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준비 · 밀린 급여
“다음 주에 월급 줄게요.” 기다렸는데 또 입금되지 않았다면?
급여일이 지났는데 회사는 ‘다음 주’를 반복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약속을 한 번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달 임금이 얼마만큼 체불됐는지 확정하고 회수 절차의 시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은 돈을 받을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목적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순서대로 또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짧은 답: 월별 체불표를 만든 뒤 진정과 민사 회수 수단을 나눠 보세요
먼저 약정 임금, 지급일, 실제 입금액, 차액을 월별 한 줄로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신저, 원천징수 자료 등으로 근로관계와 금액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상여·퇴직급여는 발생 근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덩어리로 쓰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이거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됐다는 사정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지시, 근무시간과 장소의 통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는지 등 실제 일한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직 중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하늘 씨의 6월·7월 월급은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미 체불된 것이므로 퇴직 후 14일이 지나야 비로소 체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 6월 25일 지급 예정액과 미지급액 180만원
- 7월 25일 지급 예정액과 미지급액 250만원
- 일부 입금이 있다면 날짜·금액·어느 달 급여인지
- 법인회사인지 개인사업자인지와 정확한 사업장 주소
노동청 진정은 조사와 시정, 민사절차는 실제 회수의 토대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진정서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약정 임금과 지급일, 월별 체불액을 시간순으로 씁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시정지시를 하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가능성과 실제 금전 회수는 다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증거를 갖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체불확인서 자체는 은행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거나 확정 지급명령 등 집행요건을 갖춘 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으로 시작해 다툼이 적을 때 효율적일 수 있지만 사업주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근로자성, 근로시간, 포괄임금이나 공제액을 크게 다투는 사건은 처음부터 청구원인과 증거를 촘촘히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은 무료지만 지급명령·소송에는 청구액에 따른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들고, 강제집행에는 별도 예납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접수번호와 담당 근로감독관 연락처 보관
- 출석 시 원본과 제출용 사본 구분
- 확인서상 사업주 정보와 실제 임금채무자의 법인·개인 구분 확인
- 법인 채무를 이유 없이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기
3년 시효와 연 20% 지연이자는 날짜를 따로 계산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며, 각 임금의 정기지급일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퇴직했다고 이미 발생한 월급의 시효가 모두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 민사상 시효가 당연히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고 채무승인이나 일부 지급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문구를 보관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재직자 임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합니다. 정기지급일을 넘긴 임금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이자가 발생한 뒤 퇴직해도 그 기산점을 퇴직 후 14일로 늦추지 않습니다. 하늘 씨 사례라면 특별한 제외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180만원은 6월 26일, 250만원은 7월 26일부터 구분해 살펴봅니다.
퇴직에 따라 청산할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문제됩니다. 다만 법령상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2025년 10월 23일 전 체불,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등은 달리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회사 자금난만으로 당연히 이자가 면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네 가지 날짜를 섞지 마세요
퇴직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는 경로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 판결 등을 받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기한과 확인서 발급기한을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단에 청구하는 기간도 별도입니다. 확인서 경로는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확정판결 경로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사업주 가동기간, 대상 체불기간, 지급 상한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간이대지급금이 체불액 전부를 항상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재직자는 임금수준과 기산점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 당시 임금수준 등 요건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임금 산정은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 내 조력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법정 변론·증인신문은 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합니다. 법무사는 법령상 범위에서 지급명령·소장·강제집행 신청서 작성과 제출대행 및 그에 부수되는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확인서 경로의 진정 등 제기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판결 경로의 소송 등 제기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공단 청구
-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공단 청구
오늘 바로 할 일
첫째, 월별 체불표와 증거 파일목록을 만듭니다. 둘째,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를 확인해 진정을 접수합니다. 셋째, 사업주의 답변과 일부 지급을 모두 서면으로 남깁니다. 넷째, 시효와 대지급금 기한을 달력에 따로 표시합니다. 다섯째,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소송 및 필요한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서류의 청구원인은 ‘원고는 __년 __월 __일부터 __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__에서 __ 업무를 수행했고, 약정 임금은 월 __원이며 지급일은 매월 __일이었다. 피고는 별지 월별표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구조로 사실과 증거를 대응시킵니다. 이 문장은 실제 제출용 완성 서식이 아니며 사건별 청구취지, 지연이자 기산일, 당사자와 증거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채용공고 |
| 02 |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 |
| 03 | 출퇴근·연장근로 기록 |
| 04 | 업무지시 메신저·이메일 |
| 05 | 월별 약정액·입금액·차액 계산표 |
| 06 | 사업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정보 |
| 07 | 퇴직일·진정일·확인서 최초 발급일·소송일 기한표 |
공식 근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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