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압류

공정증서 빚을 다 갚았는데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먼저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 문구가 있는지, 상대방이 어느 금액을 집행하는지, 실제 변제액이 얼마인지 대조하세요. 원금만 다 갚았다고 생각해도 약정이자·지연손해금·비용을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날짜별 송금액과 충당 내역을 한 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증서 집행 대응에서 변제 증거, 청구이의와 집행정지를 구분한 절차도
그림: 채무 잔액과 집행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검토합니다. 신청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할 일 세 가지

  1. 집행서류를 확인합니다. 공정증서 사본, 집행문, 압류·경매 등의 결정문, 사건번호와 송달일을 모읍니다. 단순한 공증 계약서와 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는 효과가 다릅니다.
  2. 변제 증거를 맞춥니다. 계좌이체·영수증·메신저·합의서에서 지급일, 받은 사람, 원금·이자 명목을 분리합니다. 현금 변제라면 영수증과 당시 대화 등 수령을 보여 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3. 진행 중인 집행에 맞춰 신청합니다. 변제로 공정증서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다툴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59조의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공정증서에 관한 이 소의 관할은 제1심 판결법원이 아니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이 진행 중이면 제46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하고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에 따라 그 증서를 집행기관에 내는 경로도 확인하세요. 이 증서에 따른 집행정지는 제51조 제1항상 2개월로 제한되므로, 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해당하는지와 이미 진행된 집행의 처리 범위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채권자와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르거나 일부 금액만 변제됐다면 집행력 배제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된 예금의 지급·부동산 매각 등 현재 단계를 지체 없이 확인하세요.

준비자료: 공정증서와 집행문, 집행 통지·결정문, 전체 송금내역·영수증, 이자·비용 계산표, 합의·완제확인 대화.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공정증서, 변제표와 현재 집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