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이자 약정에 따른 미지급 이자가 남아 있다면 이자만 따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과 같은 액수가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원금은 완납, 이자는 전액 미납’이라고 바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각 입금이 무엇에 충당됐는지, 전액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행동
- 이자 약정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차용증·대화에 이율, 계산 시작일, 지급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정 이자와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하고, 적용 법정 한도와 소멸시효도 거래 시점에 맞춰 살핍니다.
- 받은 돈을 지급일별로 대조합니다. 민법상 비용·이자·원금 충당 순서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달리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와 영수증 문구를 함께 봅니다. ‘모두 정산했다’는 합의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입금액만 더해 청구액을 정하지 마세요.
- 남은 금액과 송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유효한 미지급 이자를 날짜별로 계산하고, 상대방이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받을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이자 약정·정산에 다툼이 크거나 지급명령에 이의가 예상된다면 소송에서 증거를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차용증·이자 대화, 원금 송금내역, 받은 돈의 전체 입금내역, 이자 지급·정산 영수증, 지급일별 계산표, 상대방 송달주소.
공식 근거
- 민법 제479조(비용·이자·원금 충당)
- 민법 제397조(지연손해금), 제163조(단기소멸시효)
- 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조
- 대법원 2002다12871·12888 판결(충당 합의)
- 대법원 판례(정기 이자 채권과 소멸시효)
-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이자 약정과 지급일별 계산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