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 실무 질문

빚을 다 갚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완납했다고 즉시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나 그 밖의 채무소멸을 증명해 말소결정을 신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등재결정 확정 뒤 채권자가 신청하면 민사집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말소하는 별도 경로도 있습니다.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의 직권 말소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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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자료로 말소를 진행하나요? — 사건에 따른 선택을 설명한 도해이며 실제 사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1. 채무자 전액 변제·그 밖의 소멸 증명 → 민사집행법 제73조 말소결정 신청
  2. 채권자 등재결정 확정 뒤 말소 신청 → 민사집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말소
  3. 기간 경과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 → 법 제73조 직권 말소결정
말소 사유별 확인할 것
확인 결과다음 판단·자료
전액 변제채무별 입금·영수 자료와 잔액 0원 계산, 채무자 신청
그 밖의 소멸·면책효력 발생 자료와 해당 채무에 미치는 범위 증명
채권자 말소 요청확정된 등재결정과 채권자 신청 여부 확인

실제 신청 순서

  1. 명부를 비치한 등재결정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관할 법원에 법 제73조 말소신청의 제출양식·첨부요건을 확인하세요. 채무자용 공식 파일 주소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는 법원 양식모음의 ‘채권자용’ 말소신청서를 확인하세요.

  2. 집행권원·등재결정, 전액 변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채권자 확인서와 원금·이자·비용 잔액표를 모읍니다. 소멸시효·면책을 이유로 하면 효력 자료와 해당 채권에 적용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채무소멸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증명책임은 신청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3.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내거나 지원되는 사건이면 전자소송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말소결정·말소 처리와 관계기관 통지가 실제 이뤄졌는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즉시항고와 구별

등재결정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별도 불복 절차입니다. 결정 확정 뒤 채무소멸을 증명해 신청하는 말소와 혼동하지 마세요. 확정 면책도 해당 채무에 효력이 미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준비자료와 상담

변제·말소 자료를 모아 무료 초기상담에서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하고 말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채무자 이름이나 사건번호를 적지 마세요.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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