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 실무 질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다투나요?

등재결정 자체에 불복한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이미 변제했다면 그 시점과 범위를 입증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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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결정을 다투기 전에 확인할 두 갈림길 — 사건에 따른 선택을 설명한 도해이며 실제 사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1. 결정 고지 확인 고지일·대상 채무·법원 기록 확인
  2. 즉시항고 고지일부터 1주 이내 원심법원에 항고장 제출
  3. 확정 후 채무소멸 변제 등 사유의 말소신청 경로를 별도로 검토
사건 단계별 구별
확인 결과다음 판단·자료
결정 자체에 불복즉시항고 기간과 등재 요건·변제 자료 확인
항고와 별도로 집행 정지가 필요항고만으로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정지명령 가능성 확인
결정 확정 뒤 채무 소멸민사집행법 제73조 말소신청 요건 검토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이 글은 채무자가 명부등재결정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의 즉시항고와 제15조의 기간·방식이 문제 됩니다. 이미 채무가 소멸했다는 등 실체적 사유도 관련될 수 있지만, 결정 확정 뒤 새로 변제했다면 제73조의 말소신청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등재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상황이나 말소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 글의 절차와 혼동하지 마세요.

지금 할 일

  1. 법원의 결정 정본과 고지 기록에서 고지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는지 확인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는 규정도 확인하세요.

  2. 집행권원, 변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채무 잔액 계산, 재산명시 기록 등 다투는 사유별 자료를 모읍니다. 주장이 어느 채무·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3. 즉시항고 자체는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정지가 필요한 경우 법원 기록과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의 정지명령 가능성을 확인하고, 결정 확정 뒤라면 말소 경로를 따로 살펴봅니다.

준비자료와 상담

결정문, 고지·송달 자료, 집행권원, 변제·면책 등 소멸 근거, 항고장과 법원 접수 확인을 준비하세요. 심리·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 임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불복과 말소 중 현재 단계에 맞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고,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개인정보를 적지 마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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