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임금

빌려준 원금은 받았는데 약속한 이자만 못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유효한 이자 약정에 따른 미지급 이자가 남아 있다면 이자만 따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과 같은 액수가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원금은 완납, 이자는 전액 미납’이라고 바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각 입금이 무엇에 충당됐는지, 전액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원금 수령 뒤 이자만 남았는지와 청구 방법을 확인하는 그림
그림: 이자 약정, 입금·정산, 남은 이자액을 확인한 뒤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고릅니다.

다음 행동

  1. 이자 약정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차용증·대화에 이율, 계산 시작일, 지급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정 이자와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하고, 적용 법정 한도와 소멸시효도 거래 시점에 맞춰 살핍니다.
  2. 받은 돈을 지급일별로 대조합니다. 민법상 비용·이자·원금 충당 순서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달리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와 영수증 문구를 함께 봅니다. ‘모두 정산했다’는 합의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입금액만 더해 청구액을 정하지 마세요.
  3. 남은 금액과 송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유효한 미지급 이자를 날짜별로 계산하고, 상대방이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받을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이자 약정·정산에 다툼이 크거나 지급명령에 이의가 예상된다면 소송에서 증거를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차용증·이자 대화, 원금 송금내역, 받은 돈의 전체 입금내역, 이자 지급·정산 영수증, 지급일별 계산표, 상대방 송달주소.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이자 약정과 지급일별 계산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