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 실무 질문

회사 빚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한 판결이나 확정지급명령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을 명부등재 대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 등 별도 채무가 있다면, 그 사람을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과 명부등재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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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미수금에서 명부 대상자 고르는 순서 — 사건에 따른 선택을 설명한 도해이며 실제 사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1. 계약 상대방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먼저 확인
  2. 집행권원 표시 채무자가 회사인지 대표이사 개인인지 대조
  3. 개인 책임 근거 개인 보증 등 별도 의무와 그 집행권원 확인
누구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확인 결과다음 판단·자료
집행권원의 채무자가 법인뿐대표이사 개인의 명부등재로 곧바로 옮기지 않음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보증도 있음개인에 대한 집행권원과 법정 등재 요건을 별도로 확인
개인사업자가 직접 채무자상호가 아닌 실제 채무자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민사집행법 제70조의 명부등재 신청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를 전제로 합니다. 법인을 상대로 받은 권원이라면 대표이사 개인이 그 권원의 채무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했거나 별개의 책임을 지는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와 개인 상대 집행권원을 따로 확인한 뒤 명부등재의 나머지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대표해 서명한 사실만으로 개인 보증이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 할 일

  1.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에서 계약 당사자와 개인 보증 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판결·확정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의 채무자 표시를 대조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한 권원이 없으면 개인 명부등재를 바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3. 대상자가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70조의 신청 사유·관할과 남은 채무를 확인합니다. 실제 변제에는 별도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와 상담

계약서,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 자료, 보증 문서, 집행권원, 송달·확정 자료, 변제 내역을 모으세요. 절차 기간은 개인 상대 권원 확보와 법원 심리·송달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채무자 동일성을 검토할 수 있고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계약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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