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 실무 질문
회사 빚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한 판결이나 확정지급명령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을 명부등재 대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 등 별도 채무가 있다면, 그 사람을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과 명부등재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법인 미수금에서 명부 대상자 고르는 순서 — 사건에 따른 선택을 설명한 도해이며 실제 사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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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상대방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먼저 확인
- 집행권원 표시 채무자가 회사인지 대표이사 개인인지 대조
- 개인 책임 근거 개인 보증 등 별도 의무와 그 집행권원 확인
| 확인 결과 | 다음 판단·자료 |
|---|---|
| 집행권원의 채무자가 법인뿐 | 대표이사 개인의 명부등재로 곧바로 옮기지 않음 |
|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보증도 있음 | 개인에 대한 집행권원과 법정 등재 요건을 별도로 확인 |
| 개인사업자가 직접 채무자 | 상호가 아닌 실제 채무자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 |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민사집행법 제70조의 명부등재 신청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를 전제로 합니다. 법인을 상대로 받은 권원이라면 대표이사 개인이 그 권원의 채무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했거나 별개의 책임을 지는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와 개인 상대 집행권원을 따로 확인한 뒤 명부등재의 나머지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대표해 서명한 사실만으로 개인 보증이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 할 일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에서 계약 당사자와 개인 보증 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결·확정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의 채무자 표시를 대조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한 권원이 없으면 개인 명부등재를 바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70조의 신청 사유·관할과 남은 채무를 확인합니다. 실제 변제에는 별도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와 상담
계약서,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 자료, 보증 문서, 집행권원, 송달·확정 자료, 변제 내역을 모으세요. 절차 기간은 개인 상대 권원 확보와 법원 심리·송달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채무자 동일성을 검토할 수 있고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계약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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