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문서제출명령 이후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법원에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의 제347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특정 문서제출·제시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그 문서에 적힌 것으로 주장할 구체적 내용과 소송의 쟁점을 연결해 제349조의 재량적 인정 여부를 법원에 제시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문서제출신청만 했고 법원의 제출명령은 아직 없는 경우
- 문서를 가진 제3자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당사자 불응 제349조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 상대방이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불능으로 만든 경우를 단순 미제출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처리하는 경우
- 문서 기재 주장의 인정 가능성을 청구 전체 승소·손해액 자동인정으로 확대하는 경우
짧은 답: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특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법원이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중요한 일은 불응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령받은 문서의 어느 기재에 대해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법원의 인정은 가능성이지 자동 결과가 아닙니다.
- 법원이 내린 특정 명령 확인
- 상대방 당사자의 불응 사실 확인
- 문서 기재에 관한 구체 주장 정리
명령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문서제출신청을 받아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 제출을 명하도록 합니다. 제4항의 제시명령도 제349조에 열거돼 있습니다. 제4항의 제시는 법원이 제출의무 판단을 위해 문서를 보는 절차이고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응이 제349조 대상에 포함돼도 상대방에게 문서 열람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제출신청서에 적은 전체 문서와 실제 명령 대상이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결정문에서 문서명·기간·범위·상대방이 당사자인지를 확인하세요.
- 신청서와 결정문을 구별
- 명령 대상 문서·기간·일부 범위 확인
- 명령을 받은 사람이 소송 당사자인지 확인
불응이라고 말할 자료와 제출된 부분을 나눕니다
결정문과 사건기록으로 명령이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송달됐는지, 정한 문서가 제출됐는지, 일부만 제출됐다면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를 확인하세요. 실제 불응 사유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숨겼다”고 먼저 단정하기보다 명령의 대상과 제출 현황을 나란히 놓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원에 해당 기록의 확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령의 고지·송달과 제출 현황
- 부분 제출 시 빠진 항목
- 상대방 설명과 사건기록의 차이
문서의 어느 기재에 무엇이 적혔을지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미제출 거래내역의 “2025년 6월 3일 입금 항목에 500만 원이 표시돼 있다”는 주장과 “그러므로 내가 전부 이긴다”는 주장은 범위가 다릅니다. 실제 기록과 가진 자료에 맞춰 문서명·해당 쪽이나 항목·적혔다고 보는 내용·그 내용이 증명할 쟁점을 정리하세요. 기재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임의 숫자를 만들어 확정적으로 쓰지 말고, 확인 가능한 다른 증거와 주장의 근거를 분리하세요.
- 문서의 어느 쪽·항목인가
- 그곳에 어떤 기재가 있다고 주장하는가
- 그 기재와 어떤 쟁점이 연결되는가
법원의 재량적 인정과 청구 전체의 판단은 다릅니다
제349조의 문언은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입니다. 문서 미제출만으로 손해액·채무액·인과관계 등 청구의 남은 요건이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구체적 기재 주장과 미제출 사실을 함께 제시하되, 다른 증거와 남은 쟁점도 정리해 두세요. 인정 여부와 전체 청구의 결론은 법원의 사건별 판단입니다.
- 제349조는 문서 기재 주장에 관한 재량
- 남은 청구 요건과 다른 증거 별도
- 자동 승소·자동 손해액 확정 아님
문서 훼손과 제3자 불응은 다른 경로입니다
제350조는 상대방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당사자를 다룹니다. 단순 미제출과 동일한 요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명령받은 사람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면 제351조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별도 구조를 정하므로, 제3자의 불응을 곧바로 제349조 당사자 불응의 효과로 설명하지 마세요.
- 당사자 단순 불응: 제349조
- 당사자 사용방해 목적의 훼손: 제350조
- 명령받은 제3자 불응: 제351조·제318조 경계
법원에 제시할 자료를 한 장의 대응표로 정리합니다
결정문의 명령대상, 고지·송달과 제출 현황, 빠진 부분,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구체 주장, 가진 다른 증거를 대응표로 정리하세요. 법원에는 제349조에 따른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어느 기재 주장에 관한 것인지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단계와 제출 방식은 담당 법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 명령 대상·범위와 이행 현황
- 빠진 문서 부분과 그 기재 주장
- 다른 증거·남은 쟁점·법원에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명령을 안 따르면 제가 곧바로 이기나요?
아닙니다. 제349조는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전체의 자동 승소나 손해액 확정 규정은 아닙니다.
문서제출을 신청한 것만으로 제349조를 주장할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명령을 실제로 내렸는지, 대상·범위와 당사자의 불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내용을 법원에 주장해야 하나요?
명령 대상 문서의 어느 쪽·항목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하는지 특정하고, 그 기재가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정리하세요. 실제로 모르는 기재를 임의로 만들어 확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문서를 일부만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347조 제2항에 따른 명령 범위와 실제 제출된 부분을 비교하세요. 누락된 부분의 기재에 관해 어떤 주장을 하는지 특정해 법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가진 사람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제351조는 명령받은 제3자가 따르지 않을 때 제318조를 준용하는 별도 구조를 둡니다. 제349조 당사자 불응 효과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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