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본안 패소 확정 · 손해배상
가압류한 사람이 본안에서 졌다면, 묶인 재산의 손해도 바로 배상받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가압류가 실제 집행된 뒤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했고, 그 집행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채무자
- 본안에서 일부 청구만 인정된 경우 인정되지 않은 피보전권리의 범위와 손해를 구분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본안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실제 가압류 집행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최고에 대응하거나 담보공탁금 출급을 준비하는 절차
-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담보되는 범위
- 가압류 결정 취소나 집행해제 자체의 신청 방법
짧은 답: 패소 확정과 손해액 확정은 다릅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부당한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실제 어떤 손해가 생겼고 가압류 집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따로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본안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적은 금액 전부를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가압류 집행 여부
- 본안 판결의 확정 여부와 패소 범위
- 집행 때문에 생긴 손해의 증빙
가압류 기록과 본안 판결을 나란히 놓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피보전채권·금액·재산과 실제 집행일, 해제일을 정리하고 본안 판결의 주문·이유·확정증명을 대조하세요. 일부만 인정된 사건에서는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다242935도 과다하게 가압류한 사건에서 그 범위의 과실 추정과 책임 제한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숫자를 모든 사건의 기준 금액이나 고정 비율로 쓰지 않습니다.
- 가압류 결정과 집행·해제 자료
- 본안 판결문과 확정증명
- 신청 금액과 인정 금액의 차이
과실 추정에 대한 반증과 책임 제한을 구별합니다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반증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증 여부를 검토한 뒤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0다242935는 사실관계·법적 평가의 성격, 판단의 난이도, 본안과 보전처분에서 결론이 달라진 경위, 당사자의 인식과 관여 등 사정을 살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허용했다거나 1심에서 이겼다는 말 하나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채권자가 가압류할 당시 확보한 근거
- 본안에서 결론이 달라진 이유
- 손해 발생에 영향을 준 다른 사정
묶인 재산과 손해 사이의 연결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통장이나 재산이 묶여 불편했다는 설명과 실제 재산상 손해 자료를 분리하세요. 손해 항목마다 발생일, 금액, 계산 방식, 가압류와의 연결을 적습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를 구분하며,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문제 됩니다. 자금조달비용, 거래 무산, 영업손실 등을 주장한다면 계약·지급·거절 자료와 다른 원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이 언제나 배상된다는 안내는 아닙니다.
- 집행 전후 지급·거래 기록
- 손해 항목별 영수증·계약·계산표
- 특별한 사정을 상대방에게 알린 자료
청구 준비와 담보공탁금 절차를 분리합니다
가압류·본안 기록과 손해표를 갖추어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담보공탁금의 존재만으로 책임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권리행사최고가 왔다면 그 통지와 제출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본안 판결 확정일부터 일률적으로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발생 경위와 인식 시점을 확인하세요.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 변론대리나 배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압류·본안·손해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
- 권리행사최고 통지가 있으면 따로 표시
-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원본 서류를 올리지 않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가압류를 허용했으면 채권자는 책임이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전처분은 소명에 따른 재판이고 실체상 권리는 본안에서 판단하므로, 집행 후 본안 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과실 추정과 반증을 따로 검토합니다.
본안에서 일부만 이겼다면 가압류 전액이 부당한가요?
전액이 자동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과 실제 손해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주장한 영업손실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주장만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손해와 가압류의 인과관계, 통상·특별손해, 상대방의 인식 및 책임 제한 등 사정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낸 담보공탁금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과 손해배상책임·금액의 확정, 실제 지급 절차는 다릅니다. 권리행사최고 통지를 받았다면 그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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