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본안 항소 중 신청법원

본안소송이 항소 중인데, 부동산 가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항소 중이라고 반드시 항소심 법원에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본안의 관할법원이라는 두 근거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본안법원을 근거로 신청한다면 신청 당시 사건이 어디에 계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 법원 이름을 옮겨 적지 마세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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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 관할과 신청 당시 본안 계속 법원을 구별하고 기록 송부 전후를 확인하는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설명 도해입니다. 본안법원 기준과 부동산 소재지 기준을 나누며, 항소장 제출만으로 항소심 계속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본안 민사소송의 1심 판결 후 항소 단계에서 채무자 부동산에 새 가압류를 검토하는 채권자
  • 부동산 소재지 법원과 본안법원 중 어떤 근거로 신청할지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가사·행정 등 별도 절차의 보전처분
  • 채권가압류의 목적물 소재지 판단
  • 기존 가압류의 이의·취소·집행해제 신청 관할
  • 가집행 선고에 따른 본집행의 요건·집행정지 판단 자체

준비자료

  • 최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정확한 소재지
  • 1심 판결문과 본안 사건번호
  • 항소장 접수자료 및 항소심 사건번호
  • 기록 송부와 신청 당시 사건 계속 상태 확인자료
  • 청구채권·미변제액·보전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
  • 가집행·집행정지 등 별도 집행 가능성 확인자료

Q.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가압류도 무조건 2심 법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을 가압류법원으로 정합니다. 이 글의 부동산 가압류에서는 부동산 소재지에 따른 관할과 본안에 따른 관할을 구별합니다. 본안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라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부동산 주소에 맞는 법원·지원과 사건의 종류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Q. 본안법원을 기준으로 신청한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민사집행법 제311조는 본안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되,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정합니다. 본안법원에 신청하려면 가압류 신청 당시 본안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1심 사건번호뿐 아니라 항소 사건의 접수·계속 상태와 기록 송부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등법원이라고 일률적으로 적지 말고 실제 본안 사건의 법원을 확인합니다.

Q. 항소장만 제출하고 기록은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가압류 관할 안내는 본안에 항소가 있었지만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라면, 신청 당시 본안이 계속되었던 제1심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본안법원을 근거로 신청할 때의 단계 구분입니다. 항소장 접수일만으로 항소심 계속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기록 송부와 사건 계속 상태를 확인하세요. 전산 화면에 법원 이름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계속 시점을 확정하는 안내가 아니며, 상태가 불명확하면 본안 담당 법원에 기록 진행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법원 판단에 반영합니다.

Q. 1심과 항소심 중 편한 곳에 합의해서 내면 되나요?

가압류의 재판적은 민사집행법 제21조에 따른 전속관할입니다. 소재지 관할과 본안 관할이라는 법정 근거 중 해당하는 곳을 확인하는 것과, 당사자가 편의를 위해 임의의 법원을 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거나 이전 소송을 그 법원에서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가압류의 관할 확인을 끝내지 마세요. 이 글은 개별 사건에서 특정 법원이 유일한 관할이라고 확정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Q. 1심에서 이겼는데도 가압류가 필요한가요?

먼저 판결문과 현재 절차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가집행 선고 등에 따라 본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집행정지가 있는지, 새 가압류를 구할 필요와 실익이 있는지는 신청법원의 관할과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항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만 가능하다고 보거나, 관할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은 본집행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신청요건과 담보·집행 확인은 아래의 부동산 가압류 안내로 연결합니다.

Q.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나요?

가상 사례입니다. 채권자가 1심 판결 후 항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채무자 부동산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1심 판결문·사건번호, 항소장 접수자료, 항소심 사건번호와 기록 송부·계속 상태 확인자료를 구별해 둡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재지에 따른 법원과 본안 진행상태에 따른 법원 중 어느 관할 근거로 신청할지 표시합니다. 여기에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앞의 도해는 이 판단 순서를 설명하며 완성된 제출서식이나 특정 사건의 관할 확정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장 접수증에 적힌 법원만 보고 가압류 신청법원을 정해도 되나요?

항소장 접수와 항소심 계속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본안법원에 신청하려면 신청 당시 기록 송부와 사건 계속 상태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도 별도로 대조하세요.

항소심 법원과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달라도 되나요?

제278조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과 본안 관할을 나누어 정합니다. 두 법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건에서 각각의 관할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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