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거래처에 여러 독립 대금채권이 있고 입금액이 전부를 갚지 못한다면 송금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하기로 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변제자가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자가 그때 지정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법정 순서를 따져 잔액을 계산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동일 거래처에 여러 납품대금·용역대금 채권이 있고 일부 입금의 귀속을 다투는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하나의 채무 안에서 비용·이자·원금을 나누는 문제
- 차임 연체와 상가임대차 갱신 제한의 특수 문제
입금 당시 지정과 합의를 찾습니다
민법 제476조는 같은 종류의 수개 채무에 일부 변제가 있을 때 변제자가 변제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자가 지정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에 따를 수 없습니다. 송금 메모, 입금 전후 대화, 정산합의를 확인하세요. [S1]
지정이 없으면 법정 순서를 적용합니다
제477조는 이행기 도래 여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큰 채무, 먼저 도래한 이행기, 비례 충당 순으로 정합니다. 오래된 청구서부터 무조건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 청구의 지급일과 담보·이자 등 변제이익 판단자료를 표로 정리합니다. [S2]
남은 청구액을 건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계약·청구서·입금내역·충당 의사표시를 건별로 연결하고 다툼이 있으면 상대방 계산표의 충당 근거를 요청합니다. 비용·이자·원금 순서가 동시에 문제라면 제479조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S1][S2][S3]
준비할 자료
- 거래별 계약·발주서·세금계산서
- 각 채권 지급기와 입금일·송금 메모
- 정산합의와 충당 지정·이의 대화
다음 단계
- 채무별 지급기·잔액 표 작성
- 입금 당시 지정·합의·즉시 이의 확인
- 제477조 보충 순서로 청구 건별 잔액 재산정
이어서 확인할 글: 일부 입금 뒤 월말정산서의 송장별 잔액을 다시 맞추는 방법
확인한 근거
- [S1]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2026-03-17 시행
- [S2]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2026-03-17 시행
- [S3] 민법 제479조 비용·이자·원본 충당, 2026-03-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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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