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준비 · 납품대금
물건은 다 받았는데 “불량이라서 900만 원 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매주 물건을 받아 갈 때는 아무 말이 없던 거래처가 월말 정산일이 되자 ‘불량이 있었다’며 대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총 거래액만 적은 독촉장이 아니라 납품 한 건마다 주문, 인도, 검수, 하자통지와 지급을 연결한 표입니다.
납품자는 계약·품목·수량·단가·인도와 지급기일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가 하자와 상계를 주장하면 어느 물건의 어떤 하자인지, 언제 검사하고 통지했는지, 손해와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짧은 답: 납품표와 하자표를 따로 만든 뒤 맞춰 보세요
발주번호별 품목·수량·단가, 납품일, 인수자, 세금계산서, 지급액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구두나 메신저 발주라면 담당자의 직책과 승인 관행, 앞선 세 달 동안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 자료가 계약 내용과 지급일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 다음 상대가 말하는 불량을 로트별로 나눕니다. 하자 내용, 발견일, 통지일, 사진·시험성적, 회수·폐기 수량, 대체납품 여부와 900만원 산식을 요구합니다. 이미 생산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한 수량과 반품 예정 수량이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주문·인도·검수 완료가 항상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명세서, 운송장, 창고 인수서, 이메일·메신저와 실제 입금내역을 함께 제출합니다.
- 발주번호별 주문·인수·청구·입금 대응표
- 월말 마감과 다음 달 15일 지급 관행
- 하자 통지 원문·사진·반품 또는 폐기 자료
- 법인명·사업자번호·담당자의 발주 권한
상인 사이 매매라면 검사와 하자통지 시점이 핵심입니다
상인 사이의 매매라면 상법 제69조에 따라 물품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바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는 수령 후 6개월 안에 발견한 경우에도 발견한 뒤 즉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대금감액·담보책임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6개월은 모든 민사소송의 제소기한도, 매수인이 마음대로 반품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닙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 검사·보증책임을 달리 정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봅니다. ‘매도인의 악의’란 단순히 태도가 나빴다는 뜻이 아니라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불이행인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상법 제69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지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제가 자동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문 제작 납품은 매매와 도급의 성격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 가능한 규격품 공급인지, 특정 주문자의 요구에 맞춘 제작이 중심인지 등 계약의 실질을 먼저 확인합니다.
- 물품 수령일과 최초 검사일
- 발견 가능한 하자와 숨은 하자의 구분
- 발견 뒤 통지를 발송한 날짜와 수신자료
- 품질보증·검수완료·대체납품 특약
청구 원금은 미지급 900만원, 시효는 각 지급기일부터 봅니다
이 사례에서 이미 지급받은 1,500만원을 다시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할 원금은 미지급 900만원입니다. 상대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하되, 일부만 먼저 소송한다면 나머지 채권의 시효와 권리보전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금에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 채권의 일반 시효가 5년이라도 더 짧은 특별 규정이 우선할 수 있으므로 상품 납품대금을 막연히 5년으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각 대금의 지급기일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하고, 반복 거래가 계속됐다고 과거 대금의 시효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지급을 요구했는지 남기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처럼 다음 달 15일이 확정 지급일이면 원칙적으로 16일부터 이행지체가 문제 됩니다. 다만 검수 완료가 지급조건이면 완료 여부와 상대가 부당하게 검수를 미뤘는지, 인정되는 공제나 동시이행 주장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지연손해금 이율도 약정, 상행위, 소장 송달 시점과 항쟁의 상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 기간에 하나의 숫자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총 납품액 2,400만원
- 실제 지급액 1,500만원
- 미지급 청구 검토액 900만원
- 지급기일과 일부 지급일·채무인정 문구
상대방과 관할을 확인하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선택합니다
계약 상대가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법인명을 피고로 쓰고 개인사업자이면 사업주 개인을 특정합니다. 지점 상호와 담당자 이름만으로 별도 채무자라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 법인등기와 발주 권한을 확인합니다.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을 기본으로 의무이행지 등 특별재판적을 검토하고 지급명령은 그 절차의 관할도 따로 확인합니다.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하자·검수·상계가 쟁점이면 상대의 이의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계약·납품·지급기일·미지급액과 공제 반박, 증거를 적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액과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고 하자 감정이 필요하면 별도 감정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가능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매출채권 등 재산을 특정해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수단이지만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제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확한 피고 명칭
- 청구원인과 증거번호의 일대일 대응
- 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 예상
- 폐업·재산처분 정황이 있을 때 보전처분 검토
오늘 바로 할 일
발주부터 입금까지 거래대장을 만들고 상대에게 불량 품목·수량·통지일·반품자료와 공제 산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미지급 총액과 인정·다툼 부분을 구분해 지급기한을 정해 최고하고, 기한 내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선택합니다.
청구원인은 ‘피고는 __월 __일까지 별지 납품표의 물품을 발주했고 원고는 __에 인도했다. 월말 정산액은 2,400만원, 실제 지급액은 1,500만원, 미지급 청구액은 900만원이다. 피고의 하자 공제 주장에 대한 원고의 답변은 __이다’라는 순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제출용 완성 서식이 아니며 계약 유형, 하자·검수 약정, 청구범위와 증거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령상 범위에서 소장·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신청서 작성과 제출대행 및 그에 부수되는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은 아닙니다. 하자 감정, 복잡한 상계, 증인신문이 예상되면 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기본계약·견적서·발주 메신저 |
| 02 | 거래명세서·운송장·인수증 |
| 03 | 전자세금계산서·입금내역 |
| 04 | 월별 정산표와 과거 지급 관행 |
| 05 | 하자통지·사진·시험성적·반품자료 |
| 06 | 실제 지급액과 미지급액 계산표 |
| 07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공식 근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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