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상대방 말만으로 확인이 안 될 때, 사실조회 신청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 등이 업무상 알고 있거나 보관하는 특정 사실·자료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조사 촉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넓게 던지기보다 입증하려는 쟁점, 조회 대상, 기간과 질문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촉탁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자기 자료만으로 특정 쟁점을 증명하기 어렵고 제3자의 업무상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상대방이 가진 특정 문서의 제출의무 판단이 핵심인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밖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하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상사례: 대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데 거래처가 보관한 납품 확인 기록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 기록이 어떤 쟁점을 밝힐지, 거래처가 업무상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적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해당 기관 등에 조사를 촉탁하거나 보관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질문은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 거래의 납품확인 기록이 있는지, 있다면 확인일과 보관 문서의 사본을 회신해 달라”처럼 기간·대상·확인 항목을 나누어 적습니다. 이는 가상 질문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쟁점과 자료 보관 주체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신청 전에 ① 증명할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하고 ② 답변할 수 있는 기관·부서와 해당 기간을 특정하고 ③ 질문마다 그 답이 쟁점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사건번호, 기존 제출 증거, 조회 대상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사실조회 신청만으로 답변이나 유리한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촉탁 범위, 회신 가능 여부, 비밀·개인정보 문제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특정 문서 자체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해 달라는 취지라면 민사소송법의 서증신청·문서제출명령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촉탁하지 않거나 회신이 오지 않으면 그 사유와 기록을 확인하고, 질문을 좁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이미 가진 계약서·메시지·입금자료 등 다른 증거로 입증할지 검토합니다. 재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 사건번호와 현재 쟁점
  • 조회 대상 기관·부서·주소
  • 확인하려는 사실·기간·구체 질문
  • 그 사실과 관련된 기존 증거

다음 단계

  1. 쟁점과 입증할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
  2. 조회할 대상과 질문·기간을 특정
  3. 진행 법원에 신청하고 촉탁·회신 상태 확인

조건과 예외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의 조사 촉탁 권한을 정한다. 당사자의 신청이 자동으로 채택되거나 회신이 보장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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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