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거래처가 일부만 입금했다면 어느 물품대금부터 갚은 건가요? 변제충당 확인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처에 여러 독립 대금채권이 있고 입금액이 전부를 갚지 못한다면 송금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하기로 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변제자가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자가 그때 지정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법정 순서를 따져 잔액을 계산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동일 거래처에 여러 납품대금·용역대금 채권이 있고 일부 입금의 귀속을 다투는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하나의 채무 안에서 비용·이자·원금을 나누는 문제
  • 차임 연체와 상가임대차 갱신 제한의 특수 문제

입금 당시 지정과 합의를 찾습니다

민법 제476조는 같은 종류의 수개 채무에 일부 변제가 있을 때 변제자가 변제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자가 지정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에 따를 수 없습니다. 송금 메모, 입금 전후 대화, 정산합의를 확인하세요. [S1]

지정이 없으면 법정 순서를 적용합니다

제477조는 이행기 도래 여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큰 채무, 먼저 도래한 이행기, 비례 충당 순으로 정합니다. 오래된 청구서부터 무조건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 청구의 지급일과 담보·이자 등 변제이익 판단자료를 표로 정리합니다. [S2]

남은 청구액을 건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계약·청구서·입금내역·충당 의사표시를 건별로 연결하고 다툼이 있으면 상대방 계산표의 충당 근거를 요청합니다. 비용·이자·원금 순서가 동시에 문제라면 제479조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S1][S2][S3]

준비할 자료

  • 거래별 계약·발주서·세금계산서
  • 각 채권 지급기와 입금일·송금 메모
  • 정산합의와 충당 지정·이의 대화

다음 단계

  1. 채무별 지급기·잔액 표 작성
  2. 입금 당시 지정·합의·즉시 이의 확인
  3. 제477조 보충 순서로 청구 건별 잔액 재산정

이어서 확인할 글: 일부 입금 뒤 월말정산서의 송장별 잔액을 다시 맞추는 방법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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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