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 실무 질문
거래처 계좌번호만 알면 미수 거래대금으로 은행압류를 할 수 있나요?
계좌번호는 은행과 예금채권을 특정하는 단서입니다. 그것만으로 곧바로 돈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계약·세금계산서의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그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집행권원이 있는지 구분하세요. 제3자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좌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계좌번호에서 집행 절차까지: 명의와 집행권원을 먼저 확인 — 사건에 따른 선택을 설명한 도해이며 실제 사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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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특정 계약 당사자·사업자등록·법인등기 확인
- 예금주 대조 채무자 명의 계좌인지 확인
- 집행권원 확인 있음 → 압류·추심 검토 / 없음 → 본안 청구 또는 요건을 갖춘 가압류 검토
| 확인 결과 | 다음 판단·자료 |
|---|---|
| 채무자 명의 계좌 + 집행권원 | 예금채권 압류·추심 신청 검토 |
| 채무자 명의 계좌 + 집행권원 없음 | 청구절차, 필요하면 가압류 요건 검토 |
| 다른 사람 명의 계좌 | 채무자 책임재산인지부터 다시 확인 |
지금 할 일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에서 돈을 갚을 의무자가 누구인지 적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구분합니다.
판결·확정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 명의 예금채권의 압류·추심을 검토합니다. 압류 효력은 법원 접수일이 아니라 은행에 명령이 송달될 때 생깁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지급명령·소송을 먼저 검토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구체적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해야 하며, 가압류만으로 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준비자료와 신청 전 확인
계약서·발주서, 거래명세·세금계산서, 입금·미수 내역, 채무자 식별자료, 계좌번호·예금주 확인자료, 보유한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자료를 모으세요. 신청액에서는 이미 받은 돈을 반영하고 이자·비용 근거를 따로 적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선행 압류나 압류금지 범위가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실제 처리기간은 권원 확보, 보정, 송달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어떤 부분을 돕나요?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범위에서 절차 선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실제 서류 작업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좌번호나 계약서 원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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