·이자·비용까지 특정
변경된 청구원인변경된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률상 근거
변경 이유·계산감정·변제·손해 확정 등 변경 계기와 금액·기간 계산표
첨부·제출 표시증거·별지·계산표·납부자료, 작성일, 제출법원과 작성자 표시

첫 판단은 ‘설명을 보충하는가, 법원에 구하는 판결을 바꾸는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합니다. 소장에는 같은 법 제249조에 따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므로, 준비서면에서 새로운 사정을 설명했다고 해서 법원이 선고할 주문의 범위까지 당연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의 오기나 이미 적은 청구를 명확히 설명하는 일이라면 보정서·정정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지급받고 싶은 원금이 800만원에서 1,260만원으로 바뀌거나, 인도받을 물건·말소할 등기·확인받을 권리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실질적인 청구취지 변경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만으로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변경 전 법원에 구한 주문’과 ‘변경 후 구하려는 주문’을 나란히 쓰고, 서로 다르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사실이나 법률상 근거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기존 청구를 설명하는 수준인지, 청구원인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먼저 구별하고, 변경이 필요한 범위를 신청서에 표시합니다.

  • 판결문 주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금액·대상·행위가 달라지는지
  • 기존 청구를 뒷받침하는 핵심 거래·사고·의무가 달라지는지
  • 단순 오기 정정인지 새로운 손해항목·법률관계를 추가하는지
  • 변경 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같은 결론을 향하는지

청구취지는 결론, 청구원인은 그 결론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금전청구라면 원금, 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종료일과 이율,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사건에 맞게 특정합니다. 부동산·등기·인도청구라면 대상과 이행할 행위가 식별되도록 별지를 포함해 적습니다.

청구원인은 그 결론이 필요한 사실관계와 법률상 근거입니다. 계약 체결, 이행 내용, 위반, 손해 발생, 일부 변제, 감정 결과처럼 요건사실과 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연결합니다.

변경신청서에는 바뀐 부분만 조각내 적기보다, 법원과 상대방이 현재의 최종 청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후 청구취지와 필요한 범위의 변경 후 청구원인을 완결된 형태로 제시하는 편이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전자소송 입력 형식이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 요구를 우선합니다.

  • 청구취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이행할지
  • 지연손해금: 어느 원금에 언제부터 어떤 이율을 적용할지
  • 청구원인: 권리가 생긴 사실, 상대방 의무와 위반, 손해·미지급액
  • 증거 연결: 계약서·정산표·감정서·송금내역·내용증명 등의 번호

변경은 변론종결 전, 같은 분쟁의 기초 안에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르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사고·계약·거래와 증거를 중심으로 금액 산정이나 법률구성을 조정하는 경우와, 종전 자료를 거의 사용할 수 없어 별개의 사실·증거를 새로 심리해야 하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은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조사와 심리가 필요해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청구 추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따라 법원이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변경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니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기존 청구와 새 청구가 공유하는 당사자·거래·사실·증거와 추가 심리의 범위를 신청서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려는 현재 심급과 변론 진행 정도
  • 기존 청구와 새 청구가 공유하는 거래·사고·증거
  • 새로운 당사자·법률관계·증거조사가 필요한 범위
  • 변경으로 예정된 기일이나 판결선고가 지연될 가능성

신청서에는 변경 전후와 금액 계산을 한눈에 대조할 수 있게 적습니다

첫머리에는 법원, 사건번호·사건명과 원고·피고를 정확히 적습니다. 이어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라는 신청 취지를 두고, 그 아래 변경된 청구취지를 판결 주문 형식에 맞춰 완결된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에서는 기존 청구와 공통되는 사실, 새로 확인된 사실, 그로 인해 달라지는 법률상 주장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감정 결과나 일부 변제가 계기라면 날짜와 액수를 표시하고, 원금·공제액·남은 금액·지연손해금의 계산식을 별지 표로 붙입니다.

민수 씨 사례라면 1,460만원이 감정으로 확인된 과정과 200만원을 지급받은 날짜, 그 지급액 전부를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 합의를 쓰고 최종 원금 1,260만원의 산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비용·이자·원금의 법정 변제충당 순서와 그 순서를 달리 정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지정만으로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으며, 지연손해금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됩니다. 전체 1,260만원에 같은 시작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각 손해의 발생·이행기, 기존 청구와 확대된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 구간별 기산일을 따로 검토합니다.

  • 표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사건 표시와 신청 취지
  • 변경된 청구취지 전체 문구
  • 변경된 청구원인과 변경 이유
  • 금액·이자 계산표, 증거와 첨부목록
  • 작성일, 제출법원,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청구를 늘리면 추가 인지와 새 부분의 제출·송달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구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면 소송목적의 값과 이미 낸 인지를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는 붙인 인지 또는 납부액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등이 보정을 명하도록 합니다. 정확한 추가액은 사건 유형, 변경 후 소가와 기존 납부액을 기준으로 전자소송 안내와 법원의 명령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은 청구취지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합니다. 확대된 금액이나 새 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정할 때에는 법률상 이행기와 함께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이 영향을 주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65조는 시효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가 제262조제2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확대 청구의 시효 문제가 기존 소장 제출일로 일률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청구의 동일성, 기초 관계와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변경 전·후 소가와 이미 납부한 인지액
  • 확대분별 원금, 발생일·이행기와 증거
  • 변경신청서 제출일과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
  • 각 청구의 소멸시효·제척기간과 중단 또는 완성 여부

청구금액을 줄이는 변경은 소 일부취하와 상대방 동의 문제를 확인합니다

수량적으로 나눌 수 있는 동일한 청구권의 금액을 줄이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다19477 판결은 이러한 청구금액 감축을 소 일부취하로 보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종전 청구 전체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소장 송달 뒤에는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취하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일부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을 줄여 적었다고 해서 그날 바로 심판범위가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본안 대응 여부, 변경신청서의 송달과 동의·이의 기간, 줄어든 부분의 소송비용과 재소 가능성까지 확인합니다. 특히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취하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따라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므로, 감축의 범위와 시점을 가볍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 같은 청구권의 금액 일부를 감축하는지
  • 상대방이 본안 준비서면을 냈거나 변론했는지
  • 감축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과 동의·이의 여부
  • 취하 부분의 법적 효과와 소송비용·재소 제한 가능성

제출 후에는 송달·인지 보정·상대방 의견과 최종 청구를 다시 확인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제출할 서류를 선택하여 변경신청서와 첨부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과 최종 제출은 다르므로 접수증·제출내역을 보관하고, 변경신청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종이로 내는 경우에는 제출법원, 필요한 부본과 첨부서류 수를 확인합니다.

법원이 추가 인지 보정, 청구취지 특정 또는 계산표 제출을 명하면 지정된 기한 안에 처리합니다. 상대방이 청구변경 불허가나 일부취하 부동의를 주장하는지도 확인하고, 다음 기일에는 ‘현재 심판을 구하는 최종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재판부와 기록에 명확히 남도록 정리합니다. 처리 시점은 송달, 추가 증거조사, 상대방 의견과 기일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자소송 사건 진행내역과 법원의 기일통지를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법령상 범위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그에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법정에 대신 출석해 변론하는 소송대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의 기초·시효·당사자 변경이나 복잡한 법률상 주장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 최종 제출본과 접수증·인지 납부자료
  •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과 상대방 의견
  • 청구변경 불허가 결정이나 추가 보정명령의 유무
  • 다음 기일 기준 최종 청구취지와 남은 증거·주장

청구변경 판단부터 제출까지

  1. 변경 전후 대조

    현재 청구취지·청구원인과 바꾸려는 내용을 나란히 적어 단순 보정인지 실질적 청구변경인지 구별합니다.

  2. 허용 요건과 시점 점검

    청구의 기초가 같은지, 추가 심리로 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지, 변론 진행과 시효 상태를 확인합니다.

  3. 변경신청서 작성

    변경된 청구취지 전체 문구, 변경된 청구원인, 변경 이유와 금액·이자 계산을 일치시킵니다.

  4. 인지·첨부·취하 효과 확인

    청구 확대의 추가 인지와 제출·송달 시점, 감축의 상대방 동의와 일부취하 효과를 각각 점검합니다.

  5. 제출 후 기록 확인

    접수증, 부본 송달, 상대방 의견, 추가 보정명령·청구변경 불허가 결정의 유무와 최종 심판범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현재 심급의 소장·변경신청서·청구취지 최종본
02상대방 답변서·준비서면과 최근 기일조서
03변경 전과 변경 후 청구취지 대조표를 작성해 두었다면 그 자료
04변경 전과 변경 후 청구원인의 핵심 사실 대조표를 작성해 두었다면 그 자료
05계약서·정산서·감정서·일부 변제 내역 등 변경 근거
06원금·공제액·잔액·지연손해금의 기간별 계산표를 작성해 두었다면 그 자료
07변경 후 소가, 기존 인지 납부내역과 추가 납부 안내
08각 청구의 발생일·이행기와 소멸시효·제척기간 자료
09이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제출일·송달일과 상대방 동의·이의 여부
10법원의 보정명령·석명준비명령 또는 청구변경 관련 안내
11이미 제출한 서류의 제출내역·접수증과 예정된 다음 변론기일
12최종 청구취지와 증거목록·별지의 이름·금액·날짜 일치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준비서면에 새 청구금액을 적으면 청구취지가 바뀌나요?

새 주장이나 계산을 준비서면에 적는 것과 법원이 판단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판결로 구하는 금액이나 내용이 달라진다면 변경된 청구취지를 서면으로 특정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청구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청구원인을 바꾸면서 피고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나요?

청구변경과 당사자 변경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름·표시 정정인지 실제 피고를 교체하는 것인지에 따라 적법성, 관할, 시효와 송달 문제가 달라지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을 줄이면 상대방 동의가 항상 필요한가요?

같은 청구권의 금액 일부 감축은 소 일부취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라면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른 동의가 문제되고, 송달 뒤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절차도 있습니다. 사건의 감축 형태와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바꿀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08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262조에 따른 청구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급의 구조와 항소 범위, 상대방의 심급 이익, 추가 심리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용 법원 양식이 별도로 제공되므로 1심과 같은 서식이라고 전제하지 말고 현재 재판부의 안내와 사건 기록을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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