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뒤 조정 · 분할변제 중

가압류 뒤 분할변제 조정이 성립하면 바로 풀리나요?

아니요. 조정이 성립하고 몇 회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가압류가 자동 취소되거나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조서에 가압류를 언제·어떤 조건으로 풀기로 했는지, 실제 납부액과 같은 피보전채권의 남은 범위가 얼마인지부터 대조하세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취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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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뒤 남은 가압류를 조서 해제 약정, 실제 납부와 잔액, 사정변경에 따라 확인하는 판단 도해
조정 성립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조서 조건과 이행·잔액을 대조한 뒤 법원 취소 신청 및 실제 집행 정리를 구별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이미 가압류가 집행된 뒤 같은 금전채권에 관한 법원 조정조서가 작성된 채무자
  • 분할변제 일부 회차를 납부했으나 가압류 집행 또는 등기가 여전히 남은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피보전채권을 전액 변제한 뒤의 취소 판단은 기존 전액변제 글의 별도 범위
  • 조정 성립 전 분할 납부·기한이익 조항을 작성하는 문제
  • 가압류 이의신청, 해방공탁, 본안 미제소 3년 취소를 주된 근거로 하는 경우
  • 다른 채권의 압류나 이미 매각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함께 해결하려는 경우

조정조서가 생겼어도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는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적어 조정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29조는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그러나 그 효력만으로 기존 가압류의 취소 재판이나 집행 정리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상의 예로 1천만 원 채권에 관한 가압류 뒤 매달 분할 납부 조정이 성립하고 두 회차를 냈다면, 먼저 같은 채권을 다룬 조정인지와 조서에 가압류 처리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류 결정문·집행기록의 채권자, 채무자, 피보전채권을 조정조서와 대조합니다.
  • 가압류 등기나 다른 집행이 실제 남아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조서의 ‘유지·해제’ 조건과 지급내역을 나란히 읽으세요

조서가 ‘전액 납부하면 해제’라고 정했는지, 특정 회차 이후 해제하기로 했는지, 별도 협의만 적었는지에 따라 지금 할 일이 달라집니다. 실제 조서에 해제 약정이 있다면 대상 가압류, 이행 조건, 채권자 협조 방식과 그 조건의 충족 자료를 확인하세요. 약정이 없거나 아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조정 성립만으로 해제에 합의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회차별 입금증과 연체·기한이익 조항을 함께 보아 남은 채무를 계산해야 합니다.

  • 조서의 정확한 가압류 유지·해제 문구와 대상 사건번호를 표시합니다.
  • 입금증, 수령 확인, 연체·기한이익 조항을 모아 실제 이행과 잔액을 구분합니다.

남은 채권과 보전 필요가 달라졌는지 확인한 뒤 취소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일부 변제나 분할 약정이 항상 가압류 전부 취소 사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피보전채권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서가 종전 채권과 가압류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행 경과와 채권 보전 필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하므로 잔액이 있는 사건의 전부 취소 가능성을 미리 확정하지 마세요.

  • 가압류 신청 당시 채권액·원인과 조정 뒤 남은 채권의 동일성·범위를 표로 대조합니다.
  • 조서 문구·납부증명·잔액계산·현재 등기자료를 묶어 제288조 제1항 제1호 신청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신청 법원과 실제 집행 정리까지 확인하세요

제288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 신청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고,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합니다. 취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내용과 효력 상태를 확인하고, 부동산이라면 제293조의 등기 방식으로 집행된 가압류등기가 실제 정리됐는지 등기기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조서상 채권자 협조 약정에 따라 진행할 경로와 법원 취소 신청 경로도 구별합니다.

  • 가압류 결정 법원, 본안 계속 여부, 취소 신청에 필요한 조정·이행 자료를 확인합니다.
  • 취소 결정 뒤에도 집행·등기 정리의 실제 결과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무료 초기상담에 가져올 자료

가압류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 조정조서, 회차별 송금·수령 자료, 현재 잔액계산과 채권자 간 연락 내용을 준비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 작성서류 제출대행과 그에 부수하는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취소·말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주소·계좌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하면 가압류등기가 바로 말소되나요?

아니요. 조정 성립과 가압류 취소·등기 정리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조서의 가압류 관련 문구, 법원 결정 여부와 현재 등기기록을 확인하세요.

분할금 몇 번을 냈으니 가압류 전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일부 변제만으로 전부 취소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피보전채권의 잔액, 조서의 해제 조건과 실제 납부, 보전 필요의 변화를 대조해 제288조 제1항 제1호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서에 ‘완납 시 해제’라고 쓰였는데 아직 완납 전입니다.

그 문구만으로 완납 전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유지·해제 조항이나 사정변경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자와 협의할 사항과 법원 취소 신청의 요건을 구별하세요.

조서에 가압류 처리 조항이 없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가압류 결정문·집행기록과 조정조서가 같은 채권을 다루는지, 남은 채권액과 실제 변제 내역, 보전 필요가 달라진 사정을 먼저 정리하세요. 조서에 없는 해제 합의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나요?

제288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현재 본안 진행 상황과 결정 법원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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